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금원 차용과 부동산 담보 제공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8,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차용금 채무 담보를 위하여 참가인의 동생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6. 5.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참가인 및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와 대출 실행 1) 원고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억 1,0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원고와 참가인 쌍방 기명날인이 된 2016. 2. 22.자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2,680만 원을 차용하고 2016. 6. 30.까지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되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원고와 참가인 쌍방 기명날인이 된 2016. 3. 28.자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이 작성되었다. 2) 참가인은 2016. 3. 29. ‘참가인이 성동우리새마을금고(이하 ‘이 사건 금고’라 한다)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보전ㆍ관리하고 참가인의 채무불이행 시 이를 환가ㆍ정산하는 등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신탁한다‘는 내용의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상 이 사건 금고가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되었다.
3) 2016. 3.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2.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참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어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4) 이 사건 금고는 2016. 3. 31. 참가인에 대한 대출금 63,000,000원에서 수입인지액 등 422,200원을 공제한 62,577,800원을 참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