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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 04. 30. 선고 2012구합3482 판결
수재액 상당액이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하여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과세소득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부1871 (2012.08.16)

제목

수재액 상당액이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하여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과세소득에 해당함

요지

이 사건 수재액 상당액은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하여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과세소득에 해당하고, 필요경비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 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수재액에 관한 별도의 필요경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2구합348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홍AA

피고

통영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4. 2.

판결선고

2013. 4.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2011. 11. 2. 한 별지 목록 '결정세액(종합소득세)' 란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2012. 12. 3. 한 별지 목록 '결정세액(가산세)' 란 기재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갑 제l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6,을 제3, 4호 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6, 을 제6호증의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4년 BBBB해양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03. 3.경 생산지원담당 이사, 2005. 1.경 자재담당 이사, 2007. 1.경 자재담당 상무, 2009. 4.경 조달담당 전무로 근무하였는데, 2004. 10. 14.경 소외 이CCC으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DDD이엔지가 제작 ・ 납품하는 조선배관용 가스켓을 위 BBBB해양 주식회사에 계속하여 납품하는 등으로 납품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000원을 수수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 20.경까지 사이에 이CCC 외 주식회사 FF금속, EE금속 주식회사 등 다른 납품업체들로부터도 같은 취지로 합계 0000원 상 당의 금품(이하 '이 사건 수재액' 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2009.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합750)에 서 배임수재죄로 징역 2년, 추징금 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10. 2. 5. 항소섬인 서울고등법원(2009노2968)에서 감형되어 징역 1년, 추징금 000원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후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수재액을 구 소득세법(2009. 7. 31. 법률 제9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24호의 기타소득인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 품으로 보고 이를 각 귀속년도의 소득에 가산한 다음, 2011. 11. 4. 원고에게 별지 목 록 '결정세액(종합소득세)' 란 기재 각 종합소득세 및 이에 FF 각 가산세를 결정 ・ 고 지한 후, 2012. 12. 3. 위 각 가산세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후, 같은 날 별지 목록 ' 결정세액(가산세)' 란 기재 각 가산세를 결정 ・ 고지[2011. 11. 4.자 각 종합소득세 결 정 ・ 고지 처분(각 가산세 부분 제외)과 함께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피고는 2011. 11. 4.자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결정 ・ 고지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 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8. 1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각 처분 이전에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수재액 000 원의 추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가 추정집행을 당하게 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수재액 상당의 소득이 실현되거나 귀속될 수 없게 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

2)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은 2005. 5. 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되기 전 소득세법(이하 '개정 전 소득세법'이라 한다)에 과세대상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2005. 5. 31. 이전에 교부받은 배임수재액(합계 000원) 부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

3)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수재액을 과다하게 평가하고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여 소득금액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기재

다. 판단

1) 원고에게 이 사건 수재액 상당의 소득이 실현되거나 권속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소득에 FF 과세는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므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 이더라도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과세소득에 해당하고, 해당 소득 상당액을 국가에 추징당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납세자의 금품수수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 그에 FF 부가적인 형별로서 가해진 결과에 불과하여 이 를 원귀속자에 FF 환원조치와 동일시할 수는 없다. 그런데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수재액 0000원의 추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위 수재액을 원귀속자인 증재자들에게 반환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수재액 상당액이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하여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수재액은 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 중 2005. 3. 31. 이전에 교부받은 배임수재액에 FF 과세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 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법률적 평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또한 개정 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는 '사례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 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돗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 ・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수재액을 수수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그와 같은 금전 수수가 배임수재죄로 판단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판결 에 의하면 원고는 BBBB해양 주식회사에서 2003. 3.경 생산지원담당 이사, 2005. 1. 경 자재담당 이사, 2007. 1.경 자재담당 상무, 2009. 4.경 조달담당 전무등으로 근무하면서 납품 업무를 전반적으로 감독 ・ 지시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사실, 원고는 납품업자로부터 계속적으로 납품을 받는 등 납품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 사건 배임수재액을 교부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이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 및 법률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수재액은 원고의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사례의 돈으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배임수재액은 개정 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마지막으로 이 사건 수재액을 과다하게 평가하고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여 소득금액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먼저, 이 사건 수재액이 000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수재액을 과다하게 평가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된 과세표준에 FF 입증책임은 과세관청 에 있는 것이고,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 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원고가 이 사건 수재액과 관련한 필요경비를 지출하였다는 사실은 순전히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아닌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위 필요경비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 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수재액에 관한 별도의 필요경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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