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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4. 03. 선고 2014누61134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14604 (2014.08.20)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4누6113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평택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14604

변론종결

2015. 3. 20.

판결선고

2015. 4. 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분 부가가

치세 ○원 및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

용한다.

① 제4면 제12행의 "②"부터 제4면 제14행 "공급받은 점"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

다.

"② 원고는 평소 친분이 없던 이KK을 통하여 원래 유류를 공급받던 CC뱅크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받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이KK을 통하여 유류를 공급

받을 당시 이KK이 CC석유 또는 LL상사의 직원이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인

2009년과 2010년에 국세청 전산내역(을 제10호증의 1, 2)상 이KK의 근로소득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제4면 제15행의 "CC석유와 LL상사로부터"를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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