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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7. 01. 선고 2013누53136 판결
주택분양보증계약에서 분양보증회사가 사업주체로부터 분양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받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6638 (2013.11.15)

전심사건번호

심사-부가-2012-0004 (2012.03.16)

제목

주택분양보증계약에서 분양보증회사가 사업주체로부터 분양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받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

요지

분양보증회사가 사업주체로부터 분양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고, 재화의 공급이라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3누5313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11. 15. 선고 2013구합56638 판결

변론종결

2014. 6. 17.

판결선고

2014. 7. 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870,534,24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의 가.항과 다.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 CC보증은 원고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인 이 사건 사업부지만을 이전받았을 뿐이고, (2)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CC보증에게 이 사건 사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된 경우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라고 볼 수 없으며, (3)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은 재화에 해당하지 않고, (4) 2009. 7. 당시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피고는 건축 중인 건물이 있었다는 전제에서 분양대금 중 일부를 건축비 상당액이라고 구분・추정한 후 이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6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도 위 법령에서 정한 사업양도에 해당하고,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7조 제2항에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하여진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종전의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없는 점(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13014 판결,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6두446 판결 참조), ③ 주택분양보증은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분양계약상의 주택공급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분양보증회사가 주택의 분양 또는 수분양자가 이미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에 대하여 이행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다45267 판결 참조), 이러한 보증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분양보증회사가 사업주체로부터 분양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받아야 하며, CC보증도 이러한 분양보증회사로서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권리의무만이 아니라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사업자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을 필요가 있었던 점, ④ 원고가 CC보증에 교부한 양도각서에 '원고가 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CC보증이 분양계약자에게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조건 하에 이 사건 사업부지 및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주택・아파트・상가 등 지상 및 지하의 모든 건축물 및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분양권・분양대금수납권 등 분양과 관련하여 분양계약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권리, 기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⑤ CC보증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공매절차에서도 '낙찰자가 이 사건 사업부지를 현 상태대로 매수하고, 하도급채권액, 사업계획승인조건, 유치권 등 제반사항은 낙찰자 책임부담이며, CC보증은 낙찰자에게 양도각서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주체 변경에 협조한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공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CC보증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일체의 권리 등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질적 통제권이라는 재화를 공급하였다기보다는, 오히려 이 사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고 이 사건 사업부지 등 신탁부동산은 사업양도에 포함되어 이전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CC보증에게 신탁 부동산의 관리・분양 및 처분을 할 권리를 양도하였는바, 이는 재화인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고, 원고가 국가로부터 환급받을 부가가치세도 이미 CC보증에 양도되었지만, 원고가 CC보증에 신탁 부동산의 관리・분양 및 처분을 할 권리를 양도하면서 CC보증으로부터 징수해야 할 부가가치세와 서로 상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의 해제 전에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이 이루어졌다하더라도 해제의 소급효로 인하여 매매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는 이상 부가가치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건물의 공급은 처음부터 없었던 셈이 되는바(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두5989 판결 참조), 갑 제1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전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신성건설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분양계약이 해제된 점, 원고는 이를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한 점, 피고는 CC보증에 의해 이 사건 분양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한 후 원고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은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더 이상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며, 위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누가 보유할 것인지는 원고와 CC보증간의 내부적 문제일 뿐, 이로써 앞서 본 이 사건 사업의 양도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이 원고에게서 CC보증으로 포괄적으로 양도되었고,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CC보증에게 재화를 공급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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