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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1.20 2020가합102821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 승계 참가인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지 1 층 455.95㎡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 승계 참가인은 2020. 8. 21.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자이다[ 원고( 탈퇴, 이하 ‘ 원고’ 라 한다) 는 2019. 5. 22. 공매 절차를 통해 D으로부터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20. 8. 18. 주식회사 E에 매도하였고, 주식회사 E은 원고 승계 참가인에게 위 건물의 소유권을 신탁하였다]. 2) 피고는 2003. 3. 15. 당시 별지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D으로부터 위 건물을 임대차 보증금 320,000,000원에 임차( 이하 ‘ 기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한 이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는 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5, 6, 을 자 제 1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원고 승계 참가인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승계 참가인에게 위 부동산 중 원고 승계 참가인이 구하는 지 1 층 455.95㎡(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유치권 항변 1) 피고는, 6억 원을 들여 별지 기재 부동산을 신축하고 D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하였으므로 위 돈을 지급 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2) 앞서 든 증거, 을 자 제 4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 사실과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4. 1. 9. D과 기존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아래 [ 표] 기 재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 제 2 조( 임대차 기간) ① 이 계약의 임대차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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