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무효를 주장하는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과세처분에 중대 ㆍ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함
요지
무효를 주장하는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과세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9구단527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권OO
피고
도봉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6. 12.
판결선고
2019. 7.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88,696,198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2. 2. OO시 OO구 OO동 432-00 대 1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절차에서 낙찰받아 취득하고, 2006. 4. 19. 이 사건 토지를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이 사건 양도의 검인계약서상 거래가액인 2억 8,000만 원으로, 취득가액을 임의경매절차 매각대금인 4,210만 원으로 정하여, 2010. 11. 29.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2011. 1. 5. 원고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88,696,198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 을 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양도의 실제 양도가액은 2억 8,000만 원이 아닌 5,000만 원이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그 지상의 미등기건물로 인하여 건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들과 법적 분쟁이 있었고, 이로 인해 원고와 이 사건 양도의 매수인 사이에 위 법적 분쟁의 해결을 매매의 조건으로 하였기 때문에 매매대금이 당시의 주변 토지 시세보다 적은 5,000만 원으로 정해진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양도로 양도차익을 얻은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24646 판결). 한편,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또한, 행정처분의 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원고에게 그 과세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양도 무렵인 2006. 4. 18. OO시 OO구청장에게 이 사건 양도에 관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고, 같은 날 OO시 OO구청장으로부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②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양도에 관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면서 첨부한 매매계약서도 검인계약서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3. 4. 9. 선고 93누2353 판결 등 참조), 위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양도의 실제 거래가격은 2억 8,000만 원이다.
③ 원고가 이 사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위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실제 거래가격에 근거하여 2억 8,000만 원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다.
④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양도의 실제 양도가액,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의 유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었다.
⑤ 따라서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양도로 인하여 원고가 취득한 양도차익이 없었음에도 피고가 원고의 실제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3)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