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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06. 04. 선고 2008누28396 판결
지금을 매입하면서 허위의 세금계산서 자료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6335 (2008.09.04)

전심사건번호

국심2005서2508 (2006.02.02)

제목

지금을 매입하면서 허위의 세금계산서 자료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요지

조사종결복명서상 허위의 세금계산서일 것이라는 추측이 있을 뿐 허위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관련 거래처가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실 등을 종합할 경우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기에는 부족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주문

1. 피고의항소를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2005. 3. 17. 원고를대성귀금속주식회사의제2차납세의무자로지정하여한

2002사업연도 법인세 8,048,210원의 부과처분,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36,853,490원의 부과처분,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34,567,380원의 부과처분, 2003년 제171 부가가치세 196,388,4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l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5면 1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부분 과세처분은 단순히 자료상과의 거래라는 사실로 과세한 것이 아니고, 위 거래에 대하여 원고에게 소명자료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원고 가 해당 거래의 실제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이 를 손금 및 매입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한 처분으로서 위에서 인정된 ○○ 쥬얼리, ○○당 부분과 동일하게 적법한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제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실물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이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세금계산서는 ○○쥬얼리나 ○○당 부분과 달리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록 원고의 장부, 증빙 등의 자료제시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는 위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2002사업연도 법인세 8,048,210원의 과처분 중 1,316,47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36,853,490원의 부과처분 중 13,481,18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34,567,380원의 부과처분 전부,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6,388,490원의 부과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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