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08. 21. 선고 2014가단5137929 판결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동생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국승]
제목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동생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

요지

가까운 장래에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 예견된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동생인 피고에게 매도하였다고 할 것인바 원고 등 체납자에 대한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케 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거래 경위 및 피고와 체납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체납자와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사건

2014가단5137929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오A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2. 8. 21.

주문

1. 피고 오AA와 소외 오BB 사이에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2009. 8. 18. 체결된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오BB에게 위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09. 8. 21. 접수 제34027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1. 피보전 채권의 성립

가. 과세경위

1) 소외 오BB가 2009. 6. 15. "경기도 부천시 OO구 OO동 169-8"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무신고하여 원고 산하 부천세무서장은 2012. 4. 2. 납부기한으로 양도소득세 oo원을 고지하였습니다.

2) 소외 오BB이 2009. 7. 27. "서울특별시 OO구 OO동 349-1 제1동 제3층 301호" 토지 및 건물을 양도후 신고무납부하여 원고 산하 부천세무서장은 2010. 2. 22. 납부기한으로 양도소득세 OO원을 고지하였습니다.

3) 소외 오BB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소신고분에 대하여 2012. 4. 16. 납부기한으로 종합소득세 OO원을 고지하였습니다.

소제기 현재 피보전채권인 오BB의 체납액은 OO원으로 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결정결의서)

오BB의 2014. 5. 29.현재 국세체납액(단위 : 원)

세목

귀속

고지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액

납세의무성 립 일

양도

소득세

2009년

2012. 1. 1.

2012. 4. 2.

OO

OO

2009. 6. 30.

양도

소득세

2009년

2009. 12. 11.

2010. 2. 22.

OO

OO

2009. 7. 31.

종합

소득세

2008년

2012. 2. 10.

2012. 4. 16.

OO

OO

2008. 12. 31.

합계

OO

OO

나. 피보전채권의 성립

소외 오BB에 대한 국세 고지가 이 사건 사해행위일 이후이나피보전채권 성립에 관하여는다음과 같은 법리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11. 8.선고 2002다42957호)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사실관계를 보면 상기 국세는 그 납세의무성립이 이 사건 사해행위일 이전에 대한 국세로이 사건 사해행위일 이전에 이미 세금 추징의과세요건이 되는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이 사건 국세가 발생할 개연성이 아주 높았고 그 바탕위에현실적인 국세고지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국세가 피보전채권이 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2. 사해행위 발생

소외 오BB은 그의 소유 부동산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에 2009. 8.18. 접수34027호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습니다. (갑 제2호증 이 사건 부동산 등기부등본, 갑 제3호증 소외 오BB 재산등 자료현황표)

3. 사해의 의사

소외 오BB은 다수의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것을 알고 압류등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소유권이전하여 준 것이라 할 것입니다.

4. 피고의 악의

피고는 소외 오BB의 동생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을 당시 형의 채무초과 상태와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사해행위 당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갑 제3호증 소외 오BB 재산등 자료현황표, 갑 제4호 소외 오BB 父 가족관계증명원)

<표>사해행위 당시 오BB의 채무초과 여부(단위 : 원)

종류

내역

가액

입증방법

적극재산

부동산

별지

목록 부동산

ooo

갑 제2호증

부동산

경기 파주 검산 331 부동산

ooo

갑 제5호증

소계

ooo

소극재산

조세채무

양도소득세 고지세액

ooo

갑 제1호증의 1

조세채무

양도소득세 고지세액

ooo

갑 제1호증의 2

조세채무

종합소득세 고지세액

ooo

갑 제1호증의 3

근저당채무

경기 파주 검산 331 부동산

ooo

갑 제5호증

소계

ooo

사해행위

부동산

별지

목록 부동산

ooo

갑 제2호증

채무초과

⧍ OOO,

5. 사해행위의 인지

이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국세체납정리를 위해 소외 오BB의 재산현황을 검토하고자 등기부등본을 징취하여 2014.4.18. 열람한 후에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6. 결 론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소외 오BB과 피고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원고 산하 부천세무서장이 부과한 위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피고 또한 그 사실관계를 알았다 할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30조민법 제406조에 의해 이의 취소를 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소외인 명의로의 소유권을 회복시키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