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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5두3027 판결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한 증여 이익은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따른 이익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7598 (2015. 6. 12.)

제목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한 증여 이익은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따른 이익임

요지

상법상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한 증여 이익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2호, 제2항이나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고,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함

사건

2015두30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6. 12. 선고 2014누7598 판결

판결선고

2015. 11. 1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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