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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8. 27. 선고 2015두42862 판결
(심리불속행) 명의수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려면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하였어야 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4-누-11098(2015.04.23)

제목

(심리불속행) 명의수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려면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하였어야 함

요지

(원심 요지) 명의신탁자를 실질과세의 원칙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라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5두428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4누11098(2015.04.2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드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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