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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 09. 29. 선고 2016가합102941 판결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채권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이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는 체납액의 한도에서 취소되어야 하므로 전득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체납액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사건

대전지방법원 2016가합102941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변론종결

2017.09.08

판결선고

2017.09.29

1. 기초사실

가. BBB은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284-1에 있는 내포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

다. BBB은 CCC과 내포요양병원 운영에 관한 공동사업약정을 하였으나 CCC은

내포요양병원의 직원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BBB이 내포요양병원을 단독으로 운

영하였다.

나. BBB은 2013. 11. 19. CCC의 명의로 BBB의 형수인 AAA와 사이에 자신

이 내포요양병원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채권인 별지

'채권의 표시' 기재 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위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하고, 위 채권양도계약을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 같

은 달 20.경 CCC 명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다. AAA는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 중 10억 원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2.경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4. 1. 7.부터 같은 해 3. 20.까지 23회에 걸

쳐 위와 같이 AAA로부터 양도받은 이 사건 채권 중 10억 원에 대한 변제로 합계

826,222,91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BBB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원고에 대하여 본세 기준으로 498,606,580원

의 국세채무가 있었다. 그런데 BB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채권

인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CCC 명의로 AAA와 사이에 허위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

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는 BBB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국세 본세와 가산세 및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765,564,

150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765,564,150원의 한

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전득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765,5

64,15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피고는 BBB에게 2000. 5. 31.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합계 1억 3,000만 원,

2002. 2. 15.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합계 1억 6,000원을 각각 대여하여 총 2억 9,000

만 원(= 1억 3,000만 원 + 1억 6,000만 원)1)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BBB은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이 사건 채권을 AAA에게 양도한 후 다시 이 사건

채권 중 10억 원을 피고에게 양도해 주었고, 그 후 피고는 BBB의 요구에 따라 국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826,222,910원 중 738,470,000원을 AAA에게 반환하

였으며, 나머지 87,752,910원(= 826,222,910원 - 738,470,000원)은 피고가 2013. 12. 9.

부터 2014. 1. 26.까지 BBB에게 추가로 대여한 90,200,000원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이처럼 피고는 BBB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AAA를 통하여 이 사건

채권 중 10억 원을 양도받았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고, 피고

는 이 사건 채권양도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점을 알지도 못하였다.

2) 설령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더라도, 피고는 위와 같이 국

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738,470,000원을 AAA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 중 위 738,470,000원 부분은 원상회복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는

위 금원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구할 수 없다.

3.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

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

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한편, 국세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

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이에 대

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9.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BBB의 적극재산

기초사실과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채

권양도계약일인 2013. 11. 19. 당시 BBB이 보유하고 있었던 적극재산은 아래 표 기

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2) BBB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BBB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원고에 대해 498,606,5

8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으로 인하여 BBB의 적

극재산은 2,754만 원에 불과하게 되었으므로, BBB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으로 채

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BBB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변제를

위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

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

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

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

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

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특히 일

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

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

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00. 5. 31.부터 2002년 12월경까지 BBB에게 합계 2억

9,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대여금채권 중 이 사건 채권양도계

약 당시 남아 있던 채권은 2억 6,400만 원에 불과한데도(피고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을 통하여 위 대여금채권 중 2,600만 원을 회수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BBB은 김

현희에게 120억 원 상당의 이 사건 채권 전부를 양도하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

결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BBB의 피고에 대한 위 차용

금채무의 변제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설령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BBB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

이었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과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

약 당시 BBB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채권을 제외하면 2,754만 원 상당의 부동산이

전부였던 점, ② 피고의 남편과 BBB은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이고, 피

고는 이러한 관계로 BBB과 오랜 기간 금전거래를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김

현희는 BBB으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채권 중 10억 원을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

는 AAA로부터 양수받은 10억 원의 채권 중 826,222,91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지급받은 후 위와 같이 지급받은 돈 중 738,470,000원을 다시 AAA에게 반환하

였던 점을 감안하면, BBB은 AAA 및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려는

의사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은 이 사건 채권양

도계약으로 일반채권자들이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되리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 BBB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BBB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3의 나의 3)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으로 BBB의 일반채권자

들이 채권을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된다는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이 사건 채권 중 피고가 AAA에게 반환한 738,470,000원 상당 부분은 원상회

복의 대상이 아니고, 이 사건 채권 중 738,470,000원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AAA로부터 이 사건 채권 중 10억 원을 양수받은 후 국민건강

보험공단으로부터 826,222,910원을 지급받고 위 돈 중 738,470,000원을 AAA에게 다

시 반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

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모든 채

권자를 위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환원시키는 제도인바, 피고가 AAA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채권 중 738,470,000원 상당을 다시 AAA에게 반환하였다고 하여 이

로써 원고를 비롯한 BBB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 738,470,000원 상당이

BBB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원상회복의 방법

피고가 AAA로부터 이 사건 채권 중 10억 원을 양도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

로부터 위 채권에 대한 변제로 826,222,910원을 수령한 이상 채권양도 방식의 원물반

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반

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바. 중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원고의 BBB에 대한 채권액 765,564,15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765,564,150원

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

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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