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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08. 24. 선고 2012구합348 판결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에 있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배정받은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1570 (2011.10.06)

제목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에 있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배정받은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요지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한 후 증권거래법 등이 정한 절차를 거쳐 주식을 취득한 것은 주식교환이 합병과 유사한 실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 사건 주식을 배정받은 이상 증여세 과세대상임

사건

2012구합34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최XX

피고

노원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7. 6.

판결선고

2012. 8.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0. 1. 8.자 00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XX(이하 'XX'라 한다)가 발행한 해외전환사채를 2001. 12. 21. 000원(액면가 미화 000달러), 2003. 5. 30. 000원(액면가 미화 000달러)에 각 매입한 다음 2005. 8. 3. 이를 보통주 94,800주로 전환하였다.

나. 원고는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위 주식 중 73,413주를 양도하여 21,387주가 남게 되었는데, 2006. 3. 20. XX와 코스닥상장회사인 주식회사 OO(이하 'OO'라 한다)가 아래와 같이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주식교환'이라 한다) 함에 따라, 2006. 5. 31. OO가 발행한 신주 중 1,194,162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와 자신이 보유한 XX의 주식 21,387주를 교환하게 되었다.

[주식교환계약서]

제1조(포괄적 주식교환의 방법)

②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하여 OO는 XX의 완전 모회사가 되고 XX는 OO의 완전자회사가 된다.

제2조(주식교환을 할 날)

본 계약에 대한 OO와 XX의 주주들은 저15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조건으로 OO와 XX의 주식교환일을 2006. 5. 31.로 한다.

제3조(증가할 자본금과 준비금 총액)

①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OO의 자본금은 000원으로 한다. 제4조(주식교환비율)

① OO와 XX의 주식교환비율은 1 :55.83592로 한다. 이에 따라 OO는 주식교환일 현재 XX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 대하여 XX의 기명식 보동주식 28,713,901주를 신규로 발행하여 XX의 주주들에게 각 그 보유비율에 따라 교부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교부되는 주식교환 신주의 총수 및 제4조 제1항의 증가할 자본금은 제2항 또 는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XX의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의하여 감소될 수 있다.

④ OO가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XX의 주주에게 지급할 주식교환교부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 OO의 위임을 받은 회계법인은 이 사건 주식교환시 OO의 주식을 증권 거래법에 따라 1주당 000원으로 평가하였다.

라.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주식교환시 1주당 실제 거래가액인 000원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000원과의 차액 000원에 교환받은 OO의 주식 수 1.194,162주를 곱한 금액 상당을 OO의 기존 주주들로부터 증여 받았다고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2010. 1. 8. 원고에게 위 통보내용에 따라 00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4. 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10. 6.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증권거래법상 주식평가액과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주식평가액과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상속세및증여세법증권거래법에 따른 상장기업 등의 합병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증권거래법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관하여 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2) 증권거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이 산정한 주식의 평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치나 교환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이 사건 주식 평가액은 이 사건 교환 당시의 시가이거나 그에 근접한 가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3) 또한 OO의 기존 주주들은 공정하게 산정된 OO의 주식 평가액을 승인한 것일 뿐 그들에게 증여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 제2항, 제1항, 그 시행령 제84조의7, 그 시행규칙 제36조의12의 각 규정에 의하면, 증권거래법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합병에 관한 절차를 준용하도록 함에 따라 주식교환의 적정비율 등 그 요건과 절차에 있어서도 모두 합병과 통일하게 규율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제1항, 그 시행령 제28조 제1항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다른 법인과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 및 그 시행령 제84조의7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합병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합병으로 보지 아니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6. 3. 20.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한 후 증권거래법 등이 정한 절차를 거쳐 2006. 5. 31.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쟁점은 이러한 절차를 거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에 있는데,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란 기존의 회사(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다른 기존의 회사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로부터 그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신주를 배정받아 모회사의 주주가 되는 제도로서, 주주총 회의 승인 등 상법에 정하여진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2개의 회사가 모회사와 자회사로 존속하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합병되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합병과 유사하다. 증권거래법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협회등록법인이 다른 법인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는 경우 그 요건, 절차 등을 합병에 관한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는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회사가 되는 회사 주주나 모회사의 입장에서는 자회사의 주식과 모회사의 신주를 서로 교환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으므로 그 법률적 성질은 재산의 양도로 볼 것이지 2개 이상의 회사가 한 회사로 되어 재산과 사원이 포괄적으로 이전 • 수용되는 합병으로 볼 수는 없다.

2) 특히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주식 교환이 비록 합병과 유사한 실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 사건 주식을 배정받은 이상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해당한다.

3) 증권거래법 관련 규정은 포괄적 주식교환 조건 등에 관한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제한을 두는데 목적이 있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 그 차액 상당의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위한 규정이므로, 위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따르면 증여의사 여부를 묻지 않고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 증여로 의제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교환 가액 000원이 증권거래법 절차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서 원고들에게 증여 이익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면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이를 시가로 본다. 이와 관련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그 해석상 주식교환의 경우 주식교환 • 이전일을 기준으로 함), 증권거래법에서 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관련하여 '주식교환을 위한 이사회결의일과 주식교환계약을 체 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증권거래법 제190조의2, 그 시행령 제84조의7 제1항, 그 시행규칙 제36조의12 제1항)을 기준으로 주식 가액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증권거래법상 위 규정들은 주식교환시 이사회결의일 등을 기준으로 주식 가액을 평가하기 위한 것일 뿐 증여일(주식대금 납입일 내지 주식교환 • 이전일) 현재의 시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증권거래법상 주식 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 가액이 원고들 주장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되었을 뿐 아니라 시가에 근접 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증여이익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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