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04. 09. 선고 2014두47273 판결
원고 등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전받은 재산 중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써 이전된 부분으로 판단되는 금원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4누21479 (2014.11.26)
제목
원고 등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전받은 재산 중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써 이전된 부분으로 판단되는 금원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
요지
(2심과 같음)원고 등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전받은 재산 중 00억 원 부분에서 기존 청구취지와의 비교를 거쳐 그 중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써 이전된 부분으로 판단되는 금원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킨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과세대상
사건
2014두4727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 11. 26. 선고 2014누2147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