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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 01. 14. 선고 2014구합57998 판결
쟁점주식의 조세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중1694

제목

쟁점주식의 조세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이 건의 경우 향후 배당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누진과세가 회피될 개연성이 있으며 명의신탁자가 법인설립 이후 49%의 지분율을 유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 없음

사건

2014구합5799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반** 외1

피고

용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2. 10.

판결선고

2015. 1.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2. 3. 원고 반**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증여세 22,287,520원의 과세처분 및 원고 남**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증여세 2,037,800원, 2012년 귀속 증여세 21,613,780원의 과세처분, 2014. 3. 1. 원고 반**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증여세 3,153,940원의 과세처분을 각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원고 반**에 대한 2008년 귀속 증여세 과세처분의 처분일자 '2014. 2. 3.'은 '2014. 3. 1.'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동**(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08. 1. 17. 설립되어 그라비아 인쇄 제조업, 합성수지제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에 임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들로서, 원고 반**은2008. 1.경 입사하여 2009. 10.경 퇴사하였다가 2011. 3.경 다시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고, 원고 남**는 2008. 1.경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4. 3.경 퇴사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인 김**은 2008. 1. 17. 위 회사의 신주를 인수하여그 중 3,100주를 원고 반**에게, 2,000주를 원고 남**에게 각 명의신탁하였고, 2012. 10. 23. 유상증자된 주식을 인수하여 그 중 10,000주를 원고 남**에게 추가로명의신탁하였으며, 2013. 8. 31. 위와 같이 원고 남**에게 명의신탁된 주식 12,000주를 원고 반** 명의로 이전하였다(이하 위 각 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된다고 보아 2014. 2. 3. 원고 반**에 대하여 2013년 귀속 증여세 22,287,52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남**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증여세 2,037,800원, 2012년 귀속 증여세 21,613,78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2014. 3. 1. 원고 반**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증여세 3,153,94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6. 18.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인 김**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임직원들의 사기증진과 자금조달의 편의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이를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두977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위와 같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며(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이러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후 실제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546 판결 참조).

2)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김**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데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김**은 별지1 주식소유변동 내역표와 같이 2008. 1. 17. 발행된 신주 전부인10,000주를 인수하면서 그 중 5,100주를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위 명의신탁된

주식을 제외한 본인의 지분 비율이 49%가 되도록 설정하였고, 이후 2012. 10. 23. 증

자된 주식 50,000주 중 34,500주를 인수하면서 그 중 24,500주는 본인 명의로, 10,000주는 원고 남** 명의로 명의개서를 함으로써 주식 수 변동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분 비율을 49%로 유지하였으며, 2013. 8. 31. 원고 남**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을 본인 명의로 이전하는 대신 원고 반**에게 이전함으로써 계속하여 명의신탁을 제외한 본인의 지분 비율을 49%로 유지하였다. 김**은 위와 같이 원고들에 대한 명의신탁을이용하여 형식적인 지분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게 되었다.

② 원고들은 자신들이 이 사건 회사의 임직원으로서 김**의 과점주주 판단 시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므로 김**이 위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8조의2 제2호, 제1조의2 제2항 제1호2)에 의하면, 특수관계인은 해당 납세자와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임직원일 뿐 제2차 납세의무의 납세자인 김**과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자들이 아니므로 과점주주 판단 시 특수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이 사건 회사에는 2008년도 24,904,765원, 2009년도 52,306,348원, 2010년도

67,249,372원, 2011년도 73,574,501원(오류 수정 이익 1,225,681원 포함), 2012년도

77,061,178원, 2013년도 95,456,063원 합계 390,552,227원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존재 하고 있으므로 배당이 실시될 가능성이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김**은 배당소득과 관련하여 종합소득 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었다.

④ 한편, 원고들은 김**이 임직원들의 사기증진과 자금조달의 편의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임직원들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그 주식에 관한 실질적인 권리를 부여받는 것은 아니므로 주식의 명의신탁이 임직원들의 이직방지 및 근로의욕 고취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고, 금융기관으로 부터 자금 차입 시 얻을 수 있는 이율상의 혜택은 그 효과가 미미한 수준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들을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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