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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7구합20164 판결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매입처가 아니므로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대한 과실이 없음에 대한 증거가 부족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부산청-1145 (2016.09.28)

제목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매입처가 아니므로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대한 과실이 없음에 대한 증거가 부족함

요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의미는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고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대한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함

관련법령
사건

2017구합2016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다음 그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2015. 9. 7.부터 2015. 10. 19.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위 세금계산서에 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6. 1. 11. 원고에게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66,790원,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5,985,690원,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1,977,030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 21. 이의신청을 거쳐 2016. 3. 10. 심판청구를 제

기하였으나, 2016. 9.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9~11, 22~25, 43~46호증, 을 제1~5호증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직납거래(이 사건 매입처가 ☆☆제철에 물품을 바로 납품

하면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로 고철을 공급받고 이에 따른

대금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매입처가 위장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

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

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원고

주식회사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11.30.

판결선고

2017.12.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6. 1. 11. 원고에게 한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66,790원,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5,985,690원,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1,977,0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철강산업의 주요 원자재인 철스크랩을 수집・가공하여 ☆☆제철 주식회사 (이하 '☆☆제철'이라 한다)와 같은 철근 제품 등 제조회사에 납품하는 도매업체로서 2010년 제2기, 2011년 제1・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권AA(상호: △△철재), 이BB(상호: □□스틸), 윤CC(상호: ☆☆철강, 이하 통칭할 때는 '이 사건 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았다고 기재된 별지1 표 기재 각 세금계산서(이하 '이

판결

참조).

(나) 판단

갑 제1~65호증, 을 제2~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는 이 사건

매입처가 아니므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1) △△철재의 경우

가) △△철재는 사업주인 권AA의 주소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위 사업장 소재지는 차량이 진입하기 곤란한 곳으로 사업과 관련된 시설

(계근대, 화물차량 등)이 존재하지 않았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권AA는 △△철재의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확인할만한 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매입・매출 거래처나

거래과정 등 사업전반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나) △△철재의 사업용 계좌는 □□철재라는 상호로 고철판매업을 영위하는 윤DD가

관리하였고, △△철재의 계좌로 매출액이 입금되면 윤DD은 이를 여러 계좌로 분산

이체한 후 현금으로 출금하여 고철대금 등으로 지급하였음이 인정되어 △△철재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실매출처는 □□철재임이 확인되었다.

다) 이와 관련하여 권AA는 2013. 5. 20.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지만, 검찰은 권AA가

윤DD에게 △△철재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사실을 인정하였다.

2) □□스틸의 경우

타 업체가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이BB이 대표로 등록된 □□스틸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과세

관청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사건에서

□□스틸의 실제 운영자는 도EE이고 이BB은 도EE에게 명의만을 빌려준 사실이인정

되었다(□□고등법원 ○○재판부 2015. 6. 10. 선고 2014누☆☆☆93 판결 참조,

대법원 2015두△△△71 상고기각으로 확정). 또한 이BB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기

소된 이 법원 2013고단□□□5 사건에서 2011. 5. 23. 타 업체에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이 인정

되어 2013. 11. 14.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는 2013. 11. 22. 확정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에게 고철을 실제로 공급한 자는 도EE으로 보이고, 공급자가

이BB로 기재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고철을 실제로 공급한 주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

성되었다.

원고는 □□스틸과의 거래에 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지방검찰청

으로부터 2013. 8. 30.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는 하였지만, 위

불기소이유는 '□□스틸이 자료상일 가능성이 있으나, 원고가 사전에 허위 세금계산서

를 교부받기로 거래하였다고 볼만한 명확한 증거자료는 없다'는 취지이어서 위 불기소

결정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

3) ☆☆철강의 경우

☆☆철강 대표인 윤CC은 ○○지방법원 2013고약△△△04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원고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범죄사실이유죄로 확정되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볼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인정을 뒤집을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가 선의・무과실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

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매

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고철업계의 공급 구조가 복잡하고 무자료 거래가 빈번하다는 사실이 사회 문제화

되어 있으므로 통상적인 고철업자라면 고철공급업체가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원고는 2001년경부터 고철업 도・소매업을 운영해 온

자로 국내 고철업계에 널리 존재하는 자료상 거래의 실태 등을 익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철재를 비롯한 이 사건 매입처는 모두 신생 업체로서 원고는 위 업체와의

거래가 처음임에도 상당히 많은 물량을 매입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매입처

와의 거래에 있어 보다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의 사업자가 동종 업종을 영위해 왔는지, 실제 거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업

체인지, 해당 업체가 고철을 어디서 어떠한 방법으로 납품받아 공급하는지 여부를 쉽

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에 대한 조사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으며, 구

체적인 계약과정에서도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실무자들이 만나 계약 내용을 검토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였다.

3) 원고는 △△철재와 거래하기 이전 △△철재의 하치장과 사무실을 방문하여 업체

상황과 물량 확보능력에 관한 현황 등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 등의 전화 조회를

통해 정상 사업자임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는 없다.

□□스틸과 ☆☆철강의 경우 원고가 그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통장사본 등을 팩스로

받아 확인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로서는 □□스틸이 사업자등록을 하였지만 사업장

계근대, 펜스 등 시설작업을 위한 자금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갑 제39호증

참조), □□스틸이 위장사업자임을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관하여 별다른 확인은

하지 아니하였고, ☆☆철강의 사업장 주소지에는 허FF가 고철비철업체인 ☆☆스틸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원고 주장처럼 위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였다면 ☆☆철강이 고철의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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