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심사소득2013-0106 (2013.07.10)
제목
원고가 00주류의 실질 경영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요지
원고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내역은 존재하나 여러정황상 원고가 실질경영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범함
사건
2014구합369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양AA
피고, 상고인
OO세무서장
판결선고
2014. 9. 19.
주문
1. 피고가 2013. 3. 5. 원고에게 한 2008년 종합소득세 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7. 25.부터 2008. 10. 30.까지 서울 OO구 OO동 XXX-3에서 주류
도매업을 영위하던 유한회사 OO주류(2007. 8. 22. 상호변경 전: 유한회사 VV주류,
이하 'OO주류'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2009. 6.경 "OO주류가 2007년 제2기부터 2008년 제2기까
지 352,270,546원을 무자료 매출하고,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에 OO원의 매입금액을 과다계상하였다."는 이유로, OO주류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원(가
산세 포함),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원(가산세 포함), 2008년 제2기 부가
가치세 OO원(가산세 포함) 및 2008 사업연도 법인세 OO원(가산세 포
함)을 각 경정・고지하고, OO주류의 2008 사업연도 매출누락액 중 OO원, 매
입과다금액 OO원 합계 OO원을 대표이사 재임기간으로 안분하여 원고
(재임기간: 2008. 1. 1.부터 2008. 10. 29.까지)에게 OO원, 김AA(재임기간:
2008. 10. 30.부터 2008. 12. 31.까지)에게 OO원을 각 상여처분한 후, 피고에
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3. 3. 5. 원고에게 상여처분에 따른 2008년 종합소득세
"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OO주류의 경영자는 김AA이고, 김AA은 2007. 7. 19. 김BB에게 OO주류를
양도하였는데, 이때 원고는 실제 OO주류에서 퇴사하였다. 2007. 7. 19. 이후 OO주류의 실제 경영자는 김BB이고, 원고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되어 있었을 뿐 OO주류의 업무를 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을 수차례 삭제 요구하였고, 이 사건 처분은 퇴사 후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등재 삭제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것이다. 원고는 OO주류로부터 급여를 받지 아니하였고, 경비처리를 위해 장부상 급여를 받은 것으로 허위계상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OO주류의 실제 경영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OO주류의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06. 7. 25.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8. 11. 3. 해임되었으며, 2007. 7. 25.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8. 10. 30. 사임한 것으로, ② 강AA는 2007. 7. 25. 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③ 김AA는 2008. 10.30.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각 등재되어 있다.
(2) 국세통합전산망상 주식현황에 의하면, 원고는 OO주류의 주식 OO주(지분율
45%)를 2005년부터 보유하다가 2008년도에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있다.
(3)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회장 직책을 맡은 김BB가 OO
주류의 업무지시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김AA 대표이사와 강AA 이사 또한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영업총괄과 금전입출금 업무수행을 하였으나, 최종 지휘는 김BB로 확
인된다. OO주류의 매출이 주식회사 AA종합주류 장부에 기재되었고, OO주류의 면
허정지기간(2008. 8. 10.부터 2008. 11. 9.까지) 동안 주식회사 AA종합주류 매출로 과
다신고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의하면, 원고는 2006. 10. 1. 국민건강보험법상 OO
주류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다가, 2008. 3. 1.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였다.
한편 "OO주류는 2008. 1. 1.부터 2008. 10. 31.까지 원고에게 19,0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으로 원고에 대한 2008년 근로소득세가 신고・납부되었다.
(5) ① 각서(갑 제7호증의1)에 의하면, "김BB, 강AA는 김AA에게 OO주류의 인수자로서 3개월 내에 운영할 준비가 미비되어 현상태대로 없을 때에는 인계자 김AA 에게 아무 조건 없이 주식을 양도할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합의각서(갑 제7호증의2)에 의하면, 김BB는 김CC에게 "이상학 지분을 7,000만 원에
대하여 김BB가 인수하여 김CC에게 공모주로 무상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 본인은 OO주류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강AA 이사의 투자에 소개만 하고 급여로 300만 원씩받기로 하였다.
○ 본인의 직책은 회장이었고, 2007. 7.경 유한회사 BB주류를 인수하여 OO주류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 총지분 90% 인수계약을 하되, 원고 대표 지분 45%는 OO만 원을 주면 이전해주는 것으로
하고, 오AA에게는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오AA의 부채 OO원 정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지분을 매입하였다. 원고에게 주기로 한 OO원은 회사의 부채가 더 확인되어 일부 OO만 원 정도 지급하고 나머지 OO원은 회사채 발행어음으로 원고의 매제 박AA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 김AA 이사가 2008. 10. 30.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된 것은 대표이사였던 원고가 OO 원을 현금으로 받고, OO원은 회사채 어음으로 미지급 되어 있는 상태로 지분이 김AA 이사에게 넘어간 것이다. 원고의 지분이 김AA로 이전된 것은 두 사람간의 거래가 아니라 강AA 이사의 조정에 의한 것이다.
○ 김AA 이사는 총체적인 판매영업 관리를 하였고, 강AA 이사는 운영자금 집행을 하였다. 김DD 이사는 판매영업을 하였다.
○ 원고는 2007. 7. 19. 퇴사하여 OO주류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OO주류의 실제 경영자는 김BB와 강AA인데, 대표이사로 적합하지 않아 대표이사 변경등기가 지연되었다. 본인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으나 김BB와 강AA에게 명의만 빌려주었다.
○ 본인은 OO주류에서 2007년 초부터 영업부장으로 근무하였다. 김BB와 강AA가 1/2지분씩 지분을 가지고 있다.
○ 원고는 OO주류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 원고를 대표이사 서류 문제 때문에 얼굴을 한번 본 것 외에는 전혀 출근하지 않았다.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② 한편 김AA는 2014. 2. 7. "원고는 법인등기 정리를 바로잡지 못하여 형식
상 2007. 7. 19.부터 2008. 10. 29.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사임일 이후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또 박AA, 신AA, 박BB, 박XX은
2013. 10.경 "2007. 7.부터 2009. 4.까지 실질적인 대표자는 김BB였고, 원고는 2007.
7. 19. 퇴사 이후 OO주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각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6) ① 김BB는 2009. 4. 10. OO지방국세청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② 한편 김AA는 2014. 8. 27. 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 4, 8, 9, 11호 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A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
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
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한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
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는 2008. 10. 30.까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2008. 10. 31.까지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2007. 7. 19. OO주류를 퇴사하여 실질적으로 회사
를 운영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OO주류의 실질 경영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김BB가 OO주류의 업무지시
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김BB, 강AA는 "OO주류를 인수한다."는 각서를 작성하였고, 김BB는
2007. 7.경 OO지방국세청에서 OO주류를 인수하고, 명칭을 변경하였다고 진술하였
다. 또한 김AA는 이 법원에서 "OO주류의 실제 경영자는 김BB와 강AA였고, 원고
는 2007. 7. 19. 퇴사 이후 OO주류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③ 김BB는 OO지방국세청에서 OO주류 업무에 관여한 자를 '강AA, 김AA,
김XX' 등으로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도, 원고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하였
다. ④ 김BB는 OO지방국세청에서 "원고는 2008. 10. 30. 현금 OO 원을 받
고, 강AA의 조정에 의하여 김AA에게 회사채 어음 OO 원이 미지급된 상태에서 원
고의 지분을 이전하였으며, 2008. 10. 30. 대표이사 사임과 김AA 대표이사 취임이 이
루어졌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의 취지상 법인등기부상 원고를 대표이사로 등재한 것은 OO주류의 양도대금 지급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고(양도시기인 2007. 7. 25.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2008. 10. 30.에도 미지급된 양도대금이 OO 원 상당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강AA는 2007. 7. 25. 이사로 취임하였는데, 국세통합전산망상 주식 현황에 의하면 2007년 강AA 주식보유는 없고, 종전 주주인 오AA, 원고, 이AA이 그대로 주식을 100%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김BB의 진술이나 강AA의 이사 취임을 고려할 때, 김BB,
강AA는 2007. 7. 19. OO주류를 인수하였으나,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대표이
사나 주주명의를 이전해 오지 못한 상태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또한, OO
주류의 상호는 2007. 8. 22. 변경되었는데, 실제 경영자의 변경 외에 달리 상호를 변경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⑤ 한편 원고는 2008. 10. 31.까지 근로소득세 신고・납부된 것으로 되어 있으
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그때까지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회
계상 정리할 필요가 있는 점, 원고는 2008. 3. 1.자로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재직기간과 일치하지 않는 점, 원고가 제출한 통장 내역에 의하면, OO주류의 원고에 대한 급여 입금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김BB는 원고, 오AA의 주식 인수에 관하여 언급하였으나, 원고가 제출한 각서(갑 제7호증의 1), 합의각서(갑 제7호증의 2)에 의하면, OO주류의 인수자인 김BB, 강AA는 국세통합전산망상 주식현황에 주주로 되어 있지 아니한 김CC에게 주식을 재양도하거나, 공모주를 무상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OO주류의 주식을 실제 소유하고 운영하였는지가 의문시 되는 점, 김AA는 자신도 명의만 대표이사이고, 실제 운영자는 김BB, 강AA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명의대여 에 의한 경영이 행하여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점,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실제 경영자인 김BB는 OO주류의 매출을 주식회사 XX종합주류 장부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OO주류를 운영하였고, OO주류의 면허정지기간(2008.8. 10.부터 2008. 11. 9.까지) 동안 주식회사 XX종합주류 매출로 과다신고하였는바,이는 주식회사 XX종합주류를 함께 경영할 수 있는 김BB에 의하여만 가능하고, 호서주류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원고에 의하여는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소득세 신고・ 납부는 원고 주장과 같이 경비를 계상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