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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4. 09. 선고 2014두47266 판결
(심리불속행)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전받은 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4누21462 (2014.11.26)

제목

(심리불속행)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전받은 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

요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전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금원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다한다고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킨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4두4726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황AA

피고, 피상고인

동래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 11. 26. 선고 2014누2146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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