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06. 23. 선고 2015다208016 판결
(심리불속행) 원고의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나2013349 (2015.01.16)
제목
(심리불속행) 원고의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요지
(원심 요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혼인중 형성한 재산의 청산적 요소와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외에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다
사건
2015다208016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김명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01.16. 선고 2014나2013349 판결
판결선고
2015. 06. 2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