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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4. 10. 선고 2014구합63350 판결
수탁보증인의 구상권에 속하는 법정이자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제목

수탁보증인의 구상권에 속하는 법정이자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수탁보증인의 구상권에 속하는 법정이자는 타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아니나 그 채무를 면하게 하여 줌으로써 실제적, 경제적으로 같은 효과가 있고 그 타인으로부터 받게 되는 돈이라는 점에서는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유사함(유형별 포괄주의 적용)

관련법령
사건

2014구합6335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윤○○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판결선고

2015. 04.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여동생인 윤△△(2008. 2. 21. 사망)은 남□□의 대출금 채무에 대해서 2002. 11. 29.에 573,144,000원, 2006. 12. 27.에 364,315,700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나. 원고는 윤△△의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윤△△의 남□□에 대한 위 구상금 채권 및 이자 채권으로 2010. 8. 20. 남□□ 소유의 ○○시 ○○구 ○○동 320-5 답 1,540㎡외 2필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참가해서 아래와 같이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구분

배당이유

배당액

합계

원금

이자

1

근저당권자

(배당순위 1)

444,025

364,315

79,710

2

신청채권자(가압류)

(배당순위 2)

916,915

573,114

343,771

다. 피고는 2012. 6. 8. 원고에게 위와 같이 받은 배당금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78,506,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특히 피고는 위 1번 배당금 444,025,978원 중 이자 79,710,278원을 안분해서 윤△△ 사망 전에 발생한 21,188,940원은 상속재산으로, 나머지 58,521,338원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하였다(이하 58,521,338원을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는 2012. 9. 6.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해서 기각결정을 받고, 2013. 2.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4. 23. 심판청구 기각결정을 받았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이 사건 쟁점금액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처분사유를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내지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1) 윤△△은 2005. 1. 6. 자신의 소유인 서울 마포구 용강동 500 마포대림1차아파트 102동 501호(이하 '○○ 아파트'라고 한다)를 남□□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였다(같은 날 ○○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60,000,000원, 채무자 남□□, 근저당권자 ▽▽협동조합중앙회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윤△△은 추후 발생할 구상금 채권의 보전을 위해, 2005. 1. 17. 남□□으로부터 남□□ 소유의 수원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0원, 채무자 남□□, 근저당권자 윤△△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2) 윤△△은 남□□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 아파트가 경매 등으로 처분될 위험에 처하자 2006. 12. 28. ○○ 아파트를 담보로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남□□의 ▽▽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대출잔금 364,315,700원을 변제했다.

3) 윤△△이 2008. 2. 21. 사망함으로써 유일한 상속인이던 원고는 윤△△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이전 받아 ○○ 부동산의 경매 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원금 364,315,700원, 이자 79,710,278원(단 2006. 12. 27.부터 2010. 8. 20.까지의 연 6%의 이율에 의한 이자)"로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위 원금 및 이 사건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이자로 79,710,278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물상보증인이던 윤△△이 남□□의 채무를 변제하고 취득한 구상금 채권을 상속하여 경매절차에서 그 채권원리금을 배당받았다. 원고가 배당받은 원리금 중 이자는 원고가 면책시킨 날부터 연 6%의 이자라고 기재하였고 상사채권의 법정이율이 연 6%인 점에 비추어 보면, 수탁보증인의 구상권에 포함되는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라 할 수 있고(민법 제441조, 제425조 제2항 참조), 여기에 포함된 이 사건 쟁점금액 또한 그러하다.

2) 피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함을 처분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본다.

우선 수탁보증인의 구상권에 속하는 법정이자도 이자의 일종이고(대법원 1997.9. 5. 선고 96누16315 판결 참조), 이자는 통상 금전 기타 대체물의 사용대가로서 원본액과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금전 기타의 대체물이라고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금액도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제12호의 규정 취지가 제1호 내지 제12호에 열거된 이자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다면 이를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과세대상 소득에 관한 종래의 열거주의의 방식이 갖는 단점을 일정한 정도 보완하여 공평과세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고, 제1호 내지 제11호에 열거되지 않더라도 그와 성격이유사하고 담세력도 대등하다면 제12호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점(대법원 2010. 2. 25.선고 2007두18284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보면, 구상권에 포함되어 있는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는 출재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그것을 얻음으로써 새로운 담세력이 생겼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담세력의 면에서는 제1호 내지 제11호와 다르지 아니하고, 또한 타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아니나 그의 채무를 면하게 하여 줌으로써 실제적,경제적으로는 같은 효과가 있고 그 타인으로부터 받게 되는 돈이라는 점에서는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쟁점금액은 위 제12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 중 민사법정이자 연 5%를 초과하는 부분은 구상권에 속하는 법정이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데, 원고 스스로 상사법정이율에 해당하는 이자로 채권을 신고하여 배당받은 것이어서 그 또한 구상권에 포함된 법정이자로 보아야 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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