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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누874 판결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2구합3482 (2013.04.30)

제목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위 ①항 기재 주식의 취득가액이나 위 ②항 기재 각 돈이 원고의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건

(창원)2013누87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홍AA

피고, 피항소인

FF세무서장

제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3. 4. 30.선고 2012구합3482 판결

변론종결

2013. 10. 24.

판결선고

2013. 12.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2011. 11. 4. 한 별지 목록결정세액(종합소득세)'란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2012. 12. 3. 한 별지 목록결정세액(가산세)'란 기재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3항제2심 추가판단 사항'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쳐쓰는 부분

" 가. 제1심 판결문 제5면 3행의해당하므로'를해당하고, 그것이 2중처벌에 해당한다거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 이유 제2. 다. 3)항(제1심 판결문 제6면 5행부터 같은 면 마지막 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원고의 주장은, ① 김BB이 2008. 1. 18.경 원고로부터 OOOO원 상당의 주식회사 CC 주식 17,200주를 OOOO원에 인수함으로써 생긴 차액 OOOO원, 원고가 2008. 2. 14.부터 2008. 8. 19.까지 사이에 나DD으로부터 지급받은 합계 OOOO원은 김BB의 권유로 매수한 위 주식회사 CC 주식 및 나DD의 권유로 매수한 주식회사 EEE 주식 8,000주에 대한 손실을 보전받은 것일 뿐 원고가 실제로 이익을 취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수입에서 공제되거나 그 취득가액이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하고, ② 원고가 이 사건 수재액에서 지출한, FF조선해양 주식회사(이하FF조선해양'이라 한다)의 거래처에 대한 출장, 접대 등의 비용 합계 OOOO원(=2004년 OOOO원+2005년 OOOO원+2006년 OOOO원2007년 OOOO원+2008년 OOOO원+2009년 OOOO원), FF조선해양의 사내경조사비 합계 OOOO원(=2004년 OOOO원+2005년 OOOO원+2006년 OOOO원2007년 OOOO원+2008년 OOOO원+2009년 OOOO원), FF조선해양의 협력처에 대한 접대비 합계 OOOO원(=2003년 OOOO원+2004년 OOOO원+2005년 OOOO원+2006년 OOOO원2007년 OOOO원+2008년 OOOO원+2009년 OOOO원)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된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 살피건대,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식투자는 개인이 자유롭게 정보를 취사선택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인 점, 당시 원고가 FF조선해양의 자재담당 상무가 아니었다면 납품업체를 운영하는 김BB, 나DD이 주식 손실보전 명목으로 원고가 보유한 주식을 시가 이상의 금액으로 매수하거나, 돈을 줄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①항 기재 각 돈은 구 소득세법(2009. 7. 31. 법률 제9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24호의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총수입금액에서 공제될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수재액과 관련한 필요경비를 지출하였다는 사실은 순전히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아닌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기타소득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총 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총 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이어야 하고, 이는 총수입금액의 창출에 공헌하는 과정에서 어떤 자산이 사용되었거나 소비되었음이 인정되었을 때에 그 사용액의 화폐적 가치만큼 필요경비로서 공제됨을 의미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대금 및 경조사비, 접대비 등은 이 사건 수재액의 사용처에 불과한 점, 원고와 김BB, 나DD 사이의 위와 같은 거래는 당사자 사이에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2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위 ①항 기재 주식의 취득가액이나 위 ②항 기재 각 돈이 원고의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제2심 추가판단사항

" 가. 원고의 주장은, 2005. 5. 31. 이전에는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에 대하여 비과세관행이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나. 판단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9294 판결 등 참조), 조세법률관계에서 과게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하며(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785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공적 견해의 표시는 비과세의 사실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는 뜻의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의향의 표시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두23419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두15350 판결 등 참조).

" 살피건대, ① 2005. 5. 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시행 당시에도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을 사례금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였던 점, ② 위 법률 제7528호로 소득세법을 개정하면서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이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을 사례금으로 볼 수 없어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내용의 해석 내지 관행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4.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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