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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01. 16. 선고 2013가단236317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국승]
제목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요지

조세채권을 해암을 알면서 악의를 가지고 행하여진 사해행위에 의한 부동산 증여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는 취소 및 말소되어야 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2013가단236317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1. 김AA 2. 김BB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4. 1. 16.

주문

1. 가. 피고 김AA와 소외 유C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689분의 585 지분에 관하여 2010. 10. 1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김BB과 소외 유C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689분의 585 지분에 관하여 2010. 10. 1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가. 피고 김AA는 소외 유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689분의 585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서인천등기소 2010. 10. 11. 접수 제731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 김BB은 소외 유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689분의 585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서인천등기소 2010. 10. 11. 접수 제7316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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