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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6.26 2018구합86542
분할연금 일시금 지급(선)청구 승인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8.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분할연금ㆍ일시금 지급 선청구 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12. 30.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충북 보은군에 있는 보은소방서에 재직 중이다.

원고는 1990. 6. 12.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혼인하였다가 2016. 2. 1. 이혼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8. 10. 19. 피고에게 공무원연금법 제48조에 따라 원고가 장래 수령할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선청구하였고, 피고는 2018. 10. 24. 원고의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 또는 일시금을 원고와 참가인에게 균등하게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참가인의 위 청구를 승인한 후 그 취지를 2018. 11. 1. 원고와 참가인에게 각각 통보하였다

(이하 위 승인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원고와 참가인이 2015. 9. 20. 재산분할 협의를 하면서, 참가인이 원고의 공무원연금 수급권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요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와 참가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아래와 같은 재산분할협의서(이하 ‘이 사건 협의서’라 한다)를 이 사건 증거로 제출하였다.

[재산분할협의서] 부동산의 표시: 청주시 상당구 C아파트 D호 건물 및 지분 갑: 원고 을: 참가인 (원고와 참가인 인적사항 부분 중략) 재산분할 협의에 있어 편의상 원고를 갑으로, 참가인을 을로 정하여 다음과 같이 재산분할을 협의합니다

(단,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임). 1. 갑은 을과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위 부동산을 을에게 명의 이전하여 을 소유로 하기로 한다

(단, 위 부동산의 담보대출은 을이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2. 대월통장부채(4,000만 원), 학자금대출(1,000만 원)은 갑이 변제하기로 한다.

3. 을은 차후 갑에게 공무원연금, 개인연금 등 갑에게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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