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여동생인 B(2008. 2. 21. 사망)은 C의 대출금 채무에 대해서 2002. 11. 29.에 573,144,000원, 2006. 12. 27.에 364,315,700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나. 원고는 B의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B의 C에 대한 위 구상금 채권 및 이자 채권으로 2010. 8. 20. C 소유의 수원시 권선구 D 답 1,540㎡외 2필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수원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참가해서 아래와 같이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구분 배당이유 배당액(원) 합계 원금 이자 1 근저당권자 444,025,978 364,315,700 79,710,278 2 신청채권자(가압류) 916,915,496 573,114,378 343,801,118
다. 피고는 2012. 6. 8. 원고에게 위와 같이 받은 배당금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78,506,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특히 피고는 위 1번 배당금 444,025,978원 중 이자 79,710,278원을 안분해서 B 사망 전에 발생한 21,188,940원은 상속재산으로, 나머지 58,521,338원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하였다
(이하 58,521,338원을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는 2012. 9. 6. 서울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해서 기각결정을 받고, 2013. 2.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4. 23. 심판청구 기각결정을 받았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이 사건 쟁점금액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처분사유를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내지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1 B은 2005. 1. 6. 자신의 소유인 서울 마포구 E아파트 10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