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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9. 02. 선고 2015구합76964 판결
피상속인의 채무가 증여채무가 아니라거나 피상속인이 상속 당시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조심2015서1363(2015.07.22)

제목

피상속인의 채무가 증여채무가 아니라거나 피상속인이 상속 당시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요지

피상속인의 채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채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속하지 않은 증여채무에 불과하므로 관련 채무 주장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사건

2015구합76964

원고

김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05. 20.

판결선고

2016. 06.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8. 7.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7. 14. 사망한 박B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아들이고, 김CC는 원고의 배우자이다. 피상속인은 망 김DD(1974. 9. 6. 사망)과 사이에 4남 3녀를 두었는데, 아들로는 원고, 김EE(사망), 김FF, 김GG, 딸로는 김HH, 김II, 김JJ가 있다.

나.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 ○구 ○○동 ○○○-○○ 답 ○○○㎡(이하 '○○동 토지'라 한다) 중 7/18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김JJ와 공동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하였음에도(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포기)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는 피상속인의 김CC에 대한 ○○○ 원의 약속어음금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를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동 토지 중 7/18 지분과 원고, 김FF, 김GG에 대한 ○○ ○구 □□로 ○가 ○○ 대 ○○㎡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로 부동산'이라 한다)의 사전증여재산가액 등을 더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총○○○원으로 결정한 다음, 2014. 8. 7. 원고에게 상속세를 ○○○원으로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5. 2.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7.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상속인은 2008. 3. 5. 원고의 처 김CC와 사이에, 김CC가 피상속인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2007년 4월 이후 지출되는 병원비와 간병비, 생활비, 재산 분쟁 관련 소송비용 등을 대신 부담하고 여생을 부양해주는 대가로 김CC에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김CC에게 액면금 ○○○원, 지급기일 2010. 10. 31.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한 다음, 2010. 10. 21. 위 약속어음에 기한 강제집행을 인낙하겠다는 취지의 공증까지 받았다. 따라서 위 ○○○원의 약속어음금 채무, 즉 이 사건 채무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함에도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상속인은 1923. 6. 10.생으로 만 83세인 2007년 4월경 뇌졸중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한 뒤 2007. 10. 12.경 퇴원하였고, 이후 장남인 원고 및 며느리 김CC와 함께 거주하였다.

2) 김FF, 김GG은 2007. 9. 7. 피상속인으로부터 "피상속인은 □□로 부동산을 자녀들의 대표자인 김FF, 김GG에게 증여한다. 김FF, 김GG은 피상속인이 생존시까지 □□로 부동산의 과실로 피상속인의 일체의 생활비와 병원비 등을 부담한다. 김FF, 김GG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피상속인의 상속인 중 아들 4인(망 김EE 포함)에게 균등지분으로 양도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증여증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2007. 10. 17. □□로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지방법원 2007☆☆○○○○○)을 받아 2007. 10. 22.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쳤다. 이에 원고는 2007. 10. 22. □□로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0. 2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상속인과의 합유 등기를 마쳤다.

3) 김FF, 김GG은 2008. 5. 30. 피상속인을 상대로 □□로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지방법원 2008☆☆○○○○○)을 제기하여 2010. 2. 4.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0△○○○○○)에서 2010. 11. 8. "2. 피상속인은 □□로 부동산 중 김FF, 김GG에게는 각 3/10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는 4/10 지분에 관하여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3. 피상속인의 생존시까지는 김FF, 김GG, 원고가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지 아니하고, 김FF, 김GG은 위 부동산의 임대 등 사용・수익에 관한 권리와 책임을 원고가 부담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김FF, 김GG, 원고는 위 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의 위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를 위 2.항의 지분에 따른 비율로 부담하고, 원고는 위 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이후부터 피상속인의 생존시 까지의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위 부동산의 임대 기타 사용・수익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전부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되었다.

4) 한편 피상속인은 2008. 1. 16. 김HH, 김II, 김JJ를 상대로 ○○동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지방법원 2008☆☆○○○)을 제기하여 2010. 1. 7.일부승소하였으나, 항소심(△△고등법원 2010☆○○○)에서 2010. 9. 18. "피상속인이 7/18 지분, 김HH가 8/18 지분, 김II가 2/18 지분, 김JJ가 1/18 지분으로 ○○동 토지를 공유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5) 피상속인은 2008. 3. 5. "며느라. 얘들이 돈을 돌려줄 것이다. 나를 믿고 우선 빚을 내서라도 살고 보자."라고 기재된 차용서(이하 '이 사건 차용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김CC에게 액면금 5억 원, 지급기일 2010. 10. 31.로 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해주었으며, 2010. 10. 21. 법무법인 ◎◎에서 '위 어음의 소지인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정하고 승낙한다'는 취지로 공증을 받았다.

6) 김CC는 2010. 11. 30. 이 사건 약속어음에 기하여 ○○동 토지 중 피상속인의7/18 지분을 가압류한 후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1. 10. 25.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지방법원 2011☆☆○○○)이 이루어졌으며, 2012. 4. 27. 최고가로 매수고한 김CC에게 매각허가 결정되었으나 이후 위 결정이 취소되었다. 김CC는 2012. 8. 13. 위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7) 피상속인이 2012. 7. 14. 사망하자 원고는 피상속인 소유의 ○○동 토지 7/18 지분 중 5/18 지분을, 김JJ는 나머지 2/18 지분을 각각 상속하였다.

8) 피상속인은 □□로 부동산을 임대하여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다음과 같이 임대료를 받았다.

연도월 임대료(원, 부가세 제외)임대료 합계(원, 부가세 제외)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

9) 위와 같은 □□로 부동산 임대료는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후 주로 원고, 김CC, 원고의 딸 김KK 명의 계좌 등으로 출금되었고(2008. 1. 1.부터 2010. 12. 31.까지 원고 계좌로 합계 ○○○원, 김CC 계좌로 합계 ○○○원, 김KK 계좌로 합계 ○○○원),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계좌 잔액이 ○○○원이었다. 이에 피고는 2010. 12.까지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된 □□로 부동산 임대료 수입은 피상속인의 병원비, 생활비 등으로 인정하여 상속재산에 산입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4, 6, 8, 9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은 제14조 제1항 제3호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 위와 같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4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채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 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고(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5604 판결 참조), 상속재산의 가액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앞서 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보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피상속인의 채무가 증여채무가 아니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채무가 증여채무가 아니라거나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이 사건 채무의 존재가 입증되었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김CC에 대한 ○○○원의 지급약정은 대가적인 재산적 이익을 받음이 없이 일방적으로 재산적 이익을 주기로 한 증여계약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이에 기한 채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차용서에는 피상속인이 김CC에게 지급할 금원의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고, 그 문구 또한 마치 피상속인이 다른 자녀들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처럼 오인가능하도록 기재되어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일로부터 2년 반가량이 넘어 공증을 받은 점에 비추어 과연 위 약속어음이 이 사건 차용서 작성일에 발행된 것인지 여부도 의문이다.

② 더욱이 피상속인이 김CC에게 이 사건 차용서 및 약속어음을 작성, 교부하게 된 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직접적인 자료도 전혀 없거니와, 피상속인의 □□로 부동산과 ○○동 토지에 관한 소송은 실질적으로 피상속인 본인보다는 원고와 더욱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어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위 소송비용을 부담해야만 했던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로 부동산의 임대료 수입이 피상속인의 병원비 내지 생활비 등으로 충당하기에 적지 않은 금액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차용서 및 약속어음의 작성 경위에 관한 설명이 석연치 않다.

③ 원고는 2013. 8. 28.부터 2013. 8. 30.까지 김CC에게 이 사건 채무 중 ○○○원을 변제하였고, 2013. 8. 28. 공동상속인인 김JJ로부터 위 ○○○원 중 김JJ 부담 부분인 ○○○원을 송금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김CC에게 송금한 ○○○원이 어떤 명목이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고, 이 사건의 전심절차에서 위 ○○○원은 원고의 자금이었던 사정이 밝혀진 점, 김JJ의 부담 부분이 위와 같이 ○○○원으로 정해진 이유 또한 불분명한 점, 설령 위 ○○○원이 이 사건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김CC에게 송금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 및 김JJ가 그 이후 김CC에게 나머지 ○○○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원고는 김CC가 2007. 10. 13.부터 2012. 7. 14.까지 약 57개월간 피상속인의 소송비용,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 등 명목으로 합계 약 ○○○원을 지출하였고 피상속인은 그 대가로 김CC에게 이 사건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원 중 대부분의 비용은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원고의 추정에 의하여 산정된 것에 불과하고, 일부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에도 그 신빙성 내지 입증의 정도가 매우 미약하다. 예컨대, 피상속인의 간병인 강LL은 2007. 10. 13.부터가 아니라 2010. 5. 10.부터 피상속인을 간병하였고(갑 제13호증의1 참조), 원고의 여동생 김JJ의 생활비로 지급되었다는 월 ○○○ 원은 김CC의 계좌가 아니라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지급되었으며(갑 제12호증의3 참조), 김CC 내지 원고가 □□로 부동산에 관한 제반 세금을 부담하였던 것은 앞서 본 ○○△△고등법원(2010나○○○○)의 2010. 11. 8.자 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

⑤ 피상속인이 김CC에게 소송비용, 병원비 등의 부담과 무관하게 단지 자신에 대한 부양의 대가로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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