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2662 (2012.11.22)
제목
금원을 대여하여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았고, 전주들 모두에게 이자를 각 지급하 였다고 봄이 상당함
요지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단지 금원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인 내역서 만 으로는 원고가 전주들에게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사건
2013구합5049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최AA
피고
반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9. 6.
판결선고
2013. 10.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9.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5. 23.경부터 2008. 1. 18.경까지 박BB 명의로 OO시 OO구 OO동2가50-14 CCC 회관 702호에서 'DD인베스트먼트'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 7. 19.경부터 2012. 5. 5.경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주식회사 EE하이테크(이하 'EE하이테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김FF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EE하이테크의 인수자금 명목으로 OOOO원(= OOOO원 + OOOO원), EE하이테크의 유상증자대금 명목으로 OOOO원 합계 OOOO원(= OOOO원 + OOOO원)을 대여한 후 그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OOOO원(이율 월 10%)을 지급받았다고 보고, 그에 관한 조사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표>
순번
대여일자
만기일자
대여금
이자
이자수령
1
2007. 8. 1.
2007. 8. 31.
OOOO원
OOOO원
2007. 9. 11. OOOO원
2007. 9. 14. OOOO원
2007. 9. 18. OOOO원
2
2007. 9. 5.
2007. 10. 4.
OOOO원
OOOO원
3
2007. 9. 17.
OOOO원
OOOO원
합계
OOOO원
OOOO원
OOOO원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9. 14.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김FF에게 대여한 금원이 전주(錢主)들로부터 차용한 것으로서 김FF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 중 OOOO원을 전주들에게 지급하였고, EE하이테크의 부회장 함GG에게 소개료로 O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피고는 원고가 전주들에게 이자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 O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OOOO원을 감액경정 하였다.
라. 1)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12. 9. 전주들에게 지급한 이자 OOOO원(=OOOO원 - OOOO원)과 함GG에게 소개료로 지급한 OOOO원을 소득금액에서 제외해 달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 1. 26. '원고가 제시한 김HH, 이II, 정JJ의 금융흐름과 이LL, 공KK의 인적사항을 재조사하여 원고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주장은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3) 이에 따라 피고는 재조사를 실시한 후 전주들에 대한 이자 지급액 O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O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감액되고 남은 2011. 9. 14.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OOOO원 - OOOO원 - OOOO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5.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1.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 6, 10,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당시 취소를 구하는 세액을 OOOO원으로 특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5, 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2. 5.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불복이유서에 청구취지를 「피고는 원고에게 당초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을 부과하였으며, 이후 2011. 11. 29. 직권으로 부과세액을 OOOO원으로 감액경정 하였는바, '감액경정된 세액 중 OOOO원을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라고 기재하였고, 피고가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결정시 추계에 의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김FF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가 OOOO원이라는 전제에서 추계에 의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경우 원고의 소득금액이 OOOO원이 된다고 주장한 사실, ② 이후 원고는 2012. 10. 25.경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내용의 '의견진술신청서'를 제출하면서 「2007년 EE하이테크로부터의 이자수입은 OOOO원이지만, 투자자에게 지급한 OOOO원, 함GG에게 지급한 OOOO원, EE하이테크로부터 변제받지 못하였음에도 투자자에게 변제해 준 OOOO원을 공제하면 오히려 OOOO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라고 주장하여 이 사건 처분 전체를 다투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2012. 10. 30.경 '불복이유 정정 제출서'를 제출하면서 '원고에게 부과된 세액의 부당함을 심판하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 ③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처분 전체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전체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가 김FF에게 총 OOOO원을 이자 월 10%로 정하여 대여하고 그에 대한 이자로 OOOO원을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07. 8. 1. 대여한 OOOO원에 대하여 OOOO원의 이자를 지급받았을 뿐 그 이후 대여한 금원에 대하여는 김FF의 재정 악화로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7. 8. 1. 대여한 OOOO원에 대하여는 월 10%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그 이후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평균적으로 월 7%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자수익을 최대한 높게 보더라도 그 액수는 월 7%의 이율을 적용한 OOOO원(= OOOO원 × 0.7)을 초과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2) 원고는 전주인 이II 외 3인에게 OOOO원, 이LL 외 2인에게 합계 OOOO원(이LL : OOOO원, 공KK : OOOO원, 김HH : OOOO원), 차MM 외 1인에게 합계 OOOO원(차MM : OOOO원, 전NN : OOOO원)을 각 지급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가 이II 외 3인에게 OOOO원, 이LL 외 2인에게 OOOO원, 차MM 외 1인에게 OOOO원을 각 지급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원고가 이II 외 3인에게 지급한 나머지 OOOO원(= OOOO원 - OOOO원), 이LL 외 2인에게 지급한 나머지 OOOO원(= OOOO원 - OOOO원), 차MM 외 1인에게 지급한 나머지 OOOO원(= OOOO원 - OOOO원) 합계 OOOO원(= OOOO원 + OOOO원 + OOOO원)은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5. 26.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인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합1335호).
원고는 대부업의 등록을 한 대부업자가 개인 등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66%(월 5.5%)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07. 8. 1. 김FF에게 EE하이테크 인수자금 명목으로 OOOO원(차용기간 1개월, 연장가능), 2007. 9. 5. OOOO원(차용기간 1개월, 연장가능) 등 합계 OOOO원을 월 10%(연 120%)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대부하여 주고, 그 이자 명목으로 2007. 9. 11. OOOO원, 2007. 9. 14. OOOO원 등 합계 OOOO원(OOOO원에 대한 2개월 동안의 이자 OOOO원, OOOO원에 대한 1개월 이자 OOOO원)을 지급받아 대부업자의 법정 제한 최고 이자율을 위반하고,
2. 2007. 9. 17. 김FF에게 EE하이테크의 유상증자대금 명목으로 OOOO원을 월 10%(연 120%)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대부하여 주고, 그 이자 명목으로 2007. 9. 18. OOOO원을 지급받아 대부업자의 법정 제한 최고 이자율을 위반하였다.
원고는 위 1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서울고등법원2009노1489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2009. 12. 11. 「원고는 EE하이테크를 인수하면서 긴급한 자금이 필요하여 사채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김FF에게 법정EE 이자율(연 66%, 월 5.5%)을 위반하여 그 2배에 가까운 연 120%(월 10%) 상당의 고율의 이자약정을 하고 돈을 빌려 주었고, 그에 따라 실제 받은 이자액도 OOOO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대부업자의 이자율을 규제함으로써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를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나, 원고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이를 반성하고 있고, 2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원고가 김FF과 EE하이테크의 궁박한 자금상태를 이용하여 고율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원고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직업,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1심이 원고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위 1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에 대하여 벌금 OOOO원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이에 관하여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① 김FF에게 EE하이테크의 인수자금 명목으로 2007. 8. 1. 대여한 OOOO원, 2007. 9. 5. 대여한 OOOO원에 관하여, 「김FF이 돈을 빌릴 당시 아무런 담보가 없었고, 일단 인수자금을 빌려주면 그 자금으로 중도금과 잔금을 치루고 (EE하이테크의) 전(前) 대표로부터 양수받은 주식을 사후에 담보로 제공한다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이자는 월 10%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2007. 9. 11. OOOO원, 2007. 9. 14. OOOO원, OOOO원을 받아 이자는 OOOO원을 받았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고, ② 김FF에게 EE하이테크의 유상증자대금 명목으로 2007. 9. 17. 대여한 OOOO원에 관하여, 「2007. 9. 초순경 김FF이 증자대금이 부족하니 자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고 하기에 내가 OOOO원 정도를 빌려줄 수 있다고 하여 2007. 9. 17. 김FF에게 OOOO원을 빌려주었다. 김FF이 증자대금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한 달 후인 2007. 10. 중순경 돈을 갚겠다고 하여 아무런 담보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는 10%로 하였다. 이자로 OOOO원을 자기앞수표로 건네받았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3) 이II은 2011. 11. 9.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원고에게 대여한 금원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자 등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에게 2007. 8. 1. 내가 OOOO원, 정PP가 OOOO원, 김QQ가 OOOO원을, 2007. 9. 5. 김RR이 OOOO원, 정PP가 OOOO원, 김QQ가 OOOO원을, 2007. 9. 17. 자신이 OOOO원, 정PP가 OOOO원, 김QQ가 OOOO원을 각 대여하였다. 원고로부터 2007. 8. 1.자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OOOO원, 2007. 9. 5.자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OOOO원, 2007. 9. 17.자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OOOO원을 지급받았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이II은 위 조사 당시 원고와의 거래내역을 기재한 정산내역서(을 제15호증의 2)를 제출하였는데, 위 정산내역서에 의하면 원고가 이자로 이II에게 OOOO원, 정PP에게 OOOO원, 김QQ에게 OOOO원, 김RR에게 OOOO원 합계 O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원고는 이자로 이LL에게 OOOO원, 공KK에게 OOOO원, 김HH에게 O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전주별 이자지급 내역서(갑 제9호증)를 제출하였는데, 위 내역서의 해당 부분에는 이LL, 공KK, 김HH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단지 원고가 이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5) 차MM는 2011. 11. 22. 세무공무원에게 '(원고에게) EE하이테크의 주식을 담보로 금원을 대여해 준 사실이 있고, 이자는 OOOO원을 지급받았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고, 전NN는 같은 날 세무공무원에게 '(원고에게) EE하이테크의 주식을 담보로 금원을 대여해 준 사실이 있고, 이자는 OOOO원을 지급받았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 을 제5, 11, 12, 13, 15, 1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김FF에게 총 OOOO원을 대여하여 그에 대한 이자로 OOOO원을 지급받았고, 전주인 이II 외 3인에게 OOOO원, 이LL 외 2인에게 OOOO원, 차MM 외 1인에게 OOOO원을 각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갑 제6, 7,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함GG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누324 판결 참조). 그런데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합1335호 사건에서, 원고가 김FF에게 EE하이테크 인수자금 명목으로 2007. 8. 1. OOOO원, 2007. 9. 5. OOOO원 합계 OOOO원을 이자 월 10%로 정하여 대여하고, 2007. 9. 17. EE하이테크의 유상증자대금 명목으로 OOOO원을 이자 월 10%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며, 김FF으로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2007. 9. 11. OOOO원, 2007. 9. 14. OOOO원, 2007. 9. 18. OOOO원을 각 지급받음으로써 합계 OOOO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위 1심판결의 사실인정 부분에 관하여 다투지 아니한 채 집행유예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이다.
② 원고는 이에 관하여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김FF에게 2007. 8. 1. OOOO원, 2007. 9. 5. OOOO원, 2007. 9. 17. OOOO원 합계 OOOO원을 대여하였고, 그에 대한 이자로 2007. 9. 11. OOOO원, 2007. 9. 14. OOOO원, 2007. 9. 18. OOOO원 합계 OOOO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이에 대해 원고는, 당시 수사의 초점은 김FF과 함GG이 2007. 9. 17. 원고로부터 OOOO원을 차용하여 증자대금을 납입한 후 곧바로 인출하여 원고에게 변제함으로써 주금납입을 가장하였다는 상법위반죄 등에 맞추어져 있었고, 원고가 자신은 위 OOOO원이 주금의 가장납입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해명하느라 정신이 없었으며, 이자율이 월 10%가 아니라 월 7%였다고 주장하더라도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하는 것에는 전혀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검사의 질문에 '그런 것 같다'라고 답변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김FF으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이자의 액수는 원고의 죄질을 판단하거나 원고의 양형을 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고, 이에 관하여 원고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자율이 월 7%였다고 주장하더라도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검사의 질문에 '그런 것 같다'라고 답변을 하였을 뿐이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원고는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합1335호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양형이 과다하다는 이유만으로 항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③ 이II은 2011. 11. 9.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로부터 금원을 대여하고 이자로 합계 OOOO원을 지급받은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에 관한 정산내역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차MM와 전NN는 2011. 11. 22. 세무공무원에게 '원고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이자로 OOOO원, OOOO원을 각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다.
④ 원고가 이자로 이LL에게 OOOO원, 공KK에게 OOOO원, 김HH에게 O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거로 제출한 전주별 이자지급 내역서(갑 제9호증)의 해당 부분에는 다른 전주들의 경우와는 달리 이LL, 공KK, 김HH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단지 금원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위 내역서만으로는 원고가 이자로 이LL에게 OOOO원, 공KK에게 OOOO원, 김HH에게 O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