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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 08. 20. 선고 2013구합14604 판결
실제 거래를 통한 매입이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는 아님[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중-3018 (2013.09.30)

제목

실제 거래를 통한 매입이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는 아님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출하전표는 온도, 비중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출하전표라 인정하기 어려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고, 원고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사건

2013구합1460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OOO주식회사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7. 2.

판결선고

2014. 8.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OO.OO.OO.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OO.OO.OO.부터 OO시 OO읍 OO리 OOO에서 'AAA주유소'를 운영하다가 20OO.OO.OO.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9년 제2기 및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주식회사 BBB석유(이하 'BBB석유'라고 한다)와 주식회사 CCC종합상사(이하 'CCC상사'라고 한다)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음을 전제로 아래와 같이 BBB석유와 CCC상사가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에 기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다. 피고는 20OO.OO.OO.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기로 하고 원고에게 그에 따른 세금으로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OO.OO.OO.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OO.OO.OO.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5,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BBB석유와 CCC상사가 자료상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원고는 BBB석유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통장사본, 인감증명서, 영업사원 DDD의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확인하였던 점, 원고는 OO시 OO면 OO리 OOO에 있는 BBB석유 유류 저장고를 직접 확인하였던 점, 유류대금을 법인 통장으로 송금한 점, 원고는 CCC상사의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인감증명서를 받아 확인하였던 점, CCC상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OO지방국세청은 원고를 선의의 사업자로 인정하였던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유류를 거래하는 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기 때문에 BBB석유와 CCC상사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한 과실이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1두2221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았고 그 대금을 BBB석유와 CCC상사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4호증의 3,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의 1, 갑 제15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는 20OO.OO.OO. 'AAA주유소'를 개업하여 BBB석유와 거래하기 전까지 약 O년 O개월간 주유소를 운영하여 왔으므로 그 동안의 유류거래 경험을 통하여 유류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형태나 방식 및 유류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2) 원고는 평소 친분이 없던 영업사원 DDD을 통하여 BBB석유로부터 원래 유류를 공급받던 EEE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받기 시작하였고, 이후 단기간 내에 DDD이 근무지를 옮겼다는 CCC상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점, (3) 원고는 BBB석유와 CCC상사로부터 정상적인 출하전표와 달리 출하일자만 기재되어 있고 출하시각, 온도, 비중,그룹, 승인자, 출하자 등은 공란으로 되어 있어 그 기재내용이 허술한 출하전표를 교부받았던 점, (4) BBB석유의 사업장 소재지는 'OO시 OO구 OO동 OOO'이고, 석유판매업등록증상 저장시설 소재지는 'OO시 OO구 OO동 OO'인바, 원고가 직접 확인하였다는 BBB석유의 유류 저장고 소재지이자 원고가 BBB석유로부터 교부받은 출하전표에 출하지로 기재되어 있는 'OO시 OO면 OO리 OOO'가 BBB석유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 장소인지 알 수 없는 점(원고는 CCC상사가 20OO.OO.OO. FFF로부터 OO시 OO면 OO리 OOO 소재 저유소를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BBB석유와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도 받았으나 현재 없다고 주장하는데, 원고 주장과 같이 BBB석유가 위 저유소를 임차한 임대차계약서를 원고가 받았다 하더라도 위 임대차계약서만으로 사업자등록증이나 석유판매업등록증상에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위 저유소를 BBB석유의 저유소라고 믿은 데에는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원고 주장에 따르면 BBB석유와 CCC상사가 같은 장소 소재 저유소를 순차적으로 임차하였다는 것이므로 BBB석유와 CCC상사가 실제 공급자가 맞는지 의심해 봤어야 할 것이며, DDD이 BBB석유에서 CCC상사로 직장을 옮기자 DDD을 신뢰하여 CCC상사와 거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5) 원고가 CCC상사로부터 교부받은 출하전표에 출하지로 기재되어 있는 'OO시 OO구 OO동 OO'는 CCC상사의 본점 소재지인데 위 본점은 유류저장시설 및 유류운반차량 등이 없이 사무실만 있는 장소인바, 위 CCC상사 작성의 출하전표상 출하지는 실제 출하지가 아닌 점, (6) 유류를 운송한 GGG은 OO시에 있는 저유소에서 유류를 떠서 원고에게 출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7) 원고가 BBB석유와 CCC상사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았고, 실제 유류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BBB석유와 CCC상사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위 자료상 거래에서 정상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만 가지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드는 사정만으로는 BBB석유와 CCC상사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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