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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두21956 판결
개인이 상장주식을 매매하여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2누790, 2012누806(병합) (2012.09.07)

제목

개인이 상장주식을 매매하여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함

요지

개인투자자는 컴퓨터프로그램을 통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주식매매행위를 쉽게 할 수 있으므로 계속성・반복성만으로 주식매매의 사업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사업소득은 자산과 근로가 결합하여 소득을 창출하는 것인데 주식매매로 인한 소득은 주식보유로 가치가 증가한 경우이므로 양도소득에 해당함

사건

2012두219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손AA

피고, 피상고인

1.서대구세무서장 2.동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2. 9. 7. 선고 2012누790, 2012누806(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3. 12. 12.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7조 제4항 제2호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그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의 시가총액이 OOOO원 이상인 경우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0호는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양도한 이 사건 각 상장주식은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하는 금융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각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및 사업소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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