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09. 30. 선고 2016두43923 판결
(심리불속행) 수탁보증인의 구상금 중 법정이자는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42192 (2016.06.08)
제목
(심리불속행) 수탁보증인의 구상금 중 법정이자는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이자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선행열거소득과의 유사성' 및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법정이자는 선행열거소득과의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사건
2016두4392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윤AA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6. 8. 선고 2015누4219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