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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 04. 23. 선고 2014구합2646 판결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부4640(2014.05.15)

제목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임

요지

1/2지분을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였고, 매매계약서에는 필요시 언제든지 명도하기로 되어 있고, 사용ㆍ처분을 제한하는 별도의 약정이 없으므로, 그 공급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사건

2014구합2646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O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3. 26.

판결선고

2015. 4.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4.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00000원(가산세 00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동산 양도

1) 원고는 2011. 1. 1.경부터 'AAA'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을 경영해 왔다.

2) 원고는 OO OO구 OO동 000-0 대 2,938㎡(2013. 1. 11. 같은 동 000-0 대 2,860㎡와 같은 동 000-0 대 78㎡로 분할되었다) 및 그 지상 건물(지하 3층, 지상 4층 구조의 의료시설)과 같은 동 000-0 대 62㎡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0. 9. 30.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2. 12. 6.에는 OO OO구 OO동 000-0 대 35㎡를 증여받아 2012. 12. 7.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건물은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토지들은 '이 사건 토지'라 하며, 위 부동산들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3) 원고는 2012. 11. 14.경 의료법인 BBB(이하 'BBB'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00억 원(= 이 사건 토지대금 00000원 + 이 사건 건물 대금 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과 이 사건 건물의 각종 집기, 비품 일체(이하 '이 사건 집기 일체'라 하고, 이 사건 부동산과 함께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 등'이라 한다)를 대금 0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4)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원고와 BBB은 이 사건 부동산을 1/2 지분씩 나누어 두 번에 걸쳐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합의하였고(이하 '이 사건 분할 이전 합의'라 한다), 그에 따라 원고는 먼저 2012. 12. 28.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1차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1.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5) 이후 원고는 다시 2013. 1. 11.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2013. 1.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당일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피고의 경정처분

1) 원고는 2013. 1. 11.경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00억 원 중 이 사건 건물분 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이 사건 집기 일체 매매대금 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하여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공급시기를 2013년 제1기로 하는 3장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순번

작성일자

품목

공급가액(원)

부가가치세(원)

합계금액(원)

1

2013. 1. 11.

건물중도금

000,000,000

000,000,000

000,000,000

2

2013. 1. 11.

건물잔금

000,000,000

000,000,000

000,000,000

3

2013. 1. 11.

비품매각

000,000,000

000,000,000

000,000,000

합계

000,000,000

000,000,000

000,000,000

2) 원고는 2013. 2. 25.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한 공급가액 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000원을 매출세액으로 신고하였다.

3)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2012. 12. 28. BBB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준 이 사건 1차 지분에 대해서는 그 공급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2. 12. 28.로 파악한 다음 2013. 4. 4. 원고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원(가산세 0000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3. 4. 9.에는 원고가 신고・납부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중 00000원을 환급하기로 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의 불복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OO지방국세청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13. 10.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5. 15.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2) 이에 원고는 2014. 8.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7,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는 매수인이 부동산을 실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시점을 말한다. 그런데 원고는 BBB으로부터 제3자에 의한 가압류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먼저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만이라도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서 2012. 12. 28.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이 사건 1차 지분)의 소유권을 BBB에 이전해 주었으나, 실제로 2012. 12. 28.에는 B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이 사건 1차 지분의 공급시기는 2013년 제1기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이 사건 처분에는 이 사건 1차 지분의 공급시기를 2012. 12. 28.로 보는 전제 하에 원고가 2012년 제2기에 이 사건 1차 지분 매도에 따른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잘못 판단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BBB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시 다음과 같은 약정을 하였다.

제1조 계약금 00억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00억 원은 2012. 12. 24., 잔금 00억 원은 2013. 2. 14. 지급한다.

제2조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는 2012년 11월 14일 이후로부터 BBB의 개원준비(내부 리모델링 및 인・허가 준비 등) 착수시로 한다.

제3조 원고는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위 제1조의 매매목적물과 관련된 제세공과금 및 위 제1조의 매매목적물과 관련된 각종 미지급금(공사대금, 내부집기 등에 대한 납품대금 등) 일체를 책임지고 변제한다. 단, BBB의 필요에 의한 잔금 전 내부시설 공사시 전기, 수도세는 BBB이 부담한다.

※ 특약사항

3. 계약 내용 중 계약금, 중도금과 관련하여 원고는 BBB으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 전액(00억 원)을 본 매매목적물의 1순위 근저당권자인 OOO 명의의 근저당권을 잔금 전 우선변제하여 해지하는데 사용하고, BBB이 원할 경우 피담보채무로 BB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이나 가등기 절차를 이행한다.

2) BBB은 이 사건 매매계약 제1조에 따라 원고에게 위 계약 당일인 2012. 11. 24. 계약금 00억 원을, 2012. 12. 24.에는 중도금 00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3) 원고는 위와 같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은 후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 제3항에 따라 2012. 12. 24.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말소하였다.

4) 원고는 2013. 2. 28. 이 사건 1차 지분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자산 양도일자를 '2012. 12. 28.'로 하였고, 그와 별개로 2013. 4. 1. 나머지 1/2 지분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자산 양도일자를 '2013. 1. 11.'로 하였다.

라.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제9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등의 취지를 종합하면,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그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사업자가 건물을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매매대금이 청산되거나 거래상대방 명의로의 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이전이라도,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소유자로서 당해 건물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 점유를 이전하였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두2926 판결 참조).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재화를 실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급받은 재화가 부동산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을 명도받기로 한 때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9900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1차 지분의 공급시기는 2012. 12. 28.로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 제3항에 따라 BBB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은 후 2012. 12. 24.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말소하였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과 이 사건 분할이전 합의(그 합의 경위는 불분명하나, 이에 관하여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당시에는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사건 소송에서는 제3자에 의한 가압류 등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에 따라 2012. 12. 28. BBB에게 이 사건 1차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BBB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 등 아무런 제한이 없는 상태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나 이 사건 분할이전 합의상 이 사건 1차 지분에 관한 BBB의 소유권 기타 처분권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원고와 BBB은 이 사건 매매계약 제2조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는 2012년 11월 14일 이후로부터 BBB의 개원준비(내부 리모델링 및 인・허가 준비 등) 착수시로 한다'라고 약정하였고, 제3조 단서에서 'BBB의 필요에 의한 잔금 전 내부시설 공사시 전기, 수도세는 BBB이 부담한다'라고 약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BBB은 2012. 11. 14. 이후 잔금 지급 전이라도 언제든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자신의 비용 부담 하에 병원 개원준비를 위한 공사를 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을 실지로 사용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나 이 사건 분할이전 합의상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BBB의 사용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원고가 이 사건 1차 지분에 관한 매매대금과 나머지 1/2 지분에 관한 매매대금을 별도의 공급가액으로 하여 두 장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이 사건 1차 지분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나머지 1/2 지분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별도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스스로 이 사건 1차 지분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과 나머지 1/2 지분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을 별개의 거래단위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이 사건 1차 지분의 공급시기는 2012년 제2기에 귀속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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