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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 11. 08. 선고 2011가합20167 판결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으로 삼을 수 없음[국패]
제목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으로 삼을 수 없음

요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는데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증여계약 이후에 발생한 채권으로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으로 삼을 수 없음

사건

2011가합20167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박AA 외1명

변론종결

2012. 10. 18.

판결선고

2012. 11.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박AA과 김BB 사이에 2007. 3. 20.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박AA은 김BB에게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07. 5. 22. 접수 제292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별지 목록2 내지7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김CC과 김BB 사이에 2007. 3. 20.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김CC은 김BB에게 부산지방법원 북부산등기소 2007. 5. 22. 접수 제28834호 및 창원지방법원고성등기소 2007. 12. 7. 접수 제27136호 및 제 27137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박AA은 김BB의 처이고, 피고 김CC은 김BB의 아들이며, 김CC는 망 김BB(2007. 4. 11. 사망)의 아들로서 망 김BB의 유일한 상속인이다.

나. 피고 박AA은 2007. 5. 22. 망 김BB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3. 2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 김CC은 2007. 3. 2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2 내지 5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내지 5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북부산등기소 2007. 5. 22. 접수 제28834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1994. 2. 1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6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6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고성등기소 2007. 12. 7. 접수 제27137호로, 별지 목록7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7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27136 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김DD는 김BB의 사망 후인 2007. 6. 20. 망 김BB 명의로 자진납부세액을 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제1 내지 5부동산의 증여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하였고, 원고 산하 북부산세무서장은 망 김BB가 위 자진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자 2007. 10. 10. 망 김BB에게 납부기한을 2007. 10. 31.로 하여 양도소득세 000원의 징수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제5호증의1 내지 7, 제17,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항변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시인 2007. 6. 20.경 사해행위인 망 김BB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늦어도 망 김BB가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지 아니하여 김DD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2010. 5. 3.에는 망 김BB에게 원고를 해한다는 사 해의사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1년인 도과한 2011. 9. 23.에 서야 제기된 이 사건 원고의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 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김DD는 2007. 6. 20. 망 김BB 명의로 이 사건 제1 내지 5부동산의 증여에 대 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하였고,원고 산하 북부산세무서장은 2007. 10. 10. 망 김 BB에게 납부기한을 2007. 10. 31.로 하여 48,621,171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 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2, 13, 15, 16, 17,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북부산세무서장은 망 김BB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2010. 5. 3.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김DD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사실, 원고는 망 김BB의 재산현황을 조사한 결과 재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0. 6. 30., 2010. 11. 17. 망 김BB에 대한 수입결손처분 검토조서를 작성하고 결손 처분을 한 사실, 위 검토조서에는 결손처분 구비서류를 구비하였다는 취지를 기재되어 있으나, 구비 서류명에는 '사해행위 해당 여부 조사복명서'는 기재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만일 원고가 망 김BB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한 2010. 6. 30. 이전에 망 김BB의 이 사건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다면 즉시 채권 자취소권 행사 등의 조치를 취하여 위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었을 것이지, 굳이 결손처분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짐작되는 점, 원고는 처음에 김DD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고 판단하여 김DD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망 김BB에 대한 결손처분을 위한 조사를 하면서 망 김BB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한 사실만 알게 되었을 뿐이고, 그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김DD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 안에 제기된 소로 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 김BB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망 김BB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007. 3. 20.자 증여행위는 채무초과상태에서 한 증여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들도 그러한 사실을 알았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망 김BB 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한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690 판결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은 망 김BB에 대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조세 채권인데, 위 조세채권은 위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망 김BB가 취득한 소득을 과세물 건으로 하여 성렵되는 채권이므로, 위 조세채권은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에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으로 삼을 수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이 사건 제6, 7부동산에 대한 증여행위가 2007. 3. 20.에 이루어졌다는 점을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부동산들에 관하여 1994. 2. 10.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제6, 7 부동산에 대한 주장은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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