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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 02. 06. 선고 2012누159 판결
실제 양도소득을 얻은 배우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2011구합598 (2012.03.2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부0471 (2011.04.21)

제목

실제 양도소득을 얻은 배우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됨

요지

배우자가 청구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그 후 배우자가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였고 양도로 인한 이익도 배우자에게 귀속되었으므로 배우자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됨

사건

(제주)2012누1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정AA

피고, 항소인

제주세무서장

제1심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2. 3. 28. 선고 2011구합598 판결

변론종결

2013. 1. 23.

판결선고

2013. 2. 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 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1. 9. 12. 제주시 OO동 0000 대 552㎡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통칭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같은 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2005. 6.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 원고, 매수인 황DD으로 한 매매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이 체결되었고, 2005. 6. 17. 위 부동산에 관하여 황D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부동산 의 거래가액을 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마쳤으나,실지거래가액은 000 원이었다.

다. 피고는 2010. 9.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000 원임에도 0000 원이라고 허위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소득세법 제114조 제2 항 등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1. 4. 21. 재조사를 명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마친 다 음 2011. 5. 13. 원고에게 당초의 세액과 동일한 양도소득세액을 고지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납세의무자 지정의 위법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참가인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그 후 참가인은 위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단지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직접 황DD 에게 위 부동산을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여 양도소득을 얻었다.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상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니라 실제로 양도차익을 얻은 참가인이다.

2) 양도소득세액 산정의 위법

설령 납세의무자가 원고라고 하더라도 종전의 양도소득세 신고는 참가인 또는 담당 법무사가 원고의 위임 없이 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신고한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액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5호증,을 제4호증의 3,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갑 제4호증의 2의 일부 기재에 제1심증인 이VV 의 증언과 제1심 증인 박PP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1. 9. 12.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000 원에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국TTT은행,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000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2) 한편, 원고의 남편이었던 참가인은 제주시 OOOO동 0000 대 180.2㎡ 및 그 지상 건물(이하 'OOOO동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2002. 12. 27. OOOO동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자 정UUU(원고의 아버지), 채무자 참가인, 채권액 000 원의 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3) 참가인은 2004. 10. 19. 이혼시 재산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다음 날 가처분등기를 마쳤고, 2004. 11. 30. 원고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04드단5242호 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정UUU은 2005. 6. 2. 참가인 소유의 OOOO동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4) 2005. 6. 14. 위 이전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다(갑 제3호증 참조).

5) 2005. 6. 15. 원고와 참가인이 참여한 가운데 매도인 원고 매수인 황DD으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2005. 6. 17. 위 부동산에 관하여 황D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05. 7. 19. 채무자를 황DD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6) OOOO동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는 2005. 6. 15. 위 소송의 조정 성립일인 2005. 6. 14.자 취하를 원인으로, 저당권설정등기는 2005. 6. 16.자 변제를 원인으로 각 말소되었다.

7) 참가인은 2005. 7. 26. 위 조정에 기하여 원고가 소유하던 거제시 부동산에 관하여 2005. 6. 14.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판단

1)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 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사법상 양도의 효력이 발생할 것을 상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이는 소득세법상의 양도가 사법관계에서와는 달리 양도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측면이 아니라 양도차익이 실현된다는 소득의 측면에 그 중점을 두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소득세법의 규정 내용 및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서 양도소득을 얻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 반드시 사법상 양도목적물의 소유자 지위에 있는 사람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아니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인 원고가 매도인으로 기재되어 었고, 그 계약 과정에 원고가 참여하였으며, 원고 자신의 명의로 양도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진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 및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서 실제로 양도소득을 얻은 사람은 원고가 아닌 참가인으로서 참가인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라고 봄이 상당하고,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는 달리 원고를 처분의 상대방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가) 참가인이 2004. 11. 30. 원고를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되자, 참가인의 장인인 정UUU이 2005. 6. 2. 참가인 소유의 OOOO동 부동산에 관 해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 무렵 참가인과 원고 사이에 두 사람은 이혼하고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및 거제시 부동산을 참가인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구두합의 가 이루어졌고, 이에 참가인과 원고가 이VV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중개를 의뢰 하였다. 그 후 2005. 6. 14. 참가인과 원고 사이에 위 구두합의와 동일한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그 다음날 참가인과 원고가 참여한 가운데 원고와 황DD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매수인인 황DD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직접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다) 반면, 위 매수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계약금 및 잔금을 지급하였을 무렵인 2005. 6. 16. 위 매매대금 중 상당액이 정UUU에 대한 채무 변제조로 지급되었는바, 이로써 참가인은 정UUU에 대한 저당권부 채무가 변제되고 자신이 소유하던 OOOO동 부동산에 마쳐진 저당권설정등기 및 임의경매개시결정기업등기가 말소되는 이익을 얻었다(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위 저당권부 채무가 실제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당시 원고가 매수대금 명목으로 차용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원고의 채무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저당권부 채무의 발생 경위에 관한 참가인 주장의 당부에 상관없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이익이 참가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라) 또한, 참가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법원의 조정에 따라 자신이 인수하기로 하였던 근저당권부 채무를 황DD이 인수함으로써 그 채무를 면하는 이익도 얻었다.

마) 한편, 참가인은 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과 함께 원고로부터 그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한 거제시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자기 명의의 소 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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