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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9. 05. 선고 2014다213097 판결
(심리불속행) 망인의 사망 이전에 등기원인인 증여행위가 존재했으므로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 2012나50872 (2014.05.22)

제목

(심리불속행) 망인의 사망 이전에 등기원인인 증여행위가 존재했으므로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됨.

요지

등기의무자인 망인이 사망한 이후에 신청되어 등기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지만, 등기 원인인 증여계약이 망인의 사망 전에 있었으므로 망인의 사망 이전에 등기원인인 증여행위가 존재했다고 판단함.

사건

2014다213097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박AA 외1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 5. 22. 선고 2012나50872 판결

판결선고

2014. 9. 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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