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음.
요지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4구합10078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
피고
충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6. 19.
판결선고
2014. 7.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2013. 1. 31.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원, 2011년도 법인세○○○○원에 대하여 각 경정・고지한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2. 9.부터 충북 ○○군 ○○면 ○○리 5에서 'AAAA주유소'라는 상호의 주유소를 운영하다가 2012. 2. 23. 충북 ○○군 ○○면 ○○리 123-1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는데, 부산에 소재한 주식회사 BB에너지와 인천에 소재한 BB에너지 주식회사(이하 위 각 회사를 통칭하여 'BB에너지'라 한다) 및 CC주유소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이하 아래 표 기재 각 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표 생략-
나. 부산지방국세청장과 인천세무서장은 부산에 소재한 주식회사 BB에너지와 인천에 소재한 BB에너지 주식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각 실시한 결과, 주식회사 BB에너지와 BB에너지 주식회사를 자료상으로 고발하는 한편, 위 각 회사가 원고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12. 11. 7.부터 2013. 1. 4.까지 CC주유소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상적으로 유류를 매입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는 신용카드 매출금액 외에 원고를 포함한 5개 주유소에 대하여 2011년 제2기 및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임을 확인하고, CC주유소를 자료상으로 고발하는 한편, CC주유소가 원고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2. 9. 10.부터 2012. 10. 19.까지 원고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한 다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2013. 1. 31.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원,2012년제1기부가가치세○○○○원,2011년도 법인세 ○○○○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3. 7. 29. 국세청장에게 각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3. 10. 24.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BB에너지 및 CC주유소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설령 원고가 공급받은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BB에너지 또는 CC주유소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거래 전에 위 각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사본, 유류도매업허가증사본, 계좌사본, 수입신고필증 등을 확인하였고, 위 각 회사에 유류를 주문하여 공급받으면 그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여 주는 등 지속적으로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호의2에서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함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한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 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매입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와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설사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유류를 실제로 공급받았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한 거래처는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BB에너지 또는 CC주유소가 아닌 다른 공급자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부산에 소재한 주식회사 BB에너지는 2010. 10. 28. 전DD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었다가 2011. 11.경 무단으로 폐업한 사업장인데, 부산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주식회사 BB에너지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012년 제1기 및 2011년 제2기 해당 과세기간 동안 실질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소위 자료상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부산지방국세청은 전DD이 특별한 소득 및 재산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BB에너지의 대표로 된 직후 CC주유소 등 여러 곳의 주유소를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였던 점, 주식회사 BB에너지의 직원은 조사 당시 전DD이 평소 사무실에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황EE이 전DD으로 행세하면서 전DD의 명함을 가지고 다녔다고 진술한 점, 박FF과 황EE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된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박FF과 황EE이 실질적으로 주식회사 BB에너지를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아, 전DD, 박FF, 황EE을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 조치하였다.
(2) 인천에 소재한 BB에너지 주식회사는 2011. 12. 1. 전DD이 개업하였다가 2012. 12. 31. 직권 폐업된 사업장인데, 인천세무서의 세무조사 결과 BB에너지 주식회사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유류 관련 매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소위 자료상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인천세무서는 전DD에 대한 조사 결과 전DD이 BB에너지 주식회사의 운영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고 황EE이 실제 행위자라고 진술한 점, 전DD이 특별한 소득 및 재산이 없음에도 BB에너지 주식회사의 대표로 된 직후 CC주유소 등 여러 곳의 주유소를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황EE이 실질적으로 BB에너지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아, 전DD, 황EE을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 조치하였다.
(3) 천안에 소재한 CC주유소는 2011. 9. 15. 전DD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었다가 2012. 6. 30. 직권 폐업된 사업장인데, 대전지방국세청은 CC주유소가 직권 폐업된 이후에도 3차례에 걸쳐 사업자가 변경된 점(최종적으로 원고의 대표 손GG로 사업자가 변경되었다), CC주유소의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의 매입액 (약 2억 4,000만 원)에 비해 매출액(약 4억 5,000만 원)이 비정상적으로 많은바, CC주유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던 황EE의 사촌 이HH은 조사 당시 가나주유소가 매입한 유류를 원고 등 거래 주유소에 공급한 다음 가나주유소가 아닌 CC주유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CC주유소가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유류 관련 매입이 없는 상태에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보아 자료상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대전지방국세청은 전DD은 세무서로부터 조사받을 당시 황EE에게 사업자명의만 빌려주었고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점, 황EE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황EE이 실질적으로 CC주유소를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아, 전DD, 황EE을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 조치하였다.
(4) 주식회사 BB에너지는 2011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상당한 규모의 매출・매입 신고를 하였으나, 2011. 7.경부터 2011. 8.경까지 2개월 간 ㈜RRR로부터 9,600㎘ 용량의 유류저장탱크 1기를 임차하여 경유 3,790㎘를 입고・보관하였다가 2011. 8. 1.부터 2011. 9. 2.까지 위 경유 전량을 판매한 것 이외에는 달리 유류를 보유한 바가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이후인 2011. 10. 31.부터 2012. 3. 11. 사이에 발행되었고, 주식회사 BB에너지는 한국석유공사에 2011년도 하반기 유류 판매상황을 보고하지도 아니하였는바(유류판매업자는 한국석유공사에 거래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주식회사 BB에너지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2)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유류업계의 공급 구조가 복잡하고 면세유 등을 이용한 무자료 거래가 빈번하다는 사실이 사회문제화 되어 있으므로, 통상적인 주유소 운영자라면 유류공급업체가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특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는 10여 년간 주유소를 운영해 온 사람으로서 유류공급의 정상적인 방식과 유통경로, 일반적 거래형태, 자료상 거래실태 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정유사가 유류를 공급할 때 발행・교부하는 출하전표는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쳐 유류가 거래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자료인바, 설령 원고에게 출하전표를 보관할 법률상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BB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출하전표뿐만 아니라 운반내역 또는 회계장부 등 유류 입고와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원고는 2011. 7.경부터 주식회사 BB에너지에 선입금을 하기 시작하여 2011. 10.경 유류를 실제 입고하기 전까지 약 1억 3,000만 원을 선입금하였는데, 특히 원고의 감사로서 AAAA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온 윤PP은 2009년경 진천군에서 UUUU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자료상으로 판명된 ㈜QQQ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원고가 주식회사 BB에너지와의 거래 전에 확인하였다는 주식회사 BB에너지와 ㈜RRR의 거래명세표는 거래 시작 이후인 2011. 7. 31.에 작성된 것이고, 수입신고필증 역시 그 발행일자가 거래 시작 이후인 2011. 8. 12.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주식회사 BB에너지와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BB에너지가 실제 유류 공급업체인지를 확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4) 원고는 상대방이 적법한 자격을 갖추고 실제로 매매계약에 따른 유류를 공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별다른 신뢰관계도 없던 BB에너지와 고액의 유류거래를 하면서도 이 사건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과 석유판매업등록증만 확인하였다는 것일 뿐 거래기간 중 그 유류저장시설이나 사무실 등을 제대로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5) 원고는 BB에너지 및 CC주유소로부터 시세보다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통상 대리점이나 중간 도매상 등을 통하여 유류를 구매할 경우에는 대리점 등의 이윤이유류대금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커서 정유사로부터 직접 유류를 구매하는 경우보다 유류대금이 저렴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바와 같이 국내 정유사와 수입 정유사 사이에 비용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BB에너지 및 CC주유소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한 유류는 그 유통 과정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