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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6. 11. 08. 선고 2005구합10737 판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인지 여부[국승]
제목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인지 여부

요지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임차인을 통하여 모텔 영업을 하다가 모텔을 양도하였고, 양수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고 모텔을 운영하고 있어, 당해 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이유지되는 영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공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 3. 원고에게 한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9,125,000원0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시 ○○리 215-6 지상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에게 임대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그 영업을 하도록 하다가 2001. 12. 24. ○○○에게 위 모텔 및 모텔 내의 집기, 비품 등 일체의 시설을 양도한 후 2001. 12. 28. 폐업신고를 하였고, ○○○은 2001. 12. 30.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마찬가지로 △△△에게 임대하는 방법으로 위 모텔 영업을 하였다.

나. 피고는 위 양도가 과세유형의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의 동일성이유지되는 영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니라 단순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5. 1. 3. 원고에게 2001년 귀속 부가가치세 46,125,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호증, 을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 사이의 이 사건 거래는 이 사건 모텔을 그 비품, 임대인의 지위와 함께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이고, ○○○은 임차인에 대한 공급대가에 비추어 실제로는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거래의 실질은 일반과세자간 사업의 포괄 양 · 수도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비과세대상으로 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법이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비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는, 사업의 양도는 특정 재화의 개별적 공급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공급의 본질적 성격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거래금액과 나아가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이 커서 양수자는 거의 예외없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이 예상되어 이와 같은 거래에 대하여도 매출세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양수자에게 불필요한 자금압박을 주게 되어 이를 피하여한 한다는 조세 내지 경제정책상의 배려에 연유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고, 거래 상대방이 과세유형을 달리하는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이를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양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양수인이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한 위 규정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두1059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임차인을 통하여 모텔 영업을 하다가 2001. 12. 24. ○○○에게 위 모텔을 양도하였고, ○○○은 같은 달 30.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고 위 모텔을 운영하고 있는 바, 위 양도는 과세유형이 변경된 관계로 사업의 동일성이유지되는 영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사업자등록시 과세유형을 일반과세자로 할 것인지, 간이과세자로 할 것인지는 신청인의 판단에 따르는 것으로 피고로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예외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사업자의 신청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 후 공급대가가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 또는 경정된 경우라도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6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제3조 (과세기간)

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가간은 다음과 같다.

제1기: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6조 (재화의 공급)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25조 (간이과세)

①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 800만원이상 동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규모·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③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력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⑥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제26조 (과세표준과 세액)

①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그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②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납부세액 = 당해과세기간의 공급대가 X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등을 감안하여 100분의 10에서 1OO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 X 100분의 10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법 제6조제6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

①법 제2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천800만원을 말한다.

②법 제2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3.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을 제외한다)

4. 부동산매매업

5.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6. 부동산임대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8. 사업장의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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