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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11. 15. 선고 2013구합56638 판결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책임 부담약정에 따라 환급이행후 시행사로부터 사업권 등을 이전받은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국패]
제목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책임 부담약정에 따라 환급이행후 시행사로부터 사업권 등을 이전받은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요지

원고는 대한주택보증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일체의 권리 등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질적 통제권이라는 재화를 공급하였다기보다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사건

2013구합5663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

피고

반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0. 11.

판결선고

2013. 11. 15.

주문

1. 피고가 201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BB건설 주식회사(이하 'BB건설'이라 한다)는 2007. 11. 1. 충청북도지사로부터 OO시 OO구 OO동 도시개발지구 내 1블럭-1롯트, 1블럭-3롯트, 2블럭-1롯트(OO시 OO구 OO동 392-6 과수원 2,000㎡ 외 63필지)에 주택, 상가 및 부대시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공동사업자로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2007. 11.경 2블럭-1롯트는 원고가, 1블럭-1롯트, 1블럭-3롯트는 BB건설이 각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1) CC주택 11. 26. CC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CC주택보증'이라 한다)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택분양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신탁부동산)

신탁부동산은 원고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주택건설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 사건 사업부지(사업계획승인서상의 진입도로 및 기부채납 대상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토지'라 한다) 및 동 토지 위에 건축 중이거나 건축된 건물을 말한다.

제2조(신탁목적)

이 신탁의 목적은 원고가 토지 위에 사업계획승인내용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하 '주택'이라 한다)을 건설하여 수분양자에게 분양계약을 이행하거나, 원고가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분양보증을 한 CC주택보증이 분양보증을 이행할 목적(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을 말한다)으로 신탁부동산을 관리・분양 및 처분(토지나 주택의 소유권 이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데에 있다.

제5조(주택의 건설 및 분양)

① 원고는 사업주체로서 주택을 건설・분양한다.

② 원고는 제1항의 분양 전에 반드시 CC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받아야 한다.

제6조(승계사업 등)

① 원고가 부도・파산 또는 회사정리절차나 화의개시신청 등으로 분양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CC주택보증이 인정하여 CC주택보증 또는 CC주택보증이 지정하는 자로 사업주체변경의 신청 등 승계사업을 하는 경우 원고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CC주택보증 또는 CC주택보증이 지정하는 자는 제1항의 신탁사무로서 분양보증의 이행을 위하여 신탁부동산의 관리・분양 및 처분에 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

① 제5조의 경우 CC주택보증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관리・운용한다.

1. 신탁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 관리

2.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적정한 방법, 시기 및 범위 등을 정하여 수선, 보존, 개량을 위한 필요행위

② 제6조의 경우 CC주택보증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관리・운용 및 처분한다.

1. 주택건설 및 그에 따른 부대사무

2.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분양 또는 처분

3.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적정한 방법, 시기 및 범위 등을 정하여 수선, 보존, 개량을 위한 필요행위

4. 건물에 대하여는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의 가입. 이 경우 차입금 기타 채무의 담보로서 보험금 청구권에 질권 또는 근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5. 신탁부동산의 수선, 보존, 개량 등의 관리사무를 CC주택보증이 선정하는 제3자에게의 위임

6. CC주택보증 또는 CC주택보증의 승낙을 받은 수임자는 관리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CC주택보증이 환급이행을 하는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라 수분양자에게 분양이행을 하는 경우 신탁원본과 수익이 있는 경우 CC주택보증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및 가액으로 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신탁재산처분금액을 지급한다.

1. 제세공과금 및 신탁사무처리를 위한 제비용

2. 제12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CC주택보증의 채권

제10조(신탁원본)

신탁원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탁부동산 및 신탁금

2. 신탁부동산의 분양대금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차입금 채무 및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과 관련하여 취득한 보증금 등의 상환채무

5.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11조(신탁수익)

신탁부동산의 분양대금, 신탁부동산의 처분금액 및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및 이에 준하는 것을 신탁수익으로 한다.

제12조(수익자)

① 이 신탁계약에 있어서의 원본수익자는 원고 및 원고의 분양계약 이행을 보증한 CC주택보증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원본수익자 중 원고가 다음 각 호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고는 원본수익권과 기한이익을 상실한다.

1. 원고가 CC주택보증의 보증금지나 제한사유에 해당되어 보증이용을 할 수 없는 경우

2. 제3자가 신탁재산이나 수익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한 경우

3. 원고가 CC주택보증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제17조(제비용의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원고가 지급하되 원고가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분양보증을 한 CC주택보증이 분양보증을 이행할 경우에는 CC주택보증이 지급한다.

1. 신탁재산에 대한 제세공과금(신탁사업시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건물의 보존등기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및 공과금 등) 및 등기비용

2. 설계・감리비용 및 공사대금

3. 하자보수보증수수료

4. 차입금, 임대보증금 등의 상환금 및 그 이자

5. 신탁부동산의 수선, 보존, 개량비용 및 화재보험료

6. 분양 또는 처분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

7.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비용

② 원고가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CC주택보증이 환급이행하는 경우의 환급금, 환급이행에 따른 비용 등은 신탁사무처리 비용으로 본다.

③ CC주택보증이 제1항 및 제2항의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신탁원본 또는 수익으로 지급하고,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CC주택보증의 비용으로 대지급한다.

④ 제3항의 경우 CC주택보증은 원고에게 청구, 수령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원고에게 상당한 금액을 예탁하게 할 수 있다.

⑥ CC주택보증은 전 각 항의 제비용을 대지급한 경우에는 대지급금이 발생한 당시의 당해 연도 원고의 외부차입금 최고이자율에 해당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신탁재산에서 받고,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신탁재산 환가에 의한 제비용의 충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신탁사무 처리상 CC주택보증이 과실 없이 받은 손해 기타 신탁사무 처리를 위한 제비용 및 CC주택보증의 대지급금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원고에게 청구하고 그래도 부족한 경우에는 CC주택보증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및 가액으로서 신탁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여 그 지급에 충당할 수 있다.

2) 원고는 2007. 11. 19.경 CC주택보증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양도각서를 교부하였다.

1.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부도・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 관련 법령, 분양보증약관 또는 CC주택보증의 내규 및 절차에 따라 CC주택보증(CC주택보증이 지정하는 자 및 동 사업의 연대보증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분양계약자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조건 하에 사업과 관련된 아래 원고의 권리를 CC주택보증에 양도한다.

2. 또한, CC주택보증이 동 사업의 사업주체를 CC주택보증으로 명의변경하거나 주택사업을 계속함에 있어 원고의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도 당연히 원고의 동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원고는 일체의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다.

가. 사업부지(대지 및 기부채납부지 등 당해 주택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및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나. 주택, 아파트, 상가, 모델하우스, 공사관리소 등 지상 및 지하의 모든 건축물(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한다) 및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다. 분양권, 분양대금수납권 등 분양과 관련하여 분양계약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권리

라. 기타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

3) CC주택보증이 2008. 1. 11.경 원고와 BB건설에게 발급한 주택분양보증서 {보증금액 : OOOO원, 보증채권자 : 입주예정자, 보증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포함)까지}에 첨부된 주택분양보증약관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4. '보증사고'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의 사유로 인하여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 또는 입주금납부계좌의 변경을 통보한 때를 말합니다. (이하 생략)

가. 주채무자가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으로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라.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등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3조(보증채무의 내용)

보증회사는 주택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책임을 부담합니다.

제8조(보증채무의 이행방법)

① 보증회사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이행방법(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이행) 선택에 대하여 지체없이 서면으로 최고합니다. (이하 생략)

⑦ 보증회사는 보증채무이행방법을 환급이행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이미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 중에서 제4조 제1항의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 합니다. (이하 생략)

⑧ 보증채무이행방법이 분양이행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보증회사가 선정하는 자가 당해 공사를 승계합니다. 이 경우 보증채권자는 제4조 제2항의 잔여입주금 등을 보증회사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9조(대위 및 구상)

① 보증회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보증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집니다.

다. 1) 이 사건 사업의 공동시행자인 BB건설은 2008. 11. 12. 건축 공정율이 0%인 상태에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

2) 이에 CC주택보증은 주택분양보증약관 제1조 제4호 가목, 라목에 따라 보증사고로 처리하고 2009. 7. 6. 분양계약자 738세대에게 분양대금 OOOO원을 환급한 후(이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세대인 418세대에 대한 환급금은 OOOO원이다), 2009. 7. 14. 원고와 BB건설에 환급이행에 따른 배상청구를 통지하였다.

라. 1) 감사원은 2011년경 국세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국세청장에게 「CC주택보증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은 사업주체가 주택분양보증약관상 보증사고를 일으켜 분양계약자들이 기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환급 이행을 요구하고, CC주택보증이 분양계약자들에게 환급을 이행한 경우 사업주체와 CC주택보증이 체결한 주택분양신탁계약 및 사업주체가 CC주택보증에 제출하는 사업양도각서에 따라 보증사고일에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은 CC주택보증으로 이전되는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공급시기는 CC주택보증이 분양계약자들에게 환급이행을 완료하고 사업주체에게 보증채무이행금 상환청구를 한 때, 공급가액은 CC주택보증이 분양계약자들에게 환급하는 건물가액이다. 그럼에도 과세관청은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면서 시정을 요구하였다.

2) 이에 피고는 'CC주택보증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았는데,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공급가액을 산정한 후 2011. 12. 1. 원고에 대하여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총 환급이행금액 × 건축비 비율{100% - 대지비 비율(대지비/총분양가 × 100%)}

마. 1)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다. 감사원은 2013. 4. 18. 「원고가 CC주택보증에 이 사건 사업을 양도한 것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으나, 1블럭-1롯트 및 1블럭-3롯트는 BB건설이 사업을 시행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부분에 대한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다」라는 이유로 「피고가 2011. 12. 1. 원고에게 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BB건설에서 시행한 부분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경정한다」라는 결정을 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재조사를 실시한 후 BB건설이 분양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O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이하 감액되고 남은 2011. 12. 1.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OOOO원 - OOOO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한편, 이 사건 사업부지는 2009. 10. 16. 아래와 같은 공매공고를 거쳐 주택건설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DD건설 주식회사, 주택건설사업, 부동산 임대・분양・매매 및 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E홀딩스에 매각되었다.

2009년 제10회 CC주택보증 부동산 공매공고

CC주택보증 소유부동산을 아래와 같이 공매공고합니다.

1. 공매재산의 표시 및 매각조건 : 공고재산의 표시 목록과 같습니다.

7. 주의사항

① 입찰물권의 공부 및 지적상의 하자(현황도로 등)와 환지 등으로 인한 감평, 미등기건물 및 기계구 등의 행정상 규제, 구조, 규격, 품질, 수량 등이 입찰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도 현상태대로 매수하는 것으로 하오니, 필히 사전에 공부의 열람과 현장을 답사하시고 그 사실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 환급사업장의 경우 우리 회사는 매수자에게 사업주체로부터 분양보증발급시점에 제출받은 사업양도각서(또는 주택분양신탁표준계약서)를 제공하며 사업주체 변경에 협조하되, 사업주체변경 등 사업에 관한 책임은 매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임.

2009년 제10회 CC주택보증 공매물건 목록

□ 환급사업장(토지 및 미완성건물)

순번

공매번호

소재지

토지면적(㎡)

세대수

미완성건축물공정율

2

OOOOOOO

OO시 OO구 OO동 392-6 외

41,392

1,285

-

※ 하도급채권액 및 사업계획승인조건, 유치권 등 제반사항은 낙찰자 책임부담이므로 필히 입찰 전에 확인하시고, 상기된 미완성건축물 공정율은 실제와 다를 수 있으므로 현장 확인요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CC주택보증은 원고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인 이 사건 사업부지만을 이전받았을 뿐 건물이나 사업권을 이전받은 사실이 없다. 즉, CC주택보증이 원고에게 환급이행에 따른 배상청구를 통지한 2009. 7. 당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CC주택보증은 건물을 이전받을 수 없었다. 또한, CC주택보증은 환급이행을 선택하여 분양계약자들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하여 주었으므로 이 사건 사업권을 이전받은 바 없다.

2)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은 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3) 2009. 7. 당시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피고는 건축 중인 건물이 있었다는 전제에서 분양대금 중 일부를 건축비 상당액이라고 구분・6추정한 후 이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주택분양보증은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분양계약상의 주택공급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분양보증회사가 주택의 분양 또는 수분양자가 이미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에 대하여 이행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다45267 판결 참조), 이러한 보증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분양보증회사가 사업주체로부터 분양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CC주택보증은 이 사건 사업부지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필요가 있는 점, ② 원고가 CC주택보증에 교부한 양도각서에 '원고가 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CC주택보증이 분양계약자에게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조건 하에 이 사건 사업부지 및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주택・아파트・6상가 등 지상 및 지하의 모든 건축물 및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분양권・분양대금수납권 등 분양과 관련하여 분양계약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권리, 기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CC주택보증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공매절차에서도 '낙찰자가 이 사건 사업부지를 현 상태대로 매수하고, 하도급채권액, 사업계획승인조건, 유치권 등 제반사항은 낙찰자 책임부담이며, CC주택보증은 낙찰자에게 양도각서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주체 변경에 협조한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공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CC주택보증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일체의 권리 등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질적 통제권이라는 재화를 공급하였다기보다는, 오히려 이 사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고 이 사건 사업부지 등 신탁부동산은 사업양도에 포함되어 이전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CC주택보증에 재화를 공급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분양계약자들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분양대금을 지급받은 후 국가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이후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CC주택보증은 분양계약자들에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분양대금을 환급해 주었고, 원고는 경정청구를 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원래 분양대금에 포함되어 있던 부가가치세는 원고가 분양계약자들로부터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한 것이므로, 원고가 분양계약자들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고, 원고는 국가로부터 이를 환급받아야 함에도, CC주택보증이 분양계약자들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줌으로써 원고는 자신이 부담하지도 않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보유하게 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보유하게 된 이유는 원고와 CC주택보증 사이의 주택분양신탁계약에 따라 CC주택보증이 분양계약자들에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분양대금을 환급해 줌으로써 원고가 CC주택보증에 신탁부동산,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 및 실질적 통제권을 양도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때 원고가 국가로부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도 CC주택보증에 양도되었지만, 원고가 CC주택보증에 신탁부동산,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 및 실질적 통제권을 양도하면서 징수해야 할 부가가치세와 상쇄된 것이다. 결국 원고는 CC주택보증에 신탁부동산,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 및 실질적 통제권을 양도하면서 CC주택보증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이를 국가에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은 채 환급금만을 부당하게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BB건설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으로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분양계약이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2009. 6. 29.경 피고에게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한 사실, 피고는 분양계약이 취소되어 CC주택보증에 의해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한 후 원고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된 것은 분양계약이 취소되었기 때문이므로 그 자체로 적법하고, 설령 분양계약자들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것이 원고가 아니라 CC주택보증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CC주택보증이 원고와 체결한 주택분양신탁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위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누가 보유할 것인지는 원고와 CC주택보증이 해결할 문제일 뿐 국가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고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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