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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5. 12. 선고 2010구합19447 판결
회계법인이 작성한 주식교환 ・ 이전비율 평가의견서상의 주식가치가 현저하게 잘못된 것이라면 이를 시가로 볼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2075 (2010.03.10)

제목

회계법인이 작성한 주식교환 ・ 이전비율 평가의견서상의 주식가치가 현저하게 잘못된 것이라면 이를 시가로 볼 수 없음

요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 ・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를 적용함이 타당하고, 회계법인이 작성한 주식교환 ・ 이전비율 평가의견서상의 주식가치가 현저하게 잘못된 것이라면 이를 시가로 볼 수 없음

사건

2010구합1944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3.31.

판결선고

2011.5.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5,914,329,5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9. 30.부터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라(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2006. 7. 13.부터 주식회사 △△씨(2006. 11. 7. '주식회사 ○○프'로 그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씨'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소외 회사는 2006. 6. 1. △△씨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6. 8. 16.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에 의하여 소외 회사 주식 647,300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씨에 이전하였고, △△씨 주식 26,040,000주를 교부받았다(이하 '이 사건 주식 거래 '라고 한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7. 6. 5.부터 같은 해 8. 16.까지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외 회사의 주식이 2006. 4.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37회에 걸 쳐 1주당 50,000원에 거래된 바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시가로 보아 이 사건 주식 거래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제35조 제1항 제2호의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위 매매사례의 거래가액(1주당 50,000원)과 위 양도가액(1주당 88,709원)과의 차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24,756,335,700원[= {647,300주X(88,709원-50,000원)} - 3억 원]을 증여 재산가액으로 보고 과세할 것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08. 2. 11. 원고에 게 2006년 귀속 증여세 15,914,329,530원을 부 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4.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0. 3.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 5,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상속세및증여세법제35조 재산의 저가 ・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규정과 는 별도로 제38조에서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 사건 과 같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에서 정하고 있는 재산의 양도, 즉 법인과 주주간의 양수도문제가 아니라 그와는 그 유형을 달리하는 자본거래, 즉 자회사 주주와 모회사 주주 사이의 이익분여문제이고, 그 실질이 합병과 유사할 뿐 아니라, 증권거래법상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가 아니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및 그 시행령 제28조 등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합병에 관한 규정(특히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제l항 단서)에 따르면, 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 등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에 기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제9항에 의하면,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 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상 시가의 범위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씨는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가격으로 원고 외에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34명과도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러한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실제로 이들이나 ◇◇프에게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 전체거래 중 일부에 체당하는 원고와의 거래만을 분리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그 시행령 제26조 등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가사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 구 증권거래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이라고 한다) 제190조의2, 그 시행령 제84조의7, 제84조의8 등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구 증권거래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고 한다) 또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으로서 시가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회계법인 작성의 주식교환 ・ 이전비율 평가의견서(갑 제3호증)는 구 증권 거래법에 따라 소외 회사의 주식가치를 주당 88,709원으로 평가하였고, 그 평가방법에 아무런 잘못이 없으며, 서울고등법원 2009노2284호 판결에서도 그 평가방법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고 있으므로, 소외 회사 주식의 시가는 위 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 다.

(4) 소외 회사 주식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매매사례로 적용할 수 있는 거래는, 그 거래의 근접성 및 거래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2006. 4.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사이에 있었던 거래가 아니라 △△씨와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특수관계 없는 34인 사이에 있었던 거래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소외 회사 주식의 시가가 주당 50,000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나. 인정사실

(1) 소외 회사와 △△씨의 주식 포괄적 교환계약의 체결 및 이행 경위

(가) 원고는 2005. 8정부터 비상장법인인 소외 회사를 우회상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다가 2006. 5. 초순경 코스닥 상장법인인 △△씨와 합병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외 회사를 우회상장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원고는 2006. 5 .. 26. □□회계법인에 소외 회사와 △△씨의 주식가치평가를 의뢰하였고, 이에 □□회계법인은 같은 달 30. 위 회사들에 대한 주식교환 ・ 이전비율 평가의견을 제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소외 회사 주식의 1주당 가치는 88,709원이다.

(다) 한편, 원고는 2006. 6. 1. 주식회사 ♧♧천으로부터 △△씨 주식 2,601,695주(당시 지분율 19.47%)를 55억 원에 양수하여 최대주주가 되었고, 같은 날 소외 회사 의 대표이사로서 2006. 6. 1. △△씨와 사이에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06. 7. 13. △△씨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마) △△씨는 2006. 8. 17.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신주 41,260,000주를 발행하여 원고를 포함한 소외 회사의 주주들에게 그 지분율에 따라 △△씨의 신주를 교부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씨의 발행주식 총수 대비 52.64%(28,657,385주)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다.

(2) 주식 평가와 관련한 여러 사정

(가) 소외 회사는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을 생산 ・ 판매하는 회사로서, 2004. 5.경부터 주식회사 ☆☆널(이하 '☆☆널'이라고 한다)을 통해 공유마케팅 다단계판매방식에 따라 제품을 판매하였고, 회사 매출액의 90%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나, 위 판매방식에 문제가 발생하여 2005. 7.경부터 ☆☆널과의 거래를 중단하였다. 소외 회사는 2005. 8.경부터 다단계회사인 주식회사 ◇◇널(이하 '◇◇트'라고 한다)과 거래를 시작하였는데, 그 거래규모는 2005. 8.경부터 2005. 12.경까지 13,025,646,183원 상당(부가가치세 포함)에 이르렀다.

소외 회사는 ◇◇트로부터 물품대금을 선급금 또는 투자금의 형식으로 미리 지급 받고, ◇◇트로부터 공급할 물품의 주문을 받으면 그 해당 물품을 출고하여 공급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해 온 것으로 보인다.

◇◇트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안AA이 소송에 휘말리고, 자금사정이 어려워지면서 2005. 12.경에는 폐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판매수당 약 30억 원 정도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그 이전과 같이 소외 회사와 물품거래를 할 수 없게 되는 등 급격 하게 영업이 위축이 되썼고, 결국 2006. 6. 19.경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06. 3.정 소외 회사의 2005년도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2005년도 실제 매출액이 32,908,907,088원임에도 대차대조표에는 ◇◇트가 선급금으로 지급한 금액인 2,647,279,000원을 부풀려 매출액을 35,556,186,088원으로 과대계상 하였고, 소외 회사의 2006년 1기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그 실제 매출액이 3,383,046,439원에 불과함에도 ◇◇트가 매수인으로 된 3장의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 6,494,770,000원(2006. 1. 31. 2,102,909,000원 + .2006. 2. 28. 2,091,013,000원 + 2006. 3. 31. 2,300,848,000원)를 발행하고 이를 진정한 매출액으로 하여 매출액을 9,877,816,439원으로 과대계상 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허위로 매출액을 부풀린 2005년도 결산보고서와 2006년도 1/4분기 결산보고서를 담당회계사에게 제출하였다.

(3) □□회계법인의 소외 회사의 주식에 대한 평가

(가) □□회계법인은, 이 사건 평가는 주식교환 ・ 이전 비율평가의견으로 일반적인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절차가 아니어서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에 대하여 감사의견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의견표명 및 보증도 제공을 할 수 없고 주식가치평가결과는 소외 회사에서 제공하는 산업, 경영정보 및 미래에 대한 추정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것이고, 미래손익추정을 위한 영업, 재무예측 및 계획은 전적으로 소외 회사의 책임 하에 작성된 것이어서, 추정재무제표작성에 사용된 가정의 현실성 및 소외 회사에서 제시한 자료의 완전성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고, 이는 주식교환 거래목적을 위한 의사결정의 참고자료로 제시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며, 이에 근거한 어떤 손실이나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위 평가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나) 수익가치는 소외 회사의 과거실적 및 예상 사업계획자료와 외부에 공개된 산업 자료 등을 이용하여 작성한 추정손익계산서를 바탕으로 산정하였고, 이용된 추정자료 가 향후 기업 상황을 설명하는데 적합하다는 가정 하에 위 자료를 이용하였다.

매출의 추정과 관련하여, 2006년, 2007년 매출액 추정의 기준이 되는 2005년 매출액 의 경우 원고가 제출한 대차대조표상의 매출액 35,556,186,088원임을 전제로 하고, 2004년까지는 회사 매출의 90% 정도가 관계 회사인 ☆☆널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나, 2005년부터는 판매경로를 다양화하는 정택을 추진하여 관계회사 이외의 다수 판매회사와의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화장품 매출의 경우 피부관리실과 백화점 입점을 통한 매출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고, 이에 따라 2005년에는 관계 회사를 통한 매출이 50%대로 감소하였으며, 2006년 1분기에는 그 비율이 15%대로 현저하게 감소하여 유통경로가 다양해 질 것으로 평가하였다.

소외 회사의 매출은 품목별로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및 원자재매출로 구성 되어 있는데, 소외 회사의 2004년부터 2006년 1분기의 매출실적에 따른 매출증가율 및 업계의 성장률, 신제품 개발계획을 감안하여 건강기능식품은 매년 약 10%씩, 화장품은 약 5%씩, 생활용품은 약 15%씩, 원자재는 20%씩 매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총 매출액은 매년 약 8%씩 성장할 것으로 다음 [표1]과 같이 추정하였다.

(다) 소외 회사가 □□회계법인에게 제출한 유통경로별 매출액의 비중은 다음 [표2] 와 같다.

(라) 결국, □□회계법인은 소외 회사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하여 과거 2005년도까지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때까지 소외 회사의 매출증가율, 각 품목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2006년, 2007년의 매출액을 추정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수익가치를 산출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매출액이 격감한 2006년 1기분 매출상황이나 2005년도 매출액 합계 90% 이상을 차지하는 주 거래처(☆☆날 또는 ◇◇트)와의 거래가 사실상 중단되거나 격감한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위 □□회계법인은 원고가 제출한 3장의 허위세금계산서 때문에 2006년도 1분기 매출액이 1/3 수준으로 급감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회계법인이 최종적으로 주식가치 및 교환비율 등을 평가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마) 소외 회사의 예상 몇 실제 매출액, 영업이익 등은 아래 [표4]와 같다

(5) 기타 사정

(가) 원고는 소외 회사의 주식을 정BB에게 2,800주, 손CC에게 400주, 안DD에게 200주를 각 명의신탁 하였고, 정BB 등은 원고가 명의신탁한 주식 등을 2006. 4. 26.부터 2006. 5. 30.까지 기간 동안에 김EE 등 37명에게 37회에 걸쳐 131,100주를 l주당 50,000원에 매각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식교환거래 중 원고의 주식양도부분과 관련하여 ◇◇프에게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경정처분을 한 바 있으나, 이 사건 주식교환거래를 한 사람들 중 △△씨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은 원고뿐이라는 이유로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 내지 13, 23, 27, 34호증, 을 제6 내지 14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다. 판단

(1)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를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

살피건대, ① 상속세및증여세법제33조 내지 제42조에서 신탁이익의 증여(제33조), 재산의 저가 ・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35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35조) 등 각 행위유형별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을 뿐 재산의 양도와 자본거래를 구분하여 행위유형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란 기존의 회사(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다른 기존의 회사(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로부터 그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신주를 배정받아 모회사의 주주가 되는 제도로서, 주주총회의 승인 등 상법에 정하여진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2개의 회사가 모회사와 자회사로 존속하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합병되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합병과 유사하고, 합병을 하기 위한 전단계의 조치화서 행하여지기도 하며, 구 증권거래법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코스닥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는 경우 그 요건 ・ 절차 등을 합병에 관한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기는 하나, 자회사가 되는 회사 주주나 모회사의 입장에서는 자회사의 주식과 모회사의 신주를 서로 교환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으므로 그 법률적 성질은 주식의 교환, 즉 재산의 양도로 볼 것이지 2개 이상의 회사가 한 회사로 되어 재산과 사원이 포괄적으로 이전 ・ 수용되는 합병으로 볼 수는 없고, 그 교환 당시 모회사 및 자회사 주식의 가치를 상호 비교하여 재산의 고가 양도 여부를 따질 수도 있는 점, ③ 특히 조세법의 경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 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 ・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를 적용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과의 관계 등에 관한 부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제9항에 의하면,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은 원고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소외 회사 주식에 대한 평가가 잘못되어 그 교환대가가 시가를 훨씬 초과하는 것임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을 뿐 아니라, 피고는 이 사건 주식교환 계약 중 원고부분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경정처분을 한 바도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교환거래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고 할 수는 없고, 원고 외에 △△씨와 특수관계 없는 34명의 주주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와 특수관계 있는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못한다고 할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회계법인 작성의 주식교환 ・ 이전비율 평가의견서상의 소외 회사 주식가치를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는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재산의 양도자에게는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l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 가격을 말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대등한 관계에 있는 거래당사자들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거래를 하면서 이를 규율하는 증권거래법 등 관계규정이 정한 방법과 절차 등에 따라 전문 평가기관의 감정을 거쳐 교환가격을 산정하였고, 그 평가방법에 잘못이 없다면, 그러한 가격은 일응 그 해당주식의 교환 당시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는 시가로 보아줄 수 있을 것이나,

그 평가가 허위의 자료에 기한 것이거나 고려하여야 할 사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아니 한 채 산정되는 등의 잘못이 있어서 그 가치나 교환비율이 현저하게 잘못된 것이라면, 그러한 평가에 근거한 가격을 그 해당 주식의 시가로 보아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결국 이 부분의 쟁점은 □□회계법인이 소외 회사 주식의 1주당 가액을 88,709원(이하 '이 사건 가액'이라고 한다)으로 명가한 것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① 이 사건 주식의 가액에 대한 평가는 일반적인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와 달리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 진실하다는 전제 하에 행하여 진 것이고, □□회계법인은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의견표명 및 보증도 제공하지 않으며,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겠다고 하면서 작성, 제출된 것이어서 그 신뢰도가 그다지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② □□회계법인이 향후 2개년도의 매출액을 추정함에 있어 2005년도의 매출액(356억 원)을 기준으로 하여 그때까지 소외 회사의 매출증가율, 각 품목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2006년 1기분 매출액 중 6,494,770,000원의 허위로 계상된 매출액이 위 매출액 추정 자체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2005년도 매출액 중 2,647,279,000원(전체 매출액의 7.5% 정도)은 매출액에서 제외될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점,③ 소외 회사는, 2006년에 이르러 그 매출액의 90% 이상을 차지했던 주 거래처인 ☆☆널, ◇◇트와의 거래가 중단 또는 급감하였고, 새로운 주 거래처를 물색하지도 못한 상태가 되어 2006년도 1분기 매출액이 2005년도에 비하여 1/3 정도 수준으로 급감하였고, 그러한 상황이 단 기간 내에 회복될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함에도, □□회계법인은 그러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는 등으로 인하여 만연히 2005년 이전 매출액과 전반적인 시장상황 등에만 근거하여 매출액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한 점,④ 주거래처인 ☆☆널이나 ◇◇트 이외의 다른 매출처인 피부관리실, 백화점 등을 통한 매출액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2005년에는 4%, 2006년에는 10%에 불과하여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았던 점,⑤ 결과적으로 예상 매출액은 2006년의 경우 실제 매출액의 4배 이상, 2007년의 경우 8배 이상 과대하게 평가되었고, 예상된 당기순이익은 매년 65억 원이었으나 실제로는 2006년 67억 원, 2007년 97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현격한 차이가 있는 점,⑥ 원고는 이 사건 주식거래를 하기 1, 2개월 전에 주변 지인들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을 50,000원에 판매한 바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회계법인의 2006년, 2007년 매출액 추정에는, 원고가 제출한 허위 매출액 자료에 기초하여 그 기환이 된 2005년도 매출액을 산정하였을 뿐 아니라, 전체 매출액의 90% 이상을 차지하던 주 거래처와의 거래가 중단되거나 급감하였고, 이러한 사정 등으로 2006년 1기분 매출액이 그 이전의 1/3 수준으로 급감하고 새로운 주 거래처를 확보하지도 못하고 있어서 단기간에 매출액이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였던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종전의 매출액 증가추이, 전반적인 시장상황 등만을 고려하여 매출액 증가율을 추정한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하여 그 수익가치의 산정, 교환비율의 산정 등이 현저하게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회계법인의 감정평가에 경영권이나 영업상 노하우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의견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가액에 경영권이나 영업상의 노하우에 대한 가액이 포함되어 있어서 매매사례가액보다 높게 평가된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평가 후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나 2007년도에 있었던 방송에서의 악의적인 보도 등 소외 회사의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사정이 있었다고 하여 위 감정서의 평가방법에 위와 같은 잘못이 없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09노2284호 판결에서 이 사건 가액은 과대평가 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위 판결에서는 원고가 허 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액을 부풀리는 등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소외 회사의 주 식가치가 과대평가된 것이 아니라는 것일 뿐, 소외 회사의 주식가치 자체가 적정하다 고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그러므로 이 사건 가액은 그 평가가 허위의 자료에 기하였을 뿐 아니라 고려하여야 할 사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아니하여 그 가치가 현저하게 잘못 산정된 것이므로 소외 회사 주식의 교환 당시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는 시가로 보아줄 수 없고,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매매사례가액에 관하여

이 사건 주식교환제약으로 성립된 △△씨와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34인과 사이의 거래는 △△씨와 원고 사이의 거래와 같이 소외 회사 주식의 교환 당시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잘못된 평가에 기하여 결정된 이 사건 가액을 기초로 한 것이므로 이를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고, 이를 제외하면, 위 나.(5)(가)항의 거래에서 형성된 가격이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것이다.

(5) 따라서 피고가 소외 회사 주식의 1주당 시가를 이 사건 주식거래가 이루어지기 전 매매사례가액인 50,000원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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