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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 05. 22. 선고 2012나50872 판결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으로 삼을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1가합20167 (2012.11.08)

제목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으로 삼을 수 없음

요지

(1심 판결 인용)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는데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증여계약 이후에 발생한 채권으로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으로 삼을 수 없음

사건

2012나50872 사해행위취소

원고

AAAA

피고

BBB

변론종결

2014.4. 24.

판결선고

2014.5. 22.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김CC( P산 PP구 PP동 520-6)에게, 피고 박DD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PP지방법원 PPP등기소 2007. 5.22. 접수 제292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김EE은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PP지방법원 PPP등기소 2007. 5. 22. 접수 제2883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망 김FF와 피고들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취지의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당심에서 원고가 김CC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김CC를 대위하여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 말소를 구하는 소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김CC는 2007. 4. 11. 사망한 김FF의 아들로서 망 김FF의 제1순위 상속인이고, 피고 박DD은 김CC의 처, 피고 김EE은 김CC의 아들이다.

나. 망 김FF 소유이던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 5. 22. PP지방법원 PPP등기소 접수 제29269호로 2007. 3. 20.자 증여(아래 다.항에서 보는 피고 김EE에 대한 증여를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박D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또한 망 김FF 소유이던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PP지방법원 PPP등기소 2007. 5. 22. 접수 제28834호로 2007. 3. 2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김EE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원고 산하 PPP세무서는 김CC에 대하여, 김CC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한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2012. 8. 기준 체납세액은 1,373,746,17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망 김FF가 피고들에게 증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망 김FF가 사망한 이후에 김CC에 의하여 원인 없이 경료된 무효의 등기이므로, 김CC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김CC를 대위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망 김FF가 사망하기 전인 2007. 3. 20. 피고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는데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 김FF가 사망하여 사망한 이후 등기가 마쳐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사망자 명의의 등기신청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고 하겠으나,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관하여 상속이 개시된경우 피상속인이 살아 있다면 그가 신청하였을 등기를 상속인이 부동산등기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는 때에는 그 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망한 등기의무자로부터 경료된 등기라고 하더라도 등기의무자의 사망 전에 그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는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되어 그 등기의 추정력을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

다519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서(을 2호증의 1, 3)에는 망 김FF 명의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바, 위 인영과 김FF가 2007. 2. 22. TT협동조합중앙회에서 작성한 여신거래약정서(을 12호증)에 날인된 김FF의 인영이 육안으로 보기에도 비슷한 점, 이 사건 각 증여계약서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당시 망 김FF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첨부된 서류로서 등기관이 형식적 심사권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증여계약서에 날인된 인영과 인감증명서상 인영의 동일성을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서에 날인된 망 김FF의 인영은 망 김FF의 인감도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김CC가 망 김FF의 사망 이후인 2007. 5. 22. 이 사건 각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여 등기신청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을 2호증의 2, 을 4, 14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TTT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① 망 김FF는 2007. 3. 8.경 TTT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같은 달 23.부터 의식이 떨어지면서 mental stupor 상태를 보였으나 이 사건 증여계약일인 2007. 3. 20.에 의식이 없거나 정신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김CC는 망 김FF가 사망하고 두 달여 후인 2007. 6. 22. 사망신고를 하였고, 2007. 3. 26. 망 김FF의 인감증명서 3부를 발급받았으며, 이 사건 각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에는 등기필증 대신 법무사 최GG이 작성한 확인서면이 첨부되어 있고, 그 확인서면의 작성일자가 2007. 5. 22.로 되어 있기는 하나, 확인서면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특기사항으로 '피부가 검은편이며 눈이 작은편임'이라고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등기신청서 첨부서류 중 하나인 이 사건 각 증여계약서의 작성일자가 2007. 3. 20.인 점, ③ 망 김FF는 2000. 10. 27. 피고 박DD에게 이 사건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과 PP PPP구 PP동 663-49 대 188㎡를 증여하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중 PP PPP구 PP동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박D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점에 비추어 보면, 망 김FF가 이 사건 증여계약일로부터 3일 후 혼수상태가 되었고, 김CC가 망 김FF의 사망신고를 늦게 하고, 망 김FF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으며, 법무사 최GG이 작성한 확인서면의 작성일자가 망 김FF의 사망 이후인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서가 망 김FF의 사망 이후 김CC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원인행위가 성립되어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3다40651 판결 등 참조),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김CC가 망 김FF 명의의 이 사건 증여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망 김FF의 유일한 제1순위 상속인인 김CC가 피고들에 대한 증여의 의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라고 볼 것이어서 중 간생략등기에 해당하여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

고의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원고가 당심에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함에 따라 변경 전의 소는 취하되어 이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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