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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24 2019누3628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서 이유 6쪽 19줄부터 7쪽 2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제3주식, 제5주식은 원고 F가 원고 C, D의 명의를 각 도용한 것이므로 당사자간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없어 상증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자체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 제1심판결서 이유 9쪽 3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 F가 2013. 2. 12.경 원고 B가 보유하던 제2주식 3,500주와 제4주식 2,500주를 M에게 양도하였고,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1호, 제20조 제2항에 따르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계산함에 있어서 친족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도 합산되므로, 2013. 2. 12.자 주식양도로 원고 F가 과점주주가 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 F가 2013. 2. 12.경 M에게 주식을 이전한 것은 기존 수탁자인 원고 B가 회사를 그만두게 됨에 따른 임시적인 조치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였다.

원고

F는 명의신탁으로 그 이전인 2010. 11. 1.경부터 2013. 2. 11.경까지 장기간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

원고

F는 2014. 1. 17. M의 보유주식을 원고 E에게 이전하였으나, 같은 날 이 사건 회사의 신주 40,000주가 발행되어 다시 과점주주의 지위를 면하였다.

』 제1심판결서 이유 9쪽 17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원고 F와 전처의 출입국 일자가 동일하거나 함께 해외에 체류하였던 것은 R 원고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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