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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2두20021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13하,1246]
판시사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인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된 때’의 의미 및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원인무효인 제3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된 후 당초의 명의신탁자 명의로 등기가 회복된 경우, 위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판결요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5조 제7항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5항 ,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3호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등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 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이고, 그 기산일은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된 때라고 할 것인데, 여기에서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된 때’란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2항 단서의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과 같은 뜻이다. 그런데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원인무효인 제3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된 후 당초의 명의신탁자 명의로 등기가 회복된 경우에는 제3자 명의로의 등기시점이 아닌 명의신탁자 앞으로의 ‘실명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형성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명의수탁자인 소외 1이 소외 2와 공모하여 원고 모르게 원고로부터 명의신탁 받아 보관 중인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3 교회(이하 ‘소외 교회’라고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횡령함으로써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는 소외 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2004. 9. 2. 종료되었다고 보아, 그때로부터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5조 제7항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5항 ,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3호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등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 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이고, 그 기산일은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된 때라고 할 것인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두2509 판결 ,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두2776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된 때’라 함은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2항 단서의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과 같은 뜻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원인무효인 제3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된 후 당초의 명의신탁자 명의로 등기가 회복된 경우에는 제3자 명의로의 등기시점이 아닌 명의신탁자 앞으로의 ‘실명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을 정함이 상당하다.

나.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2011. 2. 28. 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1. 4. 25.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제척기간 내에 부과된 것으로서 적법하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명의신탁관계가 2004. 9. 2. 종료되었다고 보아 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부동산실명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있어 제척기간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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