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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 06. 20. 선고 2014구합20361 판결
원고 등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전받은 재산 중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써 이전된 부분으로 판단되는 금원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상속2013-0038호 (2013.12.17)

제목

원고 등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전받은 재산 중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써 이전된 부분으로 판단되는 금원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

요지

원고 등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전받은 재산 중 00억 원 부분에서 기존 청구취지와의 비교를 거쳐 그 중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써 이전된 부분으로 판단되는 금원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킨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4구합2036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〇〇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5. 23.

판결선고

2014. 6.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0. 4 원고어l게 한 원고 지분 상속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의 외할아버지인 황BB가 2006, 2, 22 사망했다 황BB의 유족으로는 처 권CC, 딸 황DD, 아들 황EE, 그리고 1982, 1. 22 사망한 딸 황FF의 외동딸인 원고가 있었다(이하 황BB의 유족들을상속인들'이라 한다).", " 그런데 원고와 황DD(이하원고 등'이라 한다)은 2007, 2, 21 부산지방법원에 황BB가 생전에 16개의 부동산을 권CC, 황EE 명의로 매수하여 그 소유권 등기를 마침으로써 사설상 위 부동산을 권CC, 황EE에게 증여하여 원고 등의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연서 권CC, 황EE을 상대로 권CC 명의의 4개 부동산 중 각 1/30 지분 황EE 명의의 12개 부동산 중 각 1/20 지분을 원고 등에게 반환하고, 권CC은 OOOO원, 황EE은 OOOO원을 원고 등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의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그 후 위 소송에서권CC, 황EE은 ① OO시 OO구 OO동 535-10 대지 및 지상 건물 2채의 소유 지분을 원고 등에게 이전하고, ② 원고 등에게 OOOO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2009. 3. 7. 확정되었다.", 피고는 당초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과세표준을 OOOO원(= 과세가액 OOOO원 - 공제금액 OOOO원)으로 한 상속세 및 가산세 합계 OOOO원(= 상속세 OOOO원 + 가산세 OOOO원)을 부과했다.

" 그러나 피고는 상속인들 사이에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가 제기되어 위와 같은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파악하고 난 후, 2013. 7. 26 상속세 및 가산세를 상속세 과세표준을 OOOO원(= 과세가액 OOOO원 - 공제금액 OOOO원)으로 산정한 합계 OOOO원(= 상속세 OOOO원 + 가산세 OOOO원)으로 경정하고, 2013. 10. 4 원고 등에게 위 금액에서 이미 고지한 OOOO원을 뺀 나머지 OOOO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했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이 사건 처분은, ① 화해권고결정의 내용 중 OOOO원의 지급에 대한 부분만을 원고 등의 청구취지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파악하고, OOOO원 중 유류분반환 청구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OOOO원[= OOOO원에 청구취지 중 유류분반환 청구 부분이 차지했던 비율(= 16개 부동산의 시가 ÷ 부동산의 시가 + OOOO원 금원))을 곱한 값이다]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한편, ② 화해권고결정의 내용 중 부동산 지분의 이전에 관한 부분은 청구취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기존 상속재산에 대한 것이어서 그 상속비율을 사후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파악하고, 이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추가로 포함될 것은 아니지만 처인 권CC의 상속재산이 OOOO원 미만이 된다는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상속세법'이라 한다) 제19조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기존 약 OOOO원에서 OOOO원만 인정하여 공제금액이 그 차이만큼 감소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이 변동되었다는 것에 근거한 것이다.", 이에 원고는 2013. 11. 4.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했으나, 국세청장은 2013. 12. 18.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1) 상속세법상 상속세의 과세대상은 상속, 사인증여, 특별연고자분여로 한정된다.

그런데 원고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지급받은 5억 원은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에서의 화해조건으로 지급받은 것으로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고, 권CC, 황EE으로부터 상속재산을 반환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이전받은 3개 부동산에 대한 지분은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에서의 화해조건으로 지급받은 것이지 상속재산을 반환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로 인해 배우자의 상속재산에 변동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배우자 공제금액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3) 설령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상속세에 변통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화해권고결정이 상속개시 당시와 그 신고기한부터 6개월 후에 이루어진 이상, 원고가 이에 따라 변경된 상속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에 의하면, 원고는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OOOO원을 받고 상속세 및 가산세 OOOO원을 부과받은 것이 되어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얻은 재산 전부를 몰수당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이는 원고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위헌적인 처분이다.

나 피고

1) 원고 등이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지급받은 OOOO원은 유류분 반환청구에 의한 것이다. 그런데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 반환청구를 행사하는 경우 그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는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므로, 그 실효된 증여의 목적물에 대한 권리는 유류분권리자에게 복귀되어 처음부터 재산을 상속받은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 따라서 유류분 반환청구의 행사로 얻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2) 원고 등이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3개 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이전받았고, 이는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에서 청구취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한 것으로 피상속인의 기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를 기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협의분할로 보고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이를 통해 배우자인 권CC이 상속한 재산이 OOOO원 미만으로 줄게 되었으므로, 상속세법 제19조에 따라 배우자 공제금액은 OOOO원이 되는 것이 맞다.

3) 피고가 부과한 신고 ・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기산일은 화해권고결정이 있은 2009. 2. 18.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09. 8. 19.이다. 위 기산일 무렵에는 이미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상태여서 원고로서는 세무전문가에 자문을 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면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얻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원고에게 위 기산일을 기준으로 신고 ・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4) 원고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얻은 재산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영목으로 받은 3개 부동산에 대한 지분 약 OOOO원, 유류분 반환 명목으로 받은 약 OOOO원의 합계 약 OOOO원이고, 원고에게 부과된 상속세 및 가산세 합계 약 OOOO원은 원고가 다른 상속인인 황DD과 상속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절반인 약 OOOO원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를 통해 얻은 재산 전부를 몰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상속세 부분

1) 이 부분 청구의 쟁점

상속세법 제1조, 제3조에 의하면,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되고,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에셔 정한 방법에 따른 비율에 의해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 부분까지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3. 6. 24자 2013스33, 34 결정 참조).

한편,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 및 상속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를 땐 금액으로 정해지는데(상속세법 제25조 제1항), 상속세의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을 기본으로 상속세법 제14조에서 정한 비용을 빼고 일정한 기간 내에 이루어진 피상속인의 증여재산액을 더하여 산출된다(상속세법 제13조) 그리고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상속세법 제7조 제1항).

이 사건 처분은 화해권고결정으로 기존의 상속세 및 가산세 결정에서 상속세 과세가액 및 상속공제액의 변동이 생김으로써 상속세의 과세표준이 변경되었음을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의 쟁점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상속인인 원고 등이 다른 상속인인 권CC, 황EE으로부터 받은 재산 중 OOOO원 부분이 상속세 과세가액의 산출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3개 부동산 지분 부분이 배우자인 권CC이 상속받은 금액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배우자 상속공제액이 변경되어야 하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2) 상속세 과세가액 부분

" 유류분을 침해하는 한도 내에서 반환을 구하고, 일정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앞에서 본 바와 같이권CC, 황EE은 ① OO시 OO구 OO동 535-10 대지 및 지상 건물 2채의 소유 지분을 원고 등에게 이전하고, ② 원고 등에게 OOOO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2009. 3. 7. 확정되었다.", 이와 같이 위 화해권고결정은 원고 등과 권CC, 황EE 사이의 유류분 반환의무의 존부에 관한 법률상의 분쟁을 마무리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인 점, 유류분 반환청구의 문제 외에 원고 등이 권CC, 황EE에게 재산의 이전을 구할 법률적, 경제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만약 권CC, 황EE이 종국적으로 유류분 반환의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화해권고결정에 이의를 제기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며, 위 화해권고결정은 원고 퉁이유류분 반환청구를 한 것에 대해 권CC, 황EE이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해진 반환범위라면 유류분 반환의무를 안정하겠다는 의사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화해권고결정을 근거로 한 재산의 이전은 권CC, 황EE이유류분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라고 붐이 상당하다.

나) 그런데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민법에서는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민법 제1115조 제1항에서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과 그 반환의무의 이행 방법 및 유류분제도 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일정한 부분에 대해 상속받을 기대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반환의무자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직접 재산을 이전하는 것은 당초 그 증여 또는 유증이 무효여서 피상속인에게 회복된 재산이유류분권리자에게 이전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반환 의무자로부터 이전받은 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구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원고 등이 제기한 유류분청구 소송에서 원고 등이유류분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한 증여가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10년 이내의 증여가 아닌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원고 등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권CC, 황EE으로부터 이전받은 재산 중 OOOO원 부분에서 기존 청구취지와의 비교를 거쳐 그 중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써 이전된 부분으로 판단되는 OOOO원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킨 것은 정당하다.

3) 배우자 상속공제 부분

상속세법 제19조에 의하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이 때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 이변 5억 원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등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권CC, 황EE으로부터 3개 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이전받았고, 이는 원고 등의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가액 반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된다.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써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유류분을 침해하는 1증여 또는 유증1이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1상속'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권CC이 상속받은 재산 중 3개 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원고 등에게 이전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래 반환해야 할 다른 증여받은 재산에 갈음하여 권CC이 상속받은 재산을 이전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결국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권CC이 상속받은 재산의 금액에는 변동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상속세 계산에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3개 부동산의 지분 가액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써 회복되는 금액으로 화해권고결정의 내용 중 금전 지급 부분과 마찬가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하고, 배우자 공제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배우자인 권CC이 상속받은 금액에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그런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는 반대로 3개 부동산의 지분가액 합계 약 OOOO원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는 포함시키지 않은 반면, 당초 권CC이 상속받은 재산 가액 합계 약 OOOO원 중 3개 부동산의 지분 상당액을 상속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파악하여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OOOO원이라는 이유로 배우자 공제금액을 기존 약 OOOO원에서 OOOO원으로 변경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의 상속세 산정방법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만약 피고가 본래 계산해야 할 방법대로 상속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한다면 권CC 및 황EE의 3개 부동산에 대한 지분 가액 합계 약 OOOO원[= 권CC 지분 3/9의 가액 약 OOOO원 + 황EE 지분 2/9의 가액 약 OOOO원(= OOOO원 x 2/3)]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이 OOOO원 증가되AM로, 배우자 공제금액이 기존의 약 OOOO원 그대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3개 부동산 지분의 이전으로 원고 등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의 부담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피고가 권CC, 황EE의 3개 부동산에 대한 지분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은 대신, 권CC이 상속받은 재산에서 3개 부동산에 대한 지분 가액만큼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여 그에 따라 배우자 공제금액을 계산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원고에게 더 무거운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4) 소결론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원고 등이 이전받은 재산 중 OOOO원 부분에 대하여 그 중 OOOO원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고, 3개 부동산 지분 부분에 대하여 그 이전에 따라 배우자 공제금액을 반영하여 상속세를 산출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

나. 가산세 부분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퉁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3596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서도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82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 등이 화해권고결정에 의해 이전받은 재산에 대해 그 화해권고결정이 있었던 2009. 2. 18 의 다음 날부터 6개 월 후인 2009. 8. 19 부터는 그 상속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2009. 8. 19.을 기산일로 하여 가산세를 산정 ・ 부과했다. 피고가 기산일로 삼은 2009. 8. 19.에는 화해권고결정이 이미 확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3개 부동산의 지분에 대해서는 이전등기까지 마쳐지는 등 그 이행도 상당 부분 이루어진 상태였으므로, 원고 등이 이에 대해 위 기산일까지 상속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않은 것은 법률적 부지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 등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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