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1구5178 (2012.06.29)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음
요지
원고는 4년간 주유소를 운영하여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평소 친분이 없던 자와 거래하면서 유류계약 체결사실이나 사업장 및 저유소의 존재 여부 등을 한번도 확인하지 않았으며, 출하전표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실제 공급자가 맞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됨
관련법령
사건
2012구합37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A
피고
경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5. 3.
판결선고
2013. 6.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1. 원고에게 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처분일자 2011. 7. 17.은 2011. 9. 1.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4. 14.부터 경산시 진량읍 OO리 000에서 'OO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0. 6. 3. 주식회사 BB에너지 대구지점(이하 'BB에너지'라 한다)으로부 터 공급가액 000원, 매입세액 0000원 합계금액 000원인 세금계산서 1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피고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다. 북대구세무서장은 BB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BB에너지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1. 9. 1. 원고가 BB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해당 거래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기로 하고 원고에 대하여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2.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2012. 6. 2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제12, 14호증, 을 제1호증 내 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소정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없는 가공거래시 교부되는 세금계산서를 말하는데,원고는 BB에너지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이 사건 세금 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설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에너지와 거래시 영업사원 이EEEE의 명함과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거래상대방을 확인 하였고, BB에너지 명의의 계좌로 실제로 거래대금을 송금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 산서상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BB에너지에 대한 조사결과
가) BB에너지는 2010. 3. 10. 대구 북구 OO동 000층에 대구지점을 개설 하였다가 2010. 10. 27. 직권폐업되었는데, 2010. 10.경 세무조사시 위 대구지점 사업장 은 전기요금 미납으로 전기가 차단된 상태로서, 주변에 유류저장시설이나 운반차량은 전혀 없었고, 임대인은 BB에너지와 연락이 두절되어 보증금에서 월임료 상당액을 차감하고 있었다.
나) BB에너지는 대구 동구 0000에 있는 터미널주유소로부터 유류저장 탱크를 임차하였으나, 유류 입 • 출고 관리는 임대인인 터미널주유소의 직원이 하였고,유류저장탱크에는 출하전표 작성에 필요한 전산시설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다) BB에너지 작성의 출하전표는 유류저장탱크에서 유류 출고량의 확인을 거쳐 작성된 것이 아니라, 유류 운반기사가 전화로 배달의뢰를 받고 유류저장탱크에 가서 OO에너지의 직원으로부터 유류 운반량과 상관없이 이미 작성된 출하전표를 받아 주유소에 전달하거나 BB에너지의 직원이 주유소에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교부되었다.
라) BB에너지는 원고 등 매출처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을 같은 일자에 매입처라는 주식회사 신라와 주식회사 다보에너지 등에 이체하였는데, 위 매입처들은 모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는 소위 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 BB에너지가 위 매입처들로부터 유류를 실제로 매입한 사실은 없다.
마) BB에너지 및 대표자 김CCC은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고발되었는데,현재 김CCC의 소재불명으로 김CCC은 기소중지, BB에너지는 참고인중지 처분을 받은 상태이다(대구지방검찰청 2011형제4413호,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0형제 26606호).
2) 원고와 BB에너지 사이의 거래
가) 원고는 주로 DDDD주식회사(이하 'DDDD'라 한다)로부터 석유 제품을 공급받아 왔고, BB에너지와 거래를 한 2010년 제1기 기간 동안에도 DDDD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다.
나) 원고는 BB에너지의 영업사원인 이EEEE가 경유를 싸게 구매할 수 있다고 하면서 수회에 걸쳐 거래를 요청함에 따라 BB에너지와 1회 거래하게 되었는데,BB 에너지에 직접 전화하는 등으로 거래상대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BB에너지의 유류저장시설 등을 확인하지도 않았다.
다) 원고가 BB에너지로부터 경유 20,000L를 교부받은 출하전표(갑 제6호증)의 출하일자란에는 출하시간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승인자란이 '현장소장'이라고만 되어 있고,출하자란은 공란으로 비어 있으며,출하지가 'BB에너지'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유류가 어느 지역에서 출하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제3호증, 제6호증, 제12, 19호증,제28호증 내지 제31호증,을 제1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계산 ・ 행위 또 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BB에너지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 업체로 확인되었고, BB에너지 및 대표이사 김CCC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점,② BB에너지는 유류를 매입하여 입ㆍ출고를 관리한 사실이 전혀 없어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공급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③ BB에너지가 유류 매입처라고 신고한 주식회사 다보에너지, 주식회사 신라 등의 매입처는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3의 업체로부터 정품 유류를 실제로 공급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공급자가 자료상인 BB에너지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자 등이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즉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 내지 제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BB에너지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면서 BB에너지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원고는 2006. 4. 14. 'OO주유소'를 개업하여 BB에너지와 거래하기 전까지 약 4년 간 주유소를 운영 하여 왔으므로, 그 동안의 경험을 통하여 유류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형태나 방식 및 유류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 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② 원고는 평소 친분이 없었던 이상 기를 통하여 유류거래를 하면서 공급업체라는 BB에너지에 유류계약 체결사실이나 이 EEEE의 실제 근무 여부, 사업장 및 저유소의 폰재 여부 등을 한 번도 확인하지 않은 점,③ 원고는 BB에너지와 거래를 하면서도 계속하여 이전에 거래하던 DDDD 와도 거래를 하였는데,통상의 출하전표와 달리 BB에너지가 발행한 출하전표에는 출하시간,출하지,온도 등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원고는 BB에너지가 실제 공급자가 맞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BB에너지가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위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