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3구단1466 (2014.07.04)
제목
명의수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려면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하였어야 함
요지
명의신탁자를 실질과세의 원칙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라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
사건
대전고등법원2014누11098
원고, 피소인
XXX
피고, 항소인
논산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2013구단1466
변론종결
2015.03.19
판결선고
2015.04.2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한AA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오빠이고, 원고는 한AA의 배우자이며, 변CC은 참가인의 배우자이다.
나. 참가인은 2003. 7.경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아래 표 기재 순번 1 내지 11 부동산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뒤 매각대금이 모두 납부되어 2003. 7. 18. 아래 표기재 순번 1 내지 8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참가인은 2003. 7. 18.아래 표 기재 순번 12 부동산에 관하여 2003. 7. 14.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대한민국은 2011. 12. 28. 아래 표 기재 순번 1 내지 12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순번으로 특정한다)을 합계 793,283,350원에 협의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지분을 69.866% = (투자금 125,993,110원 +OO농업협동조합 대출금 5억 원) ÷ 895,993,110원 × 100 , 참가인 지분을 30.134%(=투자금 2억 7천만 원 ÷ 895,993,110원 × 100)로 보고,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지분의 양도가액을 554,235,345원(= 793,283,350원 × 69.866%), 취득가액을 186,548,364원, 필요경비를 10,656,041원으로 계산하여 2013. 1. 10. 원고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93,928,240원(1원 단위 버림)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3. 2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6. 12.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3, 6,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참가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참가인에게 125,993,110원을 대여하였을 뿐, 참가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 ② 설사 원고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이고, 이 사건 순번 1 내지 11 부동산은 참가인이 임의경매 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대내외적인 소유권을 취득한 참가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을 뿐, 원고에게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③ 설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투자금은 125,993,110원이고, 참가인의 투자금은 270,000,000원이므로 원고의 지분은 69.866%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이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참가인은 2003. 7.경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순번 1 내지 11 부동산을 포함한 다수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경락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는데, 매각대금은 모두 납부되었으며, 그 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은 참가인이 보관하였다. 매각대금 납부를 위한 금원 중 5억 원은 참가인 명의로 이 사건 경락 부동산과 이 사건 순번 12 부동산 등을 담보로 2003. 7.18. OO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것이다. 그리고 참가인 명의로 이 사건 경락부동산을 낙찰받기 위한 나머지 자금마련을 위해 원고는 125,993,110원을 투자하였고, 참가인은 2억 7,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2) 이 사건 경락 부동산과 이 사건 순번 12 부동산 등은 원래 한AA와 외사촌12. 29. 논의 후에 나왔던 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체적 내용이 계산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안중에 한 가지에 합의를 부탁드립니다. 별첨 대안 1과 같이 농장 등기를 이전하는 조건에 합의 또는 대안 2와 같은 근거로 농장 지분50:50에 합의 이와 같은 대안에 합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 부득이 송사를 통해 해결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건 관련해서 내주 수요일 저녁에 만나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양도소득세에 관해 별도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안 1: 한BB->한AA 등기 이전을 위한 양도금액 조건(양도소득세 및 제반 부대비용은 한AA 부담)
이는 초기에 한AA가 투자를 유치하면서 "2~3년 이내 2배 수익, 농장 수입으로 이자 지급"을 약속했던 관계에 있던 정FF, 김GG이 소유하면서 'OO관광농원'을 운영하던 곳인데, 원고와 참가인이 위와 같이 자금을 공동투자하여 이 사건 경락 부동산은 참가인 명의로 경매절차에서 취득한 것이고, 이 사건 순번 12 부동산 등은 참가인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 정FF으로부터 취득한 것이다. 이 사건 부동산을 참가인 명의로 취득한 이후로 원고가 남편인 한AA와 함께 위 부동산에서 'O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광농원을 운영하며 그 수익금 등으로 2003. 7.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 대한민국에 협의 취득된 2011. 12.경까지 약 8년 동안 참가인 명의의 위 OO농업협동조합 담보대출금 5억 원에 대한 매월 약 250만 원 내외의 이자를 모두 납부하였다.
(3) 참가인은 국토해양부와 이 사건 부동산의 보상가액을 793,283,350원으로 협의하였고(지장물 보상 등을 포함한 총 보상금액은 약 874,228,000원이다), 보상금을 직접지급받아 참가인 명의 통장에 입금하였다. 참가인은 2011. 12. 30. OO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5억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4) 변CC은 2011. 12. 31. 한AA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5) 원고와 참가인은 2012. 1.경 이 사건 경락 부동산 중 대한민국에 양도하고 남은 나머지 부동산과 정FF으로부터 매수하였던 OO리 399-1 제1호 목조 판넬지붕단층여관 24.84㎡(이하 '이 사건 잔여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잔여 부동산을 매도자 한BB(참가인)이 매수자 원고에게 양도함에 있어 매매대금 금589,488,890원정은 매수자 원고의 경락 취득시 투자금 125,993,110원정 및 농협 OO지점 대출금 오억 원정에 대한 2003. 7. 18.부터 2011. 12. 29.까지 매수자 원고가 납부한 대출이자 금 263,495,780원정을 포함하기로 하고, 합계금을 공제한 금액 금 이억 원정을 잔금일에 지급하기로 합의한다.
(6) 원고와 참가인은 2012. 1. 11. 이 사건 잔여 부동산을 589,488,890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고 2012. 1. 16. 원고에게 이 사건 잔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사이에 자신이 매수대금을 부담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나중에 그 부동산의 반환을 요구한 때에 이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다음 그 다른 사람을 매수인으로 한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그 명의인이므로 그가 대내외적으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위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자인 명의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이 다른 사람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후에 자신의 의사에 따라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모두 수령하고 명의인은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에게 위 부동산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의 이행으로서 직접 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에는 그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이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라고 할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두19564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매도인과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앞으로 마침으로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그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명의수탁자가 그 부동산에 관한 대내외적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2) 원고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을 참가인 명의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부동산을 참가인 명의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참가인이 각자자금을 투자하였다(원고는 참가인에게 125,993,110원을 대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② 이 사건 부동산을 참가인 명의로 취득한 이후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모두 사용・수익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약 8년 동안 참가인 명의의 OO농업협동조합의 담보대출금 5억 원에 대한 이자를 모두 납부하였다.
③ 참가인의 배우자 변CC이 2011. 12. 31. 원고의 배우자 한AA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과 이 사건 잔여 부동산에 관한 양도합의 및 매매계약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2억 7,000만 원을 투자한 다음 추후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 일정한 수익을 지급받기로 하고 약 8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도록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경영을 위탁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④ 이 사건 부동산을 참가인 명의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참가인이 일부 금원을 공동투자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참가인이 보관하였다는 사정이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 지분에 관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를 부정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 지분에 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부동산을 참가인 명의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순번 1 내지 11 부동산은 참가인이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대내외적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순번 12 부동산은 그 중 일부 지분에 관한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인 참가인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 정EE(명의신탁 약정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참가인 앞으로 마침으로써 참가인이 대내외적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은 명의수탁자 명의로 이루어진 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당사자들 모두 참가인 명의의 소유권취득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매도인 정FF이 명의신탁 약정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자인 참가인에게 모두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참가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보상금을 직접 수령한 다음 참가인 명의의 OO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 5억 원을 변제하였으며, 그밖에 위 보상금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원고가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하였다거나 그 금원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를 실질과세의 원칙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라고 보기 어렵다(참가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투자자이자 위 담보대출금 5억 원의 채무명의자로서 위 대출금의 변제에 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위 대출금을 원고의 지시에 따라 참가인이 변제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대출금의 변제에 사용된 5억 원 상당의 양도소득을 원고가 지배・관리・처분하였다거나 위 양도소득이 사실상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보상금 중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되고 남은 나머지 금원이 참가인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위 나머지 금원 상당 양도소득의 귀속자가 참가인이라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원고가 아니라 참가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4) 소결
그러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