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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7 2015구합6553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0. 6.경부터 안성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철강재, 목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공급일자 2011. 8. 27., 공급가액 합계 71,610,000원의 세금계산서 22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 7. 3. 원고에게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457,6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8.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3. 19.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1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으로부터 실제로 철근을 공급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매입대금도 금융 계좌로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 거래로 발행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14.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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