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14-구합-10078 (2014.07.17)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의 무과실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함
사건
대전고등법원2014누5478 부가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세*****
피고, 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07.17. 선고 2014구합10078
변론종결
2016.11.09.
판결선고
2016.12.0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13. 1. 31.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0000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원, 2011년도 법인세 0000원에 대하여 각 경정・고지한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행의 "00리"를 "00리"로, 제6면 제17, 18행의 "원고의 대표 손JH로"를 "원고의 당시 대표 손JH로"로, 제7면 제13행의 "2012. 3. 11."을 "2012. 4. 30."로 각 고치고, 제7면 제17행부터 제9면 제17행까지의 '2)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1, 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YO에너지와 CS에너지의 계좌로 유류 대금을 입금한 사실, 황SH으로부터 YO에너지의 유류 수입에 관한 서류 등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1,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점만으로 원고가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복잡한 공급 구조와 면세유 등을 이용한 무자료 거래가 예전부터 사회문제로 대두된 유류업계의 현실에 비추어 통상적인 주유소 운영자라면 유류공급업체가 실제 공급자인지에 대하여 특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원고의 감사이자 당시 대표의 남편으로서 실제 운영자인 윤SI은 이전에 2003. 8. 1.부터 진천군 소재 SDJI주유소를 운영한 경험을 통해 유류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 거래 형태나 방식 및 유류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다.
(2) 윤SI은 동종 업계에 종사한 강SC(현재 원고의 사내이사이다)의 소개로 주유소를 방문한 황SH의 제안에 따라 2011. 7. 1.부터 2011. 8. 17.까지 약 1억 3,000만 원에 이르는 선금을 지급하고 2011. 10. 31.에 이르러 최초로 유류를 공급받는 이례적인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고, 정유회사의 정상적인 공급가격보다 ℓ당 50원정도 싸게 다량의 유류를 구입하였으며, 신뢰성이 검증되지 않은 업체와 전화통화로만 거래를 하였으므로, 공급자가 위장사업자가 아닌지, 정상적인 유류를 공급받은 것인지 등에 관하여 더욱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
(3)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쳐서 유류가 주유소에 운송되는 때에는 매입처의 유류저장시설 등에서 출하 당시 발행된 출하전표(출하일시, 거래처명, 출하지, 도착지, 수송장비, 품목 및 출하량, 온도, 비중 등이 기재된다)가 교부되므로, 주유소 운영자로서는 출하전표에 기재된 거래처명 및 출하지가 공급자와, 도착지가 주유소와, 수송장비가 운반차량과 각 일치하는지, 각 항목이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또한 그 결과 잘못된 점이 있거나 그 기재 내용과 형식이 부실하면, 주유소 운영자는 실제 유류를 공급한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공급자의 유류저장시설이나 사무실 또는 유류의 유통경로 등을 실제로 확인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그런데 원고가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쳐서 유류가 거래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자료인 출하전표를 면밀하게 살폈다거나 YO에너지와 청수주유소의 유류저장시설이나 사무실을 방문하는 등의 적극적인 확인 조치를 취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YO에너지가 유류저장시설을 임차한 2011. 7. 8. 전부터 선금이 입금된 점(갑 제4호증 참조)에 비추어 원고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과 설비를 갖추었는지에 대한 검증 없이 황SH의 제안 내용만을 믿고 거래를 개시한 것으로 보인다(원고의 실제 운영자인 윤SI은 SDJI주유소 운영 당시 2009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자료상으로부터 주식회사 T오일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가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자료상 거래의 위험성을 절감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선의・무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출하전표를 폐기하였다는 것이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5) 황SH이 거래 과정에서 YO에너지와 CS주유소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유류 수입에 관한 서류 등을 제시하고, 주문대로 유류를 공급하여 대금을 위 업체의 계좌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료상 거래에서 정상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다른 업체의 계좌와 기존 등록 명의 및 거래자료를 이용하는 통상적인 방편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만 가지고 원고가 세금계산서들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