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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6. 08. 선고 2015누42192 판결
수탁보증인의 구상금 중 법정이자는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3350 (2015.04.10)

제목

수탁보증인의 구상금 중 법정이자는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

요지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이자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선행열거소득과의 유사성' 및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법정이자는 선행열거소득과의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사건

2015누4219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윤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4. 10. 선고 2014구합63350 판결

변론종결

2016. 3. 16.

판결선고

2016. 6. 8.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피고가 2012. 6. 8.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78,506,990원의 부과처분 중 60,209,50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60,772,1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

를 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주문과 같이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나. 인정사실" 부분은 제1심 판결 중 해당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2면 2행부터 4면 5행까지, 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2면 9행의 "종합소득세"를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고친다.

○ 2면 12행의 "소득세법""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고친다.

○ 3면 1행의 "소득세법""구 소득세법"으로 고친다.

○ 3면 18행의 "2006. 12. 28."을 "2006. 12. 27."로 고친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쟁점금액의 성격

수탁보증인이 과실 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를 포함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민법 제441조, 제425조 제2항), 물상보증인이었던 윤CC이 남DD의 EEEEEEEEE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주채무자인 남DD에 대하여 취득한 구상금채권은 비상인인 윤CC과 남DD 사이에서 발생한 민사채권이라 할 것이므로, 윤CC의 상속인인 원고는 구상금채권 행사 과정에서 면책된 날 이후의 연 5%의 민사법정이율에 의한 법정이자만 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경매절차에서 '연 6%의 이율에 의한 이자'로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사건 쟁점금액 포함)을 대위변제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배당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 중 연 5%의 이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행사로서 수령한 법정이자라고 할 것이고, 이를 초과하는 연 1%의 이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록 집행법원이 작성한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그 실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39546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스스로 연 6%의 이자라고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그에 따라 배당받았을 뿐만 아니라, 윤CC의 구상금채권은 남DD의 상사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취득한 것이므로 연 6%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쟁점금액의 성격은 법적 판단에 관한 것이므로 그 실질을 정함에 있어서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제출한 채권계산서의 기재에 구속될 것은 아니고, 윤CC이 대위변제한 채무가 상사채무라고 하더라도 그 대위변제로 면책된 날 이후에 발생한 법정이자는 비상인인 윤CC과 남DD 사이에서 새롭게 발생된 것이어서 상사법정이율을 그대로 적용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쟁점금액이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먼저, 이 사건 쟁점금액 중 연 5%의 법정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금액 중 연 5%의 법정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의 성격은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금이라 할 것이므로, 해당 금액은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다고 할 수 없어 피고가 처분사유로 삼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쟁점금액 중 연 5%의 법정이자 부분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행사로서 수령한 연 5%의 법정이자는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금액 중 연 5%의 법정이자 부분에 관한 피고의 과세처분 역시 위법하다.

구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에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각 유형을 열거하면서 제12호에서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역시 이자소득에 포함된다고 정하여 유형적 포괄주의 과세조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규정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엄격해석의 입장을 견지하여야 한다.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이자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선행열거소득과의 유사성' 및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선행열거소득과 유사한 소득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경제적 실질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 거래형태의 유사성까지도 겸비되어야 한다. 즉,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호의 소득이 창출되는 거래형태와 유사한 거래형태로부터 소득이 창출되어야 그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③ 그런데 법정이자는 법률이 일정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정한 이자로서, 그 개념표지 자체에 의하여 이자 발생의 근거가 되는 거래행위(법률행위)가 존재할 가능성은 제한된다. 즉,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에 열거된 각 소득은 당사자 사이에 이자 등 금전 운용이익의 발생을 의욕하는 거래행위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 반하여, 법정이자는 그러한 거래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선행열거소득과의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④ 더욱이, 피고는 원고가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행사로서 수령한 법정이자가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 중 어느 소득과 유사한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말하는 것인데(대법원 1997. 9. 5. 선고 96누16315 판결 등 참조), 법정이자는 대여와 같은 거래행위를 기초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와 유사한 소득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⑤ 나아가,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는 사회발전과 경제구조의 고도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를 법률 개정 없이 이자소득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2001. 12. 31. 개정된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유형적 포괄주의의 형태로 신설된 조항인데, 법정이자는 사회발전에 따라 발생한 신종소득이 아니라 위 조항이 신설되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비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었던 것이어서 위 조항에 근거하여 이를 새로운 과세대상으로 포섭하려는 입법자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⑥ 피고의 주장대로 어떠한 소득이 '위험을 고려한 돈의 시간가치'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기만 하면 모두 유형적 포괄주의 과세조항에 터잡아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고 본다면, 세금에 대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이 없어지고 과세관청이 과세대상 여부 결정에 재량권을 가지게 되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법정이자를 이자소득으로서 과세하기 위해서는 이를 과세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입법자의 결단이 나타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따라서 이 사건 쟁점금액은 모두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쟁점금액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이를 반영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정당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기재와 같이 60,209,501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피고는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 서 진술한 2015. 3. 31.자 참고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쟁점금액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는 경우의 정당세액은 60,209,501원이라고 밝혔고, 원고는 그에 따라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결국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78,506,990원의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인 60,209,501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60,209,50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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