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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05. 18. 선고 2014가단218793 판결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가 아니다[국승]
제목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가 아니다

요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 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에게 0000원 및 그 중 0000원에 대하여 2010. 7. 28.부터,0000원에 대하여 2010. 10. 31.부터, 0000원에 대하여 2010. 11. 30.부터,0000원에 대하여 2010. 12. 3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까지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서울 00구 00동 150에 소재한 00연립 건물 중 00동 00호(이하'이 사건 1주택')와 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2주택') 등 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위 일대는 00연립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에 의해 재건축정비사업이 이루어져 2006. 0.0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이루어졌다. 나.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6호 및 조합정관에 따라 신규아파트 1채만 배정받을 수 있었는데, 이 사건 1주택에 관하여 배정받을 신규아파트의 분양대금 0000만 원의 지급에 관하여는 위 1주택의 권리지분에 이 사건 2주택의 권리지분을 합산한 0000만 원을 공제 처리하고 나머지 부담금 0000만 원을 실제 납부하는 것으로 하였다.

다. 피고 산하 00세무서장은 원고가 이 사건 2주택을 2006. 0.0. 이 사건 조합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10. 0.0.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0. 0.0. 0000원, 2010. 0.0. 000만 원, 2010. 0.0. 000만 원, 2010. 0.0. 0000만 원을 각 납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8, 9,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조합에 주택 2채를 현물출자하고 위 조합으로부터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52조의 '환지처분'에 당하고 원고는 이에 관한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지도 않았는바, 피고가 이를 '양도'로 파악하여 과세를 한 것은 위법・부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위 양도소득세 상당 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 예컨대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 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0.0. 선고 2000다00000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과세처분의 하자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원고가 이 사건 2주〈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

2.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52조(환지 등의 정의)

① 법 제88조 제2항에서 "환지처분"이라 함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 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대신에 그 구역 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라분할・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택의 소유권을 조합에 귀속시키고 그 권리지분을 이 사건 1주택의 권리지분과 함께 신규아파트의 분양대금으로 납부 처리한 것을 '환지'로 보지 않고 '양도'로 파악한 것이 위법하다는 것인바, 소득세법 및 그 시행령 중 양도와 환지처분의 정의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다. 살피건대 이 사건 2주택의 처리를 양도로 볼 것인지 환지로 볼 것인지는 결국 소득세법 및 그 시행령을 어떻게 해석,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착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환지 관련 규정을 일정한 경우 건물에까지 확대,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가.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은 해당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바탕에서 나아가 고도의 법리 판단까지 하여야 비로소 위 처분의 하자 여부를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과세기관이 환지가 아닌 양도로 보아 처분을 한 것이 중요한 법규를 위반하여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 처분의 효력을 다투려면 항고소송을 제기했어야 하고 이에 의해 위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곧바로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라. 그밖에 원고가 주장하는바 원고와 동일한 사실관계에 있는 조합원 중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사람이 원고뿐이라는 사실 또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만한 사정이 되지 못하고,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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