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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 07. 04. 선고 2013구단1466 판결
경매받은 명의신탁부동산은 명의자가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매수대금을 부담한 자가 사용・수익・관리 하였다면 실질과세 원칙상 납세의무가 있음[국패]
전심사건번호

국심2013전1457 (2013.06.12)

제목

경매받은 명의신탁부동산은 명의자가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매수대금을 부담한 자가 사용・수익・관리 하였다면 실질과세 원칙상 납세의무가 있음

요지

원고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는 등 원고가 보상금을 지배 ・ 관리 ・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는 실질과세 원칙상 납세의무가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3구단146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강AA

피고

논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5. 30.

판결선고

2014. 7. 4.

주문

1. 피고가 2013.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한BB, 한CC은 남매 관계이고, 원고는 한BB의 배우자, 변DD의 배우자이다.

" 나. 한CC은 2003. 7.경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아래 표 기재 1 내지 11 부동산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매각대금은 모두 납부되었다. 한CC은 2003. 7. 18. 아래 표 기재 1 내지 8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한CC은 2003. 7. 18. 아래 표 기재 12 부동산에 관하여 2003. 7. 14.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2011. 12. 28. 아래 표 기재 1 내지 12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순번으로 특정한다)을 합계 OOOO원에 협의 취득하였다.",순번

부동산

비고

1

OO시 OO면 OO리 456 대 373㎡

2

같은 리 456-4 대 1,060㎡

3

같은 리 456-5 답 1,325㎡

4

같은 리 458-2 대 446㎡

5

같은 리 458-3 대 338㎡

6

같은 리 456 지상 조적조 슬래브지붕 2층 숙박시설 1층 197.59㎡ 2층 197.59㎡

7

같은 리 456, 458-2 지상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일반음식점 136.19㎡ 지하층 14.7㎡

8

같은 리 456 제1호 목조 판넬지붕 단층여관 24.84㎡

9

같은 리 456-2 지상 원두막 건물 35.70㎡

미등기

10

같은 리 458-2 제1호 음식점 건물 26.40㎡

미등기

11

같은 리 458-2 제2호 음식점 건물 73.04㎡

미등기

12

같은 리 456, 458-2, 458-3 지상 시멘트 블록조 스레트지붕단층 창고 15.68㎡

같은 리 399-1 제1호 목조 판넬지붕 단층여관 24.84㎡와 함께 합계 OOOO원에 정EE으로부터 매수함

"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지분율 69.866{= (투자금 OOOO원 + FFF협동조합 대출금 OOOO원) ÷ OOOO원 × 100}, 한CC 지분율 30.134%{= 투자금 OOOO원 ÷ OOOO원 × 100}로 보고, 이 사건 부동산 중 우너고 지분의 양도가액을 원{= OOOO원 × 69.866%}, 취득가액을 OOOO원, 필요경비를 OOOO원으로 계산하여 2013. 1. 10. 원고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OOOO원(1원 단위 버림)의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 을 1, 3, 6, 11, 12호증(을 6, 11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지분이 없다. ②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한CC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명의신탁은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취득한 바가 없다. ③ 한CC은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순번 1 내지 11 부동산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으므로 한CC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④ 원고가 한CC과 동업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투자금은 OOOO원이고, 한CC의 투자금은 OOOO원이므로 원고의 지분은 69.866%에 미치지 못한다.", 나. 인정사실

" (1) 한CC은 2003. 7.경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순번 1 내지 11 부동산을 포함하여 다수의 부동산(이하이 사건 경락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매각대금은 모두 납부되었다. 매각대금 중 OOOO원은 한CC 명의로 이 사건 경락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2003. 7. 18. FFF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것이고, 대출이자는 모두 원고가 납부하였다. 이 사건 경락 부동산 중 등기된 것은 한CC이 등기권리증을 보관하였다.", (2) 한CC은 국토해양부와 이 사건 부동산의 보상가액을 OOOO원으로 협의하였고, 보상금을 직접 받아 한CC 개인 통장에 입금하였다. 한CC은 2011. 12. 30. FFF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OOOO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3) 변DD은 2011. 12. 31. 한BB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12. 29. 논의 후에 나왔던 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체적 내용이 계산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안 중에 한 가지에 합의를 부탁드립니다.

별첨 대안 1과 같이 농장 등기를 이전하는 조건에 합의 또는 대안 2와 같은 근거로 농장 지분 50:50에 합의

이와 같은 대안에 합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 부득이 송사를 통해 해결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건 관련해서 내주 수요일 저녁에 만나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양도소득세에 관해 별도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안 1: 한CC->한BB 등기 이전을 위한 양도금액 조건(양도소득세 및 제반 부대비용은 한BB 부담)

이는 초기에 한BB가 투자를 유치하면서 2~3년 이내 2배 수익, 농장 수입으로 이자 지급 을 약속했으나, 초기에 충분히 그러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본인의 고집으로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 떳떳하게 책임을 진다는 가정에 근거함

초기 약속했던 투자금의 2배 산정OOOO원

매각 약속 기일이었던 3년차 이후 이자 산정 OOOO원(년 7%, 3년 후인 2006년 8월 이후 5년 4개월: 64개월)

양도 합의 요청 금액OOOO원

대안 2: 지분 50:50으로 합의하고, 농장의 조속 매각 합의(양도소득세 등 공통비용 공제 후 지분비율에 따른 배분)

총 지분 산정 기준 금액: OOOO원(김GG에게 지급한 OOOO원은 한BB가 임의로 지급한 것이므로 한BB 지분에서 차감

・ 경락대금 및 제 세금 지급: OOOO원

현금: OOOO원(변DD OOOO원 63.59%, 한BB OOOO원 36.41%)

대출: OOOO원(변DD 지분 OOOO원, 62.86%, 한BB 지분 OOOO원 37.14%)

・ 2004년까지의 운영자금: OOOO원

변DD: OOOO원(김GG 현금 지급분을 운영 자금으로 산입)

한BB: OOOO원(김GG 현금 지급분을 한BB 지분에서 차감)

・ 총액 및 비율 산정

변DD: OOOO원 53.64%

한BB: OOOO원 46.36%

・ 한BB 이자 차액 대납분 한BB 지분에 가산: OOOO원

・ 조정된 총액 및 비율

변DD OOOO원 52.11%

한BB OOOO원 47.89%

" (4) 원고와 한CC은 2012. 1.경 이 사건 경락 부동산 중 대한민국에 양도하고 남은 나머지 부동산과 정EE으로부터 매수하였던 OO리 399-1 제1호 목조 판넬지붕 단층여관 24.84㎡(이하이 사건 전여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양도합의서를 체결하였다.",이 사건 잔여 부동산을 매도자 한CC이 매수자 원고에게 양도함에 있어 매매대금 금 OOOO원정은 매수자 원고의 경락 취득시 투자금 OOOO원정 및 FFF 대출금 OOOO원정에 대한 2003. 7. 18.부터 2011. 12. 29.까지 매수자 원고가 납부한 대출이자 금 OOOO원정을 포함하기로 하고, 합계금을 공제한 금액 금 OOOO원정을 잔금일에 지급하기로 합의한다.

(5) 원고와 한CC은 2012. 1. 11. 이 사건 잔여 부동산을 OOOO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한CC은 원고로부터 OOOO원을 지급받고 2012. 1. 16. 원고에게 이 사건 잔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을 5, 8 내지 11, 15호증(을 11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한CC, 변DD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 (1)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사이에 자신이 매수대금을 부담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나중에 그 부동산의 반환을 요구한 때에 이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다음 그 다른 사람을 매수인으로 한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그 명의인이므로 그가 대내외적으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위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자인 명의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이 다른 사람 명의로 매각허가 결정을 받은 후에 자신의 의사에 따라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모두 수령하고 명의인은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에게 위 부동산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의 이행으로서 직접 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에는 그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이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 관리 ・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라고 할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두19564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순번 1 내지 11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원고가 아니라 한CC에게 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순번 12 부동산 중 원고 지분율 69.866%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한CC은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순번 1 내지 11 부동산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으므로 한CC이 대내외적으로 이 사건 순번 1 내지 11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다.

(나) 한CC은 이 사건 순번 1 내지 11 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을 보관하였고, 국토해양부와 보상가액을 협의하였으며, 보상금을 직접 받아 개인 통장에 입금하였다. 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한CC은 자신의 명의로 된 FFF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 OOOO원을 변제하였을 뿐이고, 한CC이 원고의 지시에 따라 보상금을 사용하였다거나 원고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는 등 원고가 보상금을 지배 ・ 관리 ・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다) 비록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이후에 체결된 것이기는 하나, 원고와 한CC 사이의 이 사건 잔여 부동산에 관한 양도합의서에도 보상금에 대한 내용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잔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서 한CC과 사이에 기투자금 명목 OOOO원과 기납부 대출이자 OOOO원으로 매수대금 중 OOOO원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을 뿐이다.

(라) 피고는 대출금 OOOO원을 원고의 지분에 산입하고, 한CC의 지분을 OOOO원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한CC과 사이에 기납부 대출이자 OOOO원을 이 사건 잔여 부동산의 매수대금 중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고, 이는 대출금 OOOO원에 대한 대출이자 납부의무가 원고가 아니라 한CC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변DD이 한BB에게 보낸 2011. 12. 31.자 이메일에는 대출금 OOOO원 중 변DD의 지분이 OOOO원, 62.86%이고, 경락대금 및 제세금 중 변DD의 지급액이 OOOO원, 63.59%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동 이메일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한CC의 지분 OOOO원 중 경락대금 및 제세금 OOOO워을 제외한 나머지 OOOO원은 2004년까지의 운영자금일 뿐이다), 대출금 OOOO원 전액이 원고의 지분에 산입된 것이라거나 한CC의 지분이 OOOO원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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