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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 09. 17. 선고 2013구단11653 판결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소득이 원고가 아니라 유CC에게 귀속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제목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소득이 원고가 아니라 유CC에게 귀속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소득이 원고가 아니라 유CC에게 귀속된 것이라는 점과 원고가 이 사건 양도에 관한 필요경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건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16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유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7. 23.

판결선고

2014. 9.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2. 8. 1.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OO시 OO읍 OO리 OO 창고용지 702㎡ 외 9필지(별지 목록 기재와 같고, 10필지의 부동산을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DD지방법원 화성등기소(이하 '화성등기소'라고만 한다) 2006. 3. 23. 접수 제40166호로 2006. 3.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김KK 명의의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화성등기소 2006. 3. 23. 접수 제40167호로 2006. 3.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이자 채권자 안QQ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2007. 6. 7. DD지방법원 2007타경23974호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개시결정이 내려졌다.다. 화성등기소 2008. 6. 20. 접수 제89164호로 2008. 6. 2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이중 원고 명의의 1/2 지분에 관한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을 각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김KK 및 원고의, (1) 각 1263/5934 지분에 관하여 최TT 명의의 지분(2526/5934)소유권이전등기가,

(2) 각 808.5/5934 지분에 관하여 박GG 명의의 지분(1617/5934)소유권이전등기가,

(3) 각 895.5/5934 지분에 관하여 김JJ 명의의 지분(1791/5934)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라. 피고는 2012. 8. 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과세표준 OOO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2. 11. 2.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5. 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2, 3,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실질과세원칙 위반 주장

(가) 원고는 유CC의 아들로서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공유자가 아니라 유CC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

(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명의를 아버지에게 대여해 주고 형식적인 소유자로 등재된 원고에게 부과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소유자였던 유CC에게 부과되어야 할 것이다.

(2) 필요경비 공제 주장

원고가 건축 도급업자인 서DD에게 지급한 공사비는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다가 갑제8, 9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1) 원고와 김KK은 2006. 3. 20. 임LL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지분을 매매대금 OOO원(이 사건 부동산 전체의 매매대금 합계는 OOO원)씩에 매수하였다. (2) 원고는 DD지구축산업협동조합(이하 'DD축협'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화성등기소 2006. 3. 23. 접수 제40168호로 2006. 3. 23.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434,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DD축협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3) 원고와 김KK은 임UU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화성등기소 2006. 3. 24. 접수 제40812호로 2006. 3. 24.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OOO원, 채무자 김KK 및 원고, 근저당권자 임UU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4)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은 최EE, 안FF에게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순차 양도되었다.

(5) 김KK은 강OO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화성등기소 2006. 6. 8. 접수 제75029호로 2006. 6. 8.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2억원, 채무자 김KK, 근저당권자 강OO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3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6) 서DD은 2007. 2.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D지방법원 2007카단2575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7) 이WW은 2007. 3.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D지방법원 2007카단3329호로 2007. 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8)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안RR는 2007. 6. 5. DD지방법원 2007타경23974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9)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현황조사가 시행되었는바 조사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OO시 OO읍 OO리 00-1, 2, 3의 지상에 철골조 강판지붕 창고 8동(면적 180㎡)이 건축되어 있는데, 그 건축 시기는 알 수 없다.

(10)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감정가액 OOO원으로 평가되었고, OOO원에 일괄매각되었다.

(11) 법원은 2008. 7. 8.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실시하였는바,

(가) 이 사건 제1근저당권자인 DD축협에게 OOO원,

(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의 양수인인 안RR에게 OOO원,

(다) 이 사건 제3근저당권자인 강WW에게 OOO원,

(라) 그 밖에 가압류권자인 심KK에게 OOO원, 오EE에게 OOO원,유CC에게 OOO원, 차ZZ에게 OOO원, 한LL에게 OOO원, 허X에게 OOO원을 각 배당하였다.다. 판단

(1) 실질과세원칙과 입증책임

(가) 국세기본법에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0두20966 판결)는 원칙을 말한다. (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유CC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은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2) 실질과세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기록에 나타난 아래의 각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표(갑제9호증)에 의하면, 원고와 김KK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직후 설정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원금은 OOO원,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원금은 OOO원으로 피담보채무의 원금 합계만 OOO원인바, 이는 앞서 인정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원을 초과하는 점(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OOO원이라는 증인 유CC, 김KK의 각 증언은 을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② 원고나 유CC 또는 김KK이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의 설정을 통한 대출이나 소비대차(또는 투자) 외에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마련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증인 유CC이 1995., 1996.경 화성시 봉담읍 덕우리 소재 토지를 거래하여 그 차익을 김KK에게 주었다는 증언도 을제8호증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③ 원고와 유CC 또는 김KK 중 누가 이 사건 제1 내지 3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였는지 여부와 그 내역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점 ④ 원고와 유CC 또는 김KK 중 누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납부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

⑤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표 기재 각 채권자의 경우 그 실질적인 채무자는 누구인지 여부와 채권의 발생 원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주장, 입증이 없는 점(가처분 채권자인 서DD, 이주성의 경우 누구와 언제, 어떤 경위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인지도 알 수 없음)

⑥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다거나 원고에 대한 지배권 등

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⑦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소득이유CC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⑧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유CC이 서D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지상의 건축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지만, 가사 그와 같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도급대금의 지급 여부가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소득의 귀속자를 결정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⑨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 명의신탁약정과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무효인 점(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2항) ⑩ 부동산 명의신탁자는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대상이고,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7항,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 제5항,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등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이며, 그 기산일은 명의 신탁관계가 해소된 때라고 할 것인데, 여기에서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된 때'란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2항 단서의 '명의신탁관계 종료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과 같은 뜻인바(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2두20021 판결), 원고 주장의 명의신탁관계를 인정한다면 이미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조세정의와 형평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보면, 증인 유CC, 김KK의 각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 및 증인 서DD의 증언과 증인유CC, 김KK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소득이 원고가 아니라 유CC에게 귀속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필요경비의 입증책임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4) 필요경비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기록에 나타난 아래의 각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2006. 4. 3.자 도급계약서(을제5호증) 기재 시공자는 HH 산업개발 서DD인바, 을제4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서DD이 HH산업개발이라는 사업자를 개업한 것은 위 도급계약서의 작성일자 보다 지난 2006. 10. 16.인 점을 고려하면 을제5호증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점

② 그 밖에 원고(또는 유CC이나 김KK)가 서DD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상의 건축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③ 원고는, 유CC이 서DD에게 갑제7호증의 액면금 OOO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유CC이 서DD에게 어떠한 경위로 위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였는지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④ 서DD이 원고 주장의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바 없는 점

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지상 건축물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 원고(또는 유CC이나 김KK)가 서DD에게 지급하였다는 돈을 이 사건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보면, 증인 유CC, 김KK, 서DD의 각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원고 제출의 각 증거 및 증인 유CC, 김KK, 서DD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에 관한 필요 경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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