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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1. 16. 선고 2014나2013349 판결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시 과다한 재산분할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됨[일부국패]
제목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시 과다한 재산분할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요지

이 사건 증여는 증여액 8억 4,700만 원 중 피고에게 분할되어야 할 금액 324,477,046원을 초과하는 522,522,954원의 범위에서 과다한 재산분할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중 위 522,522,954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서 취소하여야 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2014나2013349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변론종결

2014. 11. 19.

판결선고

2015. 1. 16.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BBB 사이에 2012. 8. 13. 체결된 847,000,000원의 증여계약 중 522,522,954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522,522,954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2/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BBB 사이에 2012. 8. 13. 체결된 847,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4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BBB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

1) BBB은 2012. 8. 9. CCC, DDD에게 OO OO구 OO동 000-00 토지 및 지상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82억 5,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신한은행 앞으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임대차보증금채무 등 합계 33억 8,000만 원의 채무는 매수인들이 승계하고, BBB은 그 차액 48억 7,000만 원만을 잔금으로 받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 BBB은 2012. 8. 13. 위 매수인들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과 아울러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다른 근저당권과 압류등기를 말소하고, 같은 날 위 매수인들로부터 잔금 48억 7,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B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증여

BBB은 같은 날인 2012. 8. 13.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8억 4,700만 원을 증여하기로 하고, 매수인들로부터 위 매매잔금을 송금받은 즉시 그 중 8억 4,70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의 양도소득세 과세

BBB은 위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양도소득세 1,663,075,809원을 납부하지 않아, 2013. 1. 10.자로 결정세액을 1,683,282,179원(당초의 결정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 20,206,370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는 경정결정을 받았으며, 현재까지도 이를 체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7,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달리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같다)의 각 기재, 제1심증인 BB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 이후 BBB의 과세표준 신고와 과세관청의 가산세 부과처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겠지만, BBB이 이 사건 증여 직전에 자신의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양도차액등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갑 제2~11, 15, 16호증, 을 제5~9, 14, 16의 각 기재, 제1심증인 BB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은 이 사건 증여 당시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계 6,174,486,857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합계 5,150,143,679원의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BBB은 이 사건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그 상태에서 처인 피고에게 8억 4,700만 원을 증여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사건 증여는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2) EEE, FFF에 대한 가압류채무

원고는 EEE, FFF에 대한 가압류채무도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EEE, FFF이 이 사건 증여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청구금액 4,000만 원, 1억 5,000만 원의 가압류를 하여 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잔금을 지급받던 날 위 각 가압류의 청구금액 상당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의 취소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증여 당시 BBB은 EEE, FFF에 대하여 위 각 청구금액 합계액 1억 9,000만 원(= 4,000만 원+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GGG, HHH, III, JJJ, KKK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지출내역(갑 제15호증) 중 제4, 5항의 기재내역 중 GGG, HHH, III, JJJ, KKK(이하 'GGG 등'이라고 부른다)에 대한 채무도 BBB의 소극재산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매매대금 지출내역(갑 제15호증)에 BBB의 GGG에 대한 채무 1억 5,000만 원, HHH에 대한 채무 8,000만 원, III에 대한 채무 8,000만 원, JJJ에 대한 채무 1억 2,000만 원, KKK에 대한 채무 1억 1,000만 원이 각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을 제5~9, 14, 1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진영득이 GGG에 대하여 1억 4,000만 원, HHH에 대하여 8,250만 원, III에 대하여 7,300만 원, JJJ에 대하여 1억 2,000만 원, KKK에 대하여 1억 원의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및 (2) BBB이 2009. 2. 26.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도 전까지 GGG에게 1억 4,000만 원, 2010. 6. 28. HHH에게 8,250만 원, III에게 7,300만 원, JJJ에게 1억 2,000만 원, KKK에게 2009. 9. 2. 5,000만 원과 2011. 3. 2. 4,950만 원(변제일이 2011. 3. 말일이었으므로 KKK이 변제기 전에 변제를 받으면서 잔액 50만 원은 면제해준 것으로 보인다)을 각 지급하여, 각 채무 전액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BBB이 GGG 등에 대하여 위 채무와는 별개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GGG 등에 대한 위 각 채무는 갑 제15, 18호증의 각 기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증여 당시 BBB의 소극재산으로 산정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의 항변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재산분할 주장에 관하여

1) 재산분할로 지급된 금원인지 여부

을 제1, 3, 4,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BB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3년경 BBB과 혼인하여 두 자녀를 두고 함께 살아왔으나, 1998년경 BBB의 외도와 피고에 대한 폭행으로 이후 그와의 사이가 벌어지게 되었고, 결국 2003. 9. 3. BBB과 합의이혼(이하 '1차 합의이혼'이라 한다)하였던 사실, 피고와 BBB은 이후 자녀 양육 등을 위해 2005. 9. 2. 다시 혼인하였으나, 이 사건 증여일로부터 약 4개월 후인 2012. 12. 17. 다시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을 하고 2013. 8. 12. 합의이혼(이하 '2차 합의이혼'이라 한다)에 이른 사실, BBB 역시 2005. 9. 2. 피고와 재혼하였으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채 다시 이혼에 이르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일부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명목으로 피고에게 지급하였던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는 피고와 BBB의 2차 합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가장이혼 또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와 BBB 사이의 2차 합의이혼은 BBB에 대한 국세체납처분에 따른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허위로 한 가장이혼이고 이 사건 증여계약은 BBB의 재산을 은닉하기 위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간접사실만으로는 피고와 BBB 사이의 2차 합의이혼이 가장이혼이라거나 이 사건 증여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과다한 재산분할인지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증여의 액수와 당시 BBB의 재산상태, B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매수인과의 상호매매 약정에 따라 피고가 얻은 실질적 이익이 10억 원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증여는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재산분할이다.

나) 관련법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함에 있어 자신의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위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의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등 참조).

다) 분할대상 재산의 확정

앞서 본 사실, 갑 제12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BBB의 일부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BBB의 2차 합의이혼 당시 분할대상 재산 중 소극재산을 공제한 적극재산의 잔액은 1,808,256,822원(= BBB의 적극재산 5,150,143,679원 + 피고의 적극재산 2억1,800만 원 - BBB의 소극재산 3,559,886,857원)이 된다.

(1) BBB의 적극재산

민법 제830조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거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부동산이더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참조). 제1심증인 BB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앞서 본 BBB의 적극재산의 형성에 유지・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앞서 본 BBB의 적극재산 합계액 5,150,143,679원 전부가 분할대상 재산이 된다.

(2) BBB의 소극재산

부부 일방이 혼인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으로 개인채무로서 청산대상이 되지 않으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대상이 된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참조). 앞서 본 BBB의 소극재산 중 이 사건 조세채무, 명성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 주식회사 오릭스저축은행에 대한 근저당채무, 국세 및 지방세 채무 합계 3,401,886,857원이 청산대상이 되는 채무라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BBB이 생활비 채무로 명시한 부분(1억 5,800만 원)은 위 법리에 따라 청산대상이 되는 채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 외 BBB의 나머지 채무 26억 1,460만 원(= 5,984,486,857- 3,401,886,857원 - 1억 5,800만 원 - 1억 9,000만 원)은 앞서 든 각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BBB의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청산대상이 되는 채무에 포함시키지 않음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와 BBB사이에 청산대상이 되는 채무는 총 3,559,886,857원이 된다.

(3) 피고의 적극재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증여가 이루어진 같은 날인 2012. 8. 9. CCC, DDD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개포동 1217-1 토지 및 지상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모두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중 10억 6,500만 원을 이 사건 증여로 BBB으로부터 받은 8억 4,700만 원과 당시 피고가 보유하고 있었던 재산을 합한 금원으로 지급한 사실(갑제 12호증, 을제16호증의 2)이 인정되므로(나머지 20억 원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증여 당시 피고의 적극재산으로 위 10억 6,500만 원과 이 사건 증여금액 8억 4,700만 원의 차액인 2억 1,800만원(= 10억 6,400만 원 - 8억 4,700만 원)이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4) 피고의 소극재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피고의 기여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혼인중 형성한 재산의 청산적 요소와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외에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2001. 5. 8. 선고2000다58804 판결 등 참조).

을 제2~4, 17~21, 24~27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BB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정, 두 차례에 걸친 이혼과정에서 있었던 BBB의 부정행위와 폭행, 피고가 미성년 자녀 양육을 부담한 점 및 1차 합의이혼 당시 피고에게 분할된 재산이 있었음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별달리 없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의 기여도는 30%라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마) 피고에게 분할되어야 할 금액

위 다)항 재산분할 대상 총 가액 1,808,256,822원의 30%인 542,477,046원(=1,808,256,822원 × 30%, 원 미만 버림)에서 피고가 당시 보유하고 있었던 적극재산 2억 1,800만 원을 공제한 324,477,046원(= 542,477,046원 - 218,000,000원)이 된다.

바) 피고가 얻은 이익

(1) 이 사건 증여액 8억 4,700만 원

(2)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염가 취득으로 인한 차액 상당 이익에 관하여 갑 제12, 13, 1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2. 8. 9. CCC 등으로부터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대금 32억 5,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위 부동산과 관련한 1억 8,500만 원의 채무는 피고가 승계하고, 나머지 30억 6,5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중 20억 원은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지급하기로 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과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매매계약은 모두 BBB의 관여 하에 같은 날 체결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제2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2012. 8. 13.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담보로 20억 원을 대출받아 위 대출금 전액을 CCC에게, 피고가 보유하고 있던 적극재산 2억 1,800만 원과 이 사건 증여로 받은 8억 4,700만원을 합하여 DDD에게 10억 6,50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 위와 같이 대출을 받으면서 은행의 의뢰로 작성된 부동산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이 사건 제2부동산은 2012. 8. 6. 기준으로 4,243,607,700원으로 감정되어 있는 사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이 사건 제2부동산의 감정평가액과 피고의 매수가격의 차액이 993,607,700원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갑 제9호증, 을 제12, 1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이 사건 부동산 매매가액은 82억 5,000만 원이었던 반면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기준시가는 56억 4,400만 원이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2009. 7. 27. 당시의 감정평가액은 6,522,722,000원이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가액에 위 차액 상당액이 반영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점, (2) 이 사건 제2부동산 매매 당시 부동산 거래시장이 장기간 침체되어 거래가 실종되고 매수자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당시의 시가보다도 낮은 금액으로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매도할 동기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을 제16호증의 2), (3) 달리 위와 같이 은행 의뢰로 작성된 위 감정평가액과 매수가격의 차액 상당액을 참작하여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매매대금을 결정하였다고 볼 특별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사실만으로써 피고가 그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매수가격이 당시의 감정평가액보다 위 차액 상당액만큼 낮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이 부분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 과다한 재산분할로 인정되는 부분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증여액 8억 4,700만 원 중 피고에게 분할되어야 할 금액 324,477,046원을 초과하는 522,522,954원(= 847,000,000원 - 324,477,046원)의 범위에서 과다한 재산분할이다.

나. 피고의 선의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증여 당시 BBB의 위 증여행위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BBB과 피고의 관계, BBB의 재산상태와 피고에 대한 증여가액 등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증여 당시 원고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달리 피고가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그러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중 위 522,522,954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위 522,522,954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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