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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 10. 31. 선고 2017구단302 판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처분인지 여부[국승]
제목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처분인지 여부

요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없었다거나 중간생략등기의 형식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7구단3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09.19.

판결선고

2017.10.3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39,321,234원의 과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8. 12. ○○ ○○군 ○○면 ○○리 산39번지 임야 3,32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취득하고, 2008. 2. 5. ㈜○○에○○지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부동산등기부상의 거래가액인 588,5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인 118,933,383원으로 하여, 2010. 12. 1.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184,071,213원의 부과처분(이하, 본세 139,321,234원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각으로 양도차익을 얻은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2006. 3. 17. 이 사건 토지를 '㈜○○비엠(대표이사 김○○)'에 매각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를 펜션부지로 개발할 예정이었던 위 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중간생략등기 형식으로 ㈜○○에○○지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된 것인바,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비엠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또한, 행정처분의 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원고에게 그 과세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2009두3460 판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원고가 2004. 8. 12.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8. 2. 5. 이를 거래가액 588,5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근거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점, ③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의 유무 및 중간생략등기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없었다거나 중간생략등기의 형식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보나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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